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질조사 대가 기준 개선검토(한국도로공사 설계일15201-234)

1. 검토목적

- 토질조사 내실화를 위한 적정 대가 기준 수립

- 원활한 토질조사 시행으로 충실한 설계 기초 자료 제공

- 현장조사시 민원 발생 요인 최소화

 

2. 현행 문제점

- 토질조사 시행과정에서 개인소유부지 통과시 경작물, 산림훼손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사례 빈발

- 조사장비 진입을 위한 진입로 개설비 및 부지사용료 설계 미반영

- 진입로 사용 협의 곤란으로 조사 업무 지연

 

3. 대가 적용 기준

 

4. 대가 기준 개선 방안

가. 개선 방향

- 표준품셈에 별도 계상토록 되어있는 지상물에 대한 보상은 지역, 계절, 종류 등 조건별로 객관적인 산정이 현실적으로 곤란

- 현행 대가 산정시 반영되지 않은 진입로 개설 및 복구비, 진입로 부지 사용료 추가 반영

 

나. 대가 산출

 

다. 적용 방안

- 기계기구 설치비에 진입로 개설 및 보상비 항목을 신설하여 반영

- 홍산-서천등 4개노선 10개공구 산출 결과('98.발주예정노선)

•추가 비용은 기계기구 설치비의 25.7%

•지역별, 노선별로 여건이 상이한 점을 감안할때 산출한 결과를 직접 계상하는 것보다는 현행 기계기구 설치비에 대한 일정 비율로 적용

 

5. 검토 의견

- 표준품셈(토질 및 토양조사) 기준에 따라 진입로 개설 및 지상물 보상비를 설계 반영

- 진입로개설 및 보상비 항목은 기계기구 설치비의 25% 적용

- 특별한 현장 여건인 경우에는 별도의 방법을 검토하여 설계 반영

- '98년 2월 이후 발주 노선부터 적용

 

토질조사 대가 기준 개선검토(한국도로공사 설계일15201-23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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