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무주택확인서 발급받자

날씨가 점점 추워지네요. 그에 따라 연말정산이 점차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주택청약통장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무주택확인서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무주택확인서란 말 그대로 당사자가 난 집이없는 무주택자입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증명서입니다. 원래 정식명칭은 주택청약납입증명서입니다.

 

이 무주택확인서는 연말정산시 주택청약통장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은행에 직접가서 발급받으시거나 아니면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몇 년전에 직접 방문해야지만 가능하다고해서 직접 갔었는데 요즘에는 인터넷으로도 되나보더라구요. 은행에 문의해서 가능하다면 편하게 집에서 신청 고고~.

 

은행 직접 방문시 준비해야될 서류는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은행에 따라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서류가 있다고하니 은행에 가기전에 꼭 전화해보고 가세요~.

 

 

연말정산을 위해 무주택확인서를 발급 받는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격조건

1 1511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에는 급여제한이 없습니다.

2. 그 이후에 가입하신분은 연봉 7000만원 이하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3. 반드시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한도금액은 주택청약통장 납입액의 40%이며 최대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최대한 공제받으려면 매달 20만원씩 입금해서 240만원을 입금하셨다면 최대치를 공제받습니다(20만원 -> 240만원 -> 240만원*40% = 96만원).

 

과세연도 다음해의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물론 소득공제를 못받으시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떄 정정하여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제 기간안에 미리 해놓는게 편하겠죠~?

 

위의 자격조건에 맞아 은행에서 무주택확인서를 발급받았다면 이를 연말정산시 국세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한번 등록하면 비대상자로 변경까지는 계속 남아있으니 매년갱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사항

 

먼저, 공제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1. 특별한 사유없이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

2. 전용면적 85(25)을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

 

 

공제를 받은 연도부터 납입한 누계금액의 6%를 세금으로 추징받게 됩니다. 따라서 무주택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해당 은행에 방문하셔서 해지하셔야 합니다.

 

유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갱신하지않고 세금공제를 받게되면 나중에 추징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