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 중 흡입성 먼지를 말하며, 크기에 따라 미세먼지(PM10, 10㎛ 이하)와 초미세먼지(PM2.5, 2.5㎛ 이하)로 구분함.
2.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란?
고농도 미세먼지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단기간에 미세먼지를 줄여 대기 질을 개선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 단위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조치를 말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일명 '미세먼지법(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차량 부제, 사업장 조업 단축 등 다양한 조치가 시행[권고]된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 국내 내부 발생요인을 최대한 줄여 중국 등으로부터의 고농도 미세먼지 유입 시, 급격히 상승하는 미세먼지를 완화시키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고 있다.
다만 시행되는 조치 특성상 민간 편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민한 사안인지라 말이 많았고, 내용도 변경, 연기, 폐지 등 변화를 겪었다.
3.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기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은 다음의 발령요건 중 1개 이상 충족 시 발령되며, 다음날 6~21시에 시행된다.
21시가 되면 자동으로 비상저감조치가 해제되며, 만약 기상상태가 좋아진다면 21시 전에도 조기해제 가능
1) 예비 비상저감조치(대상 행정·공공기관)
① 당일 17시 예보 기준으로 모레 매우 나쁨(75㎍/㎥ 초과 예보)
② 내일, 모레 모두 50㎍/㎥ 초과(예보)
※ 비상저감조치 시행 전일 예비조치 시행
2) 비상저감조치(대상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
①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내일 50㎍/㎥ 초과 예상
② 당일 0~16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내일 50㎍/㎥ 초과 예상
③ 내일 75㎍/㎥ 초과(일기예보 상 '매우 나쁨')
4. 발령시 시행 내용
1)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소속 행정·공공기관 소유 및 출입 차량으로 10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 2부제 실시(경차까지 포함)
(*짝수날은 짝수차량, 홀수날은 홀수차량을 운행해 교통량을 줄임)
2) 총 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시행일 06시 ~ 21시)
- 주말 및 휴일 미실시
-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과태료 10만원
- 제외: 저공해 조치 이행차량 및 장애인·국가 특수 목적(소방, 경찰 등) 등
3)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폐쇄(시행일 06시 ~ 21시)
- 주말 및 휴일 미실시
- 제외: 외교/보도용 차량,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차량 등
4) 공사장 공사시간 단축 등 ‘관리 강화’
- 비산먼지 다량 발생 공사장 : 관급은 '공사시간 단축', 민간은 '공사시간 조정'
- 그 외 공사장 : 비산먼지발생 억제 강화(살수량 증대, 방진덮개 복포 등)
5)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율 ‘하향조정 및 단축 권고’
- 대상 : 공공·민간 1~3종 대기배출시설
- 공공
열병합발전소, 자원회수시설, 물재생센터, 폐기물소각장, 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
가동률 최대 40% 하향 조정
- 민간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민간사업장
가동율 하향 조정 및 운영시간 단축 권고
5. 미세먼지 발생시 개인의 대처
1) 실외활동은 가급적 자제할 것
2)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식약처 인증)를 올바르게 착용할 것
3) 외출 시 대기오염이 심한 곳(도로변, 공사장 등)은 피하고, 활동량을 줄일 것
4) 외출 후에는 온 몸을 구석구석 씻을 것
5) 물과 비타민 C가 풍부한 과일·야채를 섭취할 것
6) 환기, 실내 물청소 등을 통해 실내 공기질을 관리할 것
7) 대기오염 유발행위를 자제할 것
6. 미세먼지 수준 확인하는 방법
에어코리아 홈페이지(www.airkorea.or.kr) 또는 스마트폰 ‘우리동네 대기질’ 어플을 통해 실시간 대기 정보를 확인 하실 수 있으며, 회원가입 없이 휴대폰 번호 등록만 하면 하루에 2-3번 실시간 문자 알림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