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터널굴착시 미세먼지 저감방안 (재난안전처-586, 2019.02.26.)

1. 추 진 배 경

건설현장 터널 굴착공사 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효율적인 저감 방안을 수립하여 터널내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코자 함

 

2. 현 실태 및 문제점

1) 현 실태

□ 고속도로 터널 굴착현장내 고농도 분진 발생

대부분의 터널현장이 NATM 공법으로 작업(개착식 제외 약 98%)

* NATM(New Austrian Tunneling Method) : 천공 발피 버력처리 지보재설치 숏크리트

 

NATM공법 全과정에서 고농도 분진 발생

- 분진은 아래의 이유로 발생

① 암석발파에 따른 먼지

② 폭약의 발파가스

③ 버력처리시 암석충돌로 인한 먼지

④ 장비이동에 따른 재비산먼지 및 매연 등

 

- 발파 후 4시간 이후에도 분진 농도는 5,000㎍/㎥ 이상을 유지

 

 

□ 現 굴착시 임시환기시설 설계는 송기식으로 일률적 적용

ㅇ 일부 기술제안 공구는 이동식 집진기 및 살수 반영

 

2) 문제점

□ 터널 굴착시 인체에 해로운 미세먼지 발생비율이 높음

ㅇ 분진중 비산먼지(TSP)의 평균농도는 약 1,000㎍/㎥로 측정

* TSP(Total Suspended Particles) : 지름이 50㎛ 이하인 대기 중에 부유하는 총먼지

 

ㅇ 비산먼지(TSP)중 미세먼지(PM10, PM2.5)비율이 높음 → 근로자의 건강을 고려 미세먼지 농도저감 필요

 

 

□ 터널 굴착공사시 작업자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관리기준 부재

ㅇ (공사중) 터널내 굴착작업시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별도의 기준 없음

→ 고농도의 밀폐된 터널내 작업자를 고려한 기준수립 필요

 

ㅇ (설계시) 임시환기시설 설계시 분진에 대한 환기량 기준

- 숏크리트 타설로 인한 발생분진량 25㎍/㎥, 허용치를 5,000㎍/㎥ 적용

 

□ 비산먼지로 인한 부정적 인식에 대한 작업환경 개선 필요

 

 

3. 개 선 방 안

관리목표 : 임시환기시설 개선으로 터널내 미세먼지 50%이상 저감

 

□ 터널내 임시환기시설 개선

ㅇ 송기식+이동식 분사형 살수시스템으로 시행

 

 

□ 개선방안 도입효과 분석

ㅇ 도입 전·후 실측결과 평균 저감효과 68%로 확인

 

 

 

 

 

4. 공사중 노선 시행방안

□ 적용대상 및 운영기간

ㅇ (적용대상) 現 굴착중 및 굴착예정인 연장 100m이상 터널 全현장

※ 단, 현재 굴착중인 터널은 잔여굴진장등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사업단별 적용여부 판단

 

ㅇ (운영기간)

- (시행) 터널 100m이상 굴착 후 이동식 살수 방안 시행

- (종료) 터널 굴착 종료시

 

□ 터널 연장에 따른 이동식 분사형 살수시스템 시행방법

① 터널연장(굴착연장) 100m미만 터널 : 자연환기

② 터널연장(굴착연장) 100m 500m미만 터널

- 3km/h 속도로 갱구부 막장면까지 왕복 살수 시행

 

 

③ 터널연장(굴착연장) 500m이상 터널

- 3km/h 속도로 막장 500m 전방 막장면까지 왕복 살수 시행(20분)

 

 

5. 원본 다운로드

 

[원본]고속도로 터널굴착시 미세먼지 저감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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