대절토부 소단폭원 검토(한국도로공사 설일 16210-89)

1. 검토 목적

현재 고속도로 신설 및 확장 설계시 대절토 비탈면에 적용되고 있는 소단폭원의 적정여부를 비탈면 안전성, 경제성, 유지관리 측면에서 재검토하여 효율적인 설계를 도모하고자 함.

 

2. 소단 개념

- 유지관리 단계에서의 점검 보수용 통로

- 비탈면 침식방지틀 위한 배수시설 설치공간

- 낙석 및 붕락설 방지 공간 확보

- 사면구배 완화 효과를 가져오므로서 절토사면 안정도모

 

3. 소단 설치 기준

- 최하단부 소단은 1.3 M ~ 2.0M 폭으로 설치

- 토사 및 리핑암 구간에서는 높이 5.0 M 마다 1.0M 폭으로 소단설치

- 리핑암과 토사의 경계지점은 1.0M 폭으로 소단설치

- 절토고 20M 마다 3.0M 폭으로 소단 설치

 

 

4. 대절토부 소단폭원 검토

1) 현설계 문제점

장대비탈면은 일반적인 비탈면에 비하여 절토고 20M 지점에 별도의 확폭 (1M→3M) 된 소단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설공사비 증가 및 도로용지 편입 과다 등의 문제점이 있음

 

2) 폭원 축소시 문제점

(1) 사면안정 측면

- 절토부 소단폭원은 검토결과 사면안정과의 연계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 소단폭원 축소시 사면을 구성하고 있는 토질의 상태에 따라 사면안정 해석을 통하여 표준구배를 완화하는 등의 별도의 안정적 설계가 불가피함

 

(2) 시공성 측면

작업시 낙석위험 증가로 안전 우려

 

(3) 유지관리 측면

- 지질불량 구간의 낙석발생시 대처 불리

- 향후 비탈면 보완공사시 장비투입이 불가하여 작업 곤란

- 유지관리 점검용 통로기능 부적정(고소작업에 따른 심적불안 초래)

 

5. 검토의견

1) 일반적으로 장대비탈면은 땅깍기에 의한 응력 이완의 정도가 크고, 원지반 전체가 안정된 지질의 경우는 드물어서 붕괴성 요인이 많은 점을 고려할때

- 소단폭원의 축소는 초기 투자비를 다소 절감할 수 있는 반면,

- 사면안정, 시공성, 유지관리 측면상 문제점이 예상되고

 

 

2) 일본(도로공단 설계요령)의 경우 장대 비탈면에서는 수직높이 20~30M 마다 폭 3~4M의 소단을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동경도에서는 직고 30M 이내 장대 비탈면에 3~4개의 소단을 폭 3M 이상으로 설치토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3) 미국 (T.R.B. Roport) 의 경우 소단폭원올 최소 7M 이상으로 하도록 제시하고 있으며, 콜로라도주 도로국에서는 절토부 낙석 등 유지관리 비용이 초기 굴착 비용의 10배에 달한 사례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점 등을 감안할 때

 

4) 시공시 낙반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원활한 유지관리 및 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으며, 소규모 비탈면 붕괴, 낙석 등에 대처가 용이한 현행 소단폭원 3M로 설계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대절토부 소단폭원 검토(한국도로공사 설일 16210-8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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