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락? 2019년 배당금 받아보자!

"배당락"에 대하여

 

올해 증시도 미중 무역 전쟁”, “북한관련 이슈”, “홍콩관련 이슈등과 같이 다양한 변수와 함께 변동성이 큰 장이 발생하여 많이 힘드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도 12월 배당의 계절을 맞이하여 투자자들께서 짧게는 하루, 길게는 1년을 기다려 받는 기말배당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보겠습니다.

 

실적이 양호한 분기배당의 경우 일부 회사에서 시행하지만, 연간 배당은 수익을 낸 대부분의 회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1. 배당(dividend), 배당락(ex-dividend)이란?

1) 배당 : 기업이 1년동안의 농사를 잘 지어서 즉 수익을 내서 이것저것 다 때고 남은 이익금을 회사의 주인인 주주에게 나눠주는 것으로 주식 또는 현금으로 나누어주는 것을 말함.

 

 

 

2) 배당락일 : 배당금을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서 제외되는 날.

배당을 받을 권리는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권리확정일)을 기준으로 주식을 가진 주주들에게 한정하고 그 다음날부터 주주총회 종료일까지 주주명부를 폐쇄한다(명의개서 금지).

 

 

2. 2019년 배당을 받으려면?

 

매년 마지막 날(1231, 평일기준)은 휴장일이기 때문에 올해의 경우는 20191230일이 배당 기준일이 됩니다.

 

주식은 결제일이 D+2일이므로 영업일+2일 전인 20191226일까지 보유하면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배당가능 마지막 날 : 20191226일 목요일(배당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 이날 하루만 주식을 보유해도 배당을 지급합니다.)

 

2019년 배당락일 : 20191227일 금요일(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날. 즉 이날 주식을 매수해도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26일에 매수하셨을 경우 이날 팔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휴장일 : 20191231일 화요일(이날은 장이 열리지 않음. 거래 불가한 날)

 

2019년 폐장일 : 20191230일 월요일(2019년에 마지막으로 거래가능한 날)

 

 

3. 2019년 배당금 지급일은?

배당금이 들어오는 시점은 대략 다음해 4~ 5월 정도 입니다만 모든 기업이 동일한 날짜에 배당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보통 매년 1분기 중 배당에 관한 공시가 뜨고 이 공시 내용에는 이사회 결의 또는 주주총회 이후 1개월 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4. 배당락일의 주가 방향

1) 배당금이 주식으로 지급될 경우 : 주식으로 배당을 주게 되면 지급된 시점을 기준으로 시총이 지급된 만큼 올라가게 됩니다. 다른 조건의 변화가 없는데 시총이 늘어나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따라서, 배당락을 통해 회사의 시가총액을 유지하기 위해 주식 1주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작업을 합니다. 이게 배당락이고 배당락으로 주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계좌 잔고는 당연히 줄어들고 줄어든 잔고는 내년 4 ~ 5월에 배당된 주식이 들어오면서 다시 맞춰지게 되는 겁니다. 주식 배당의 경우는 배당락이 있기 때문에 미리 배당 공시가 뜹니다.

 

 

 

2) 배당금이 현금으로 지급될 경우 : 배당락일에는 배당금 지급액정도의 수준으로 하락한다고 보통 생각합니다만 최근에는 양도소득세 나 종합과세 등의 제도적인 이슈로 인하여 배당락일에 상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배당락일 전에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더 자주 있습니다.

최근 5(2014 ~ 2018) 동안 코스피와 코스닥의 배당락일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 : -1.04% ~ +0.38%, 상승 횟수 3회 하락 횟수 2(67%)

코스닥 지수 : +0.32% ~ +3.90%, 상승 횟수 5(100%)

 

 

5. 배당금에 대한 세금은?

배당금의 15.4%에 대한 금액을 세금으로 원천징수합니다(소득세율 14% + 지방소득세율 1.4%). 단 배당소득세가 1000원 이하면 비과세이며, 배당 총액이 2,000만원 이상 일 경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