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대비 국민행동요령


최근 지속되는 집중호우로 16개 시 도에 대하여 산사태 '심각' 단계를 발령하였습니다. 


지난 20년 8월 1일 이후부터 9일까지 전국에서 667건(충북 314건, 경기도 131건, 충남 97건, 강원도 72건, 경북 34건, 경남 18건, 전북 1건)의 크고 작은 산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에 산림청은 현재 16개 시 도에 대하여 산사태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한 상태로 유사 시 산사태 우려 지역 주민의 선제적 대피를 강조하였습니다. 



1. 산사태란?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원인으로 산지가 일시에 붕괴되는 것을 산사태라고 합니다(사방사업법 제2조제5호). 일반적으로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등에 의해 발생하게 되며,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산사태 :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원인으로 산지가 일시에 붕괴되는 것

토석류 : 산지 또는 계곡에서 토석ㆍ나무 등이 물과 섞여 빠른 속도로 유출되는 것



2. 산사태 발생 추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집중호우빈발로 산사태 피해 증가

 ▹ 최근 10년간 피해면적 (연평균) : 226ha

 ▹ 최근 10년간 복구비 (연평균) : 436억원



대형 산사태 피해


 ▹ '02년 태풍 '루사' : 산사태 2,705ha, 인명피해 35명(복구액 : 2,994억원)

 ▹ '03년 태풍 '매미' : 산사태 1,330ha, 인명피해 10명(복구액 : 2,278억원)

 ▹ '06년 태풍 '에위니아' : 산사태 1,597ha, 인명피해 9명(복구액 : 3,192억원)

 ▹ '11년 국지성 집중호우 : 산사태 824ha, 인명피해 43명(복구액 : 1,580억원)

 ▹ '12년 태풍 '산바' : 산사태 491ha, 인명피해 1명(복구액 : 971억원)

 ▹ '13년 국지성 집중호우 : 산사태 312ha, 인명피해 3명(복구액 : 545억원)

 ▹ '17년 국지성 집중호우 : 산사태 94ha, 인명피해 2명(복구액 : 183억원)

 ▹ '19년 태풍 '미탁' : 산사태 156ha, 인명피해 3명(복구액 : 429억원)


3. 경보단계별 행동요령

1) 주의보 단계

▷ 산사태취약지역 주민

 ▹ 산사태 취약지역 주민은 대피를 준비하고, 행정기관에서 안내한 대피장소를 사전에 숙지하고 간단한 생필품 등 사전준비

 ▹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밖으로 나가는 것을 삼가고 유선연락이 가능한 곳에서 상황 예의 주시

 ▹ 경사면에서 물이솟는 등 산사태 징후가 있을 경우 즉시 대피하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신고한다.

 ▹ 기상상황 및 행정기관 연락상황을 SMS 또는 방송 정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 일반 주민

 ▸ 산사태가 일어날 위험이 있는 곳에서 가까이 가지 않는다. 산사태 징후에 대해 사전에 숙지

 ▸ 등산객 또는 산간계곡의 야영객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 텔레비전, 인터넷, 라디오를 통해 기상정보를 확인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안내에 귀 기울인다.


2) 경보 단계

▷ 산사태취약지역 주민(경보 단계)

 ▹ 산사태 취약지역 주민은 안전을 위해 사전에 대피하거나 주민대피명령이 발령될 경우 대피장소 또는 안전지대로 반드시 대피한다.

 ▹ 대피시 화재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가스, 전기 차단

 ▹ 혹시 대피하지 않은 주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옆집을 확인하고 위험 상황을 알려준다.

 ▹ 대피 후 기상 등 위험상황의 추이를 확인한다.


▶ 일반 주민(경보 단계)

 ▸ KBS뉴스(자막방송), 산사태정보시스템을 통해 산사태 경보 발령지역을 확인하고 지역내에 위치할 경우 안전에 유의한다.

 ▸ 산림주변의 야외 활동을 하지 않는다.

 ▸ 산림내에 있을 경우 계곡부에서 벗어나 높은 곳으로 피신한다.

 ▸ 산사태 발생 상황을 확인한 경우 즉시 신고하고, 인명피해 및 고립이 우려될 경우 119 또는 1688-3119(산림항공구조대)로 구조를 요청한다.



3. 시기별 행동요령

▷ 여름철 우기 및 태풍 전


  


 ▹ 산사태 취약지역주민 및 산 인근에 사는 주민은 대피장소를 확인합니다.

 ▹ 산지 인근 주택의 경우 잡목 및 배수로 등을 정리합니다.

 ▹ 산사태 단계별 행동요령 및 비상연락처를 사전에 숙지합니다.


▶ 태풍 또는 집중호우 시


  

  


 ▸ 방송,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해 기상예보 및 위험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합니다.

 ▸ PC의 산사태정보시스템(sansatai.forest.go.kr) 또는 모바일앱 ‘스마트산림재해’를 통해 산사태 주의보 ·발령 지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합니다.

 ▸ 산사태가 일어날 위험이 있는 산지 주변의 야외활동은(등산, 캠핑, 농로정리 등) 하지 않습니다.

 ▸ 대피명령이 발령되면 지정된 대피장소나 마을회관, 학교 등 산지로부터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반드시 대피합니다.

 ▸ 산사태는 상부에서 하부로 발생합니다.

대피시 산사태 발생방향과 수직방향의 가장 가까운 높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 차량 운행 시에는 저속 운행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합니다.

 ▸ 산사태 발생상황을 확인한 경우 즉시 신고하고, 인명피해가 우려될 경우 119 또는 1688-3119(산림항공구조대)로 구조를 요청합니다.


▷ 산사태 우려시

 ▹ 텔레비전, 인터넷, 라디오를 통해 기상 정보를 확인한다.

 ▹ 산사태가 일어날 위험이 있는 지역에는 가까이 가지 않는다.

 ▹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삼간다.

 ▹ 산림이나 인접지역 등 산사태가 일어날 위험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대피를 준비한다.

 ▹ 산림이나 인접지역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킨다.

 ▹ 산림이나 인접지역에서 운전 중일 경우 감속 운행한다.

 ▹ 등산객 또는 산간계곡의 야영객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 산사태 징후를 감지한 경우 행정기관으로 즉시 신고한다.

 ▹ 경사면에서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이 샘솟거나 평소 잘 나오던 샘물이나 지하수가 갑자기 멈출 때, 산허리의 일부가 금이 가거나 내려앉을 때는 산사태가 발생하는 조짐이므로 미리 대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특히,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나무가 흔들리거나 넘어지는 때, 산울림이 들릴 때에는 산사태가 이미 시작된 것으로 즉시 대피하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산사태 발생시

 ▸ 산사태 발생상황을 행정기관으로 즉시 신고한다.

 ▸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사태 발생 인근 지역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 주민 대피령이 발령되면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서 침착하고 신속하게 대피한다.

 ▸ 대피할 때에는 화재 등 2차 피해가 없도록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차단기를 내려둔다.

 ▸ 혹시 대피하지 않은 주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옆집을 확인하고 위험상황을 알려준다.

 ▸ 산사태가 발생한 산림 내에 있을 경우 산사태 진행경로에서 벗어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며, 계곡부로부터는 멀리 떨어져 높은 곳으로 피신하여야 한다.

 ▸ 산사태로 고립되었을 경우 산림청 산림항공구조대(1688-3119), 로 연락하여 구조를 요청한다.

 ▸ 텔레비전, 인터넷, 라디오를 통해 산사태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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