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ISDS) 제도에 대해서

ISD(ISDS) 제도에 대해서

 

20191221일자 뉴스에서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과 관련된 분쟁으로 인해 제기된 소송에서 이란의 다야니 가문이 승소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한국 정부가 ISD(ISDS) 제도로 패소한 첫 번째 사례로써 이슈가 되었다.

 

 

그래서 이 ISD(ISDS) 제도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고자 한다.

 

1. ISD, ISDS(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흔히 ISD라고 표기를 하나 이는 잘못된 약자로 정식 명칭은 ISDS라고 써야한다. 여기서 ISDS란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투자자 국가 소송 제도) 조항은 국제 무역 조약에서 외국의 투자자가 “FTA 협정을 체결한 상대방 국가의 법령이나 정책 등으로 인하여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의 국내법원이 아니라 국제법에 따라 해당 국가를 상대로 국제중재기관을 통해 제소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세계은행 산하 국제 투자 분쟁 해결 센터(ICSID)나 유엔 국제 무역법 위원회(UNCITRAL)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 위원회(UNCITRAL),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 국제상업회의소(ICC)의 부설 국제중재법원(ICA) 등의 국제중재기관에서 이를 담당한다. 이 중 협정에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 기관을 이용한다.

 

ISD 관련 조항은 전 세계 거의 모든 투자보장협정(BIT)에 포함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81BIT6개 자유무역협정(FTA)에 적용되고 있다.

 

2. 과거 우리나라 ISDS 논란

FTAISD를 넣은 이유는 세계적인 기준과 맞지 않는 정부정책으로 발생되는 위험을 줄이고 이를 통해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이전에 한미FTA를 반대하는 입장측에서 미국 기업이 ISD 조항을 통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시행하는 법과 제도에 관여하고 제소할 수 있다.”라는 근거로 반대했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국가의 정책, 조치로 인한 금전적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하는 것며, 해당 조치 자체를 취소하거나 원상복귀를 요구할 권한은 없다.

 

ISDS 중재의 특성상 실제 손해금액 이상으로 과도한 손해배상을 요구받을 가능성은 낮으나,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이므로 국민의 세금이 나가게 된다.

 

 

과거 우리나라의 정계에서는 외국의 일개 사기업이 상대 국가의 정책을 무력화시키거나 막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라고 경계했다. 주권인 국가의 헌법마저도 외국계 기업의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국가의 주권을 침해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편 의견으로는 기업이 국가를 상대로 승소한 비율은 약 27%로 많지 않고 오히려 한국 쪽 다국적 기업 역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상대 국가를 상대로 제소가 가능하니 불평등 조약이 아니고 일방적인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었다.

 

3. 분쟁 해결 기준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도는 국제적인 룰에 따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한미FTA와 동일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태도는 올바르지 않다. 기본적으로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ISDS) 규정의 기준은 양국 간 협정문이며 판결의 준거는 합리성과 비례성(비차별성)이 핵심이다.

 

따라서, 국가간의 개별 협정의 협정문을 분석해서 문제가 있을지의 여부에 대해 판단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이 분쟁의 조정방식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투자자끼리 소송을 하더라도 각자의 국내법을 따르게 하거나, 투자자 국제중재권 자체를 거부하고 아예 국가 대 국가의 소송으로 하는 것, 국내법원을 거칠 것인지의 여부, 그 다음에 국제중재를 포괄적으로 사전에 동의할 지 여부, 사후에 국가가 동의해줄 때만 국제중재로 갈 수 있을 지 여부, 졌을 때 무역보복을 할지 여부가 모두 개별 조약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국제 투자 분쟁 해결 센터(ICSID)는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가 운영하는 사업, 기업을 규제할 때는 합목적성과 합리성을 띠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내국 산업 및 기업과 차별해서는 안 되며 제도가 합리성과 차별성을 띠느냐가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라고 한다.

