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토목적
- 토질조사 내실화를 위한 적정 대가 기준 수립
- 원활한 토질조사 시행으로 충실한 설계 기초 자료 제공
- 현장조사시 민원 발생 요인 최소화
2. 현행 문제점
- 토질조사 시행과정에서 개인소유부지 통과시 경작물, 산림훼손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사례 빈발
- 조사장비 진입을 위한 진입로 개설비 및 부지사용료 설계 미반영
- 진입로 사용 협의 곤란으로 조사 업무 지연
3. 대가 적용 기준
4. 대가 기준 개선 방안
가. 개선 방향
- 표준품셈에 별도 계상토록 되어있는 지상물에 대한 보상은 지역, 계절, 종류 등 조건별로 객관적인 산정이 현실적으로 곤란
- 현행 대가 산정시 반영되지 않은 진입로 개설 및 복구비, 진입로 부지 사용료 추가 반영
나. 대가 산출
다. 적용 방안
- 기계기구 설치비에 진입로 개설 및 보상비 항목을 신설하여 반영
- 홍산-서천등 4개노선 10개공구 산출 결과('98.발주예정노선)
•추가 비용은 기계기구 설치비의 25.7%
•지역별, 노선별로 여건이 상이한 점을 감안할때 산출한 결과를 직접 계상하는 것보다는 현행 기계기구 설치비에 대한 일정 비율로 적용
5. 검토 의견
- 표준품셈(토질 및 토양조사) 기준에 따라 진입로 개설 및 지상물 보상비를 설계 반영
- 진입로개설 및 보상비 항목은 기계기구 설치비의 25% 적용
- 특별한 현장 여건인 경우에는 별도의 방법을 검토하여 설계 반영
- '98년 2월 이후 발주 노선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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