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참여 후기 공모전 보너스까지?!

현재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을 시행중인 경기도의 대표격 중 하나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으로 해마다 15만 명의 청년들이 지원을 받습니다. 연 100만원을 지원해주며, 책정 된 총 금액은 1,506억원이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되는 정책입니다.


올 8월에는 공모전까지 진행한다고 하니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받고 있다면 참가하여 추가적인 보너스와 수상의 실적도 쌓아보세요.



1.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기본소득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복지정책이며, 소득기준이나 재산 기준이 없기에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조건이면 놓치지말고 꼭 신청하세요.


2. 지원대상

- 연령기준일 : 매분기 시작 월 1일


- 지급조건

  아래의 두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1)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2)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3. 지원내용

- 1인당 연 100만 원(분기별 25만 원)의 기본소득이 지원됩니다.


- 해당 복지정책으로 책정된 총 금액은 1,506억원이며, 정책수당은 지급일로부터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2020년 지급기준 및 지급일정

2020년 1분기 : (신청) 2020년 3월 2일 ~ 4월 1일 / (지급) 2020년 4월 20일

2020년 2분기 : (신청) 2020년 4월 16일 ~ 4월 27일 / (지급) 2020년 5월 8일

2020년 3분기 : (신청) 2020년 6월 1일 ~ 6월 22일 / (지급) 2020년 7월 10일

2020년 4분기 : 11월에 진행됩니다.



5. 지급형식


- 시군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지류)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용처

전통시장,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면 문자로 선정결과를 알려주며, 신청시 기입한 주소로 카드가 발송됩니다. 신규신청자에 한해서 실물카드가 배송되며, 이후 분기부터 지급된 청년기본소득은 발급받은 기존 카드에 충전됩니다.



- 실물카드로 직접사용도 가능하지만, 경기지역화폐 어플로 카드를 등록하면 어플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6. 신청절차

- 신청방법

  1) 온라인신청(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http://apply.jobaba.net)

 



  2) 모바일 어플(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



   ‘잡아바’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이 어플은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제공하는 일자리정책지원프로그램, 공간정보, 행사정보를 검색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앱입니다.


이 앱으로 경기도와 정부의 고용 정책을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정책정보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동신청 : 자동신청에 동의하는 자에 한해, 매 분기 신청 없이 심사 후 자동 지급됩니다.

  자동신청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가급적 매분기 신청기간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 소급신청 : 만24세가 유지되는 분기의 신청기간에 한해 서,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

   ※ 청년기본소득 대상자에 해당하는 분기가 끝난 경우 추가신청 불가능합니다.


7. 제출서류

- 온라인 신청서


- 주민등록초본

  * 최근5년(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합산 10년 이상 거주자) 주소변동사항


-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신청인 본인 외에 지역화폐 등록자로 신청할 경우에 한함)

  * 부모, 형제자매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한해 허용


8. 유의사항

- 처음 신청했던 주소지를 변경할 경우에는 초본(신청일 기준)을 추가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동신청에 미동의하신 분은 새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 6개월 뒤 청년기본소득 신청 가능함.

  * 자세한 사항은 FAQ 참고 또는 고용노동부 문의


-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수당(훈련참여지원수당)과 중복하여 받을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수당이 지급 중단 될 수 있음.

  *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 중복 참여 및 1단계,3단계 수당 중복지급 가능

  * 자세한 사항은 FAQ참고 또는 고용노동부 문의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비 중지 및 감소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

  * 동 사회복지 담당과 상담 필


- 청년기본소득 취소기간 : ~ 7월 3일

  * 취소기간 경과 후 타 사업 참여 등 사유로 청년기본소득 취소 불가함


9. 문의처

- [신청절차 등] 시군 청년기본소득 담당부서(아래 표 참고) / 경기도 콜센터(031-120)

- [온라인시스템] 경기도일자리재단 031-270-9777



10. 청년기본소득 참여 후기 공모전

- 지원기간

  2020-08-03(월) ~ 2020-08-24(월)


- 지원대상

  2019~2020년 청년기본소득 수혜자


- 공모주제

  청년기본소득으로 인한 ‘나의 생활변화’를 주제로 자유롭게 표현


- 공모분야

  ① 수필, 포스터, 영상 공모

  ② 휴대폰 사진(SNS), 한줄 후기(소감) 공모


- 시상내용

  응모자 전원 중 400명을 추첨해 커피 기프티콘이 지급되며,


  간단하게 참여할 수 있는 ‘② 휴대폰 사진(SNS), 한줄 후기(소감) 공모’는 수상 인원도 많고 참여도 간편하니 잠깐 시간을 내어 참여해보세요. 


  ‘① 수필, 포스터, 영상 공모’는 1등은 무려 5백만원의 상급이 주어지니 작문이나 영상 제작에 소질이 있으신 분은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위의 링크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