 

 

 

4. ISDS 제소 사례

1) 엘리엇 VS 대한민국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한국정부의 국민연금이 손들어 주는 등의 부당한 조치로 인해 77000만 달러에 달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여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 제소를 한 사건이 있다.

 

2) 미국시민권자 개인 VS 대한민국

ISD 제소는 기업만? NO 외국인 개인 투자자도 가능! 2018년도 초 마포구에 땅을 보유한 미국 시민권자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한국 정부가 재개발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용했다며 ISD 중재신청서를 홍콩국제중재센터에 제출했다. 이 사건은 한국 정부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근거로 ISD를 제기한 첫 사례로, 대개 법인이 청구해온 ISD를 개인이 제기한 '이례적 사건'이었다.

 

3) 미국 카길 VS 멕시코

 

 

미국의 카길사는 고과당옥수수시럽(HFCS)을 개발해 멕시코의 탄산음료 시장을 장악했다. 이에 대해 멕시코 정부는 고과당옥수수시럽(HFCS) 등의 "설탕 이외의 감미료 사용 음료"20%의 소비세(IEPS Tax)를 부과했다. 이에 카길사는 ICSID는 멕시코산 설탕 사용 시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조약의 평등 조항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제소하였다.

이 사건은 국가의 조세정책이 무력화된 사례로 공급업체인 카길사가 제소하여 7,730만불 받아냈다.

 

4) 미국 마이어즈 VS 캐나다

미국 오하이오 주 소재의 폐기물 처리 회사인 마이어즈 사는 캐나다에서 운영하는 사업자로부터 폴리염소화비페닐(PCBs)을 수입하여 미국 내 공장에서 처리하던 중, 199511월 캐나다 정부가 자국 내 PCBs 수출을 금지함에 따라 영업상 손해가 발생하자 UNCITRAL에 중재를 요청하였다.

 

5) 미국 애지니언 VS 멕시코

미국의 쓰레기처리업체인 애지니언(Azinian)사는 멕시코 Naucaplan시와 용역계약을 맺었다가 애지니언 기업의 재정 불량을 이유로 시정부로부터 계약 파기 통보를 받자 ICSID에 중재신청을 했다. 그러나 ICSID는 멕시코 법원이 판단한 계약무효 결정이 정당하다며 기업의 청구를 기각했다.

 

6) 포프&탤벗 VS 캐나다

캐나다와 미국 간 목재 분쟁이 지속되자 1996년 양국은 관세없이 미국에 수출하는 목재량을 제한하는 -캐나다 연목재 협정을 체결하고, 캐나다 정부는 목재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였다. 이에 유일한 MMT 수입업체인 포프&탤벗에 대한 차별적 조치로, NAFTA 내국민대우 위반이라며 UNCITRAL에 캐나다 정부를 제소하였다.

 

7) 미국 메탈클래드사 VS 멕시코

메탈클래드사가 멕시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허가를 받아 폐기물 처리장 건설에 착수하고, 상당한 투자를 이미 진행한 상태에서 관할권이 없는 지방정부가 식수오염 문제가 있고 허가구역을 생태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사업허가 발급을 불허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에 ISD에 제소하여 메탈클래드사가 승소하였다.

 

8) 미국 투자펀드 AIG VS 카자흐스탄

 

 

AIG는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주상복합주택 프로젝트에 참여해 부지를 매입하고 건설계약을 체결했으나, 카자흐스탄 정부는 사업부지가 국립수목원 부지에 해당한다며 건설사업 중단을 통보했다. ICSID는 국립수목원 부지라 하더라도 사업계약을 맺었다가 "보상없이 수용"한 것은 관련 조약 위반이라며 AIG에 승소판결했다.

 

9) UPS VS 캐나다

 

소포우편배달 서비스 경쟁사인 UPS가 캐나다 우정당국이 자회사인 Purolator라는 택배회사에 대해 과도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는 논거로 UPS사가 캐나다 우정당국을 대상으로 ISD 중재를 요청하였다. 이 사건은 캐나다 정부 승소로 마무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