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연말정산 달라진점 알아봅시다.

0. 연말정산이란?

모든 근로소득자는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통장으로 들어오는데, 이렇게 세금을 월급에서 바로 떼어가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이 원천징수는 근로소득자의 가족이나 부양 자녀 수, 그리고 급여 등을 반영하여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기간동안에 지난 한해 동안 지출한 금액이나 가족 구성원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기준에 의거하여 다시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 계산된 당해 연도의 소득 세액과 원천징수한 세금의 합계액을 비교하여 만약 세금을 더 낸 경우에는 환급을 받게 되며,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부족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에 정산하고 조정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료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에 추가 / 면제점은 제외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로서 결제대상에 따라 15%에서 최대 40%까지 공제율 적용이 적용됩니다. 올해부터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료의 결제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박물관과 미술관의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결제금액의 30%를 소득공제를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이어야 하며 201971일 이후에 결제한 것부터 적용됩니다.

 

만약 소득공제 한도(총 급여액의 20%300만원 중 적은 금액)를 초과했다면 도서구입 및 공연 관람비를 포함해 하여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박물관, 미술관 내 기념품, 식음료 구입비용은 제외됩니다.

 

2019212일 이후에 면세점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항목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각종 보험계약(생명, 손해 등)의 보험료

교육비 :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 등 (단 취학 전 아동 학원비의 경우 소득 공제 가능)

기부금 : 정치자금기부금, 법정지정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월세액 : 세액공제를 적용 받은 월세액

자동차 구입비 : 신차 구입 비용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구입금액의 10% 공제)

면세물품 구입비 :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 구입 비용

 

2. 산후조리원 비용도 출산 1회당 200만원의 의료비 세액공제

 

기존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 의료비 지출금액(진료비, 의약품 구매비, 안경 및 렌즈 구입 비용)15%를 세금에서 차감해주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추가적으로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한함).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하며, 지출금액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산후조리원 이용자 이름과 이용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을 세액공제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고액기부금의 기준금액을 1,000만원 초과로 확대

 

기부금액의 30%를 세액 공제하는 고액기부금의 기준금액과 기부금 이월 공제 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은 기존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확대되었으며,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이월하는 기간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201311일 이후 지출 분부터 적용).

 

따라서, 기존에 적용받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금번에 다시 확인하시어 챙기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기부단체가 기부금 수취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제공되므로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부금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확대

 

비과세 적용 대상 월 정액 급여요건이 월 19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비과세 적용대상 직종은 기존 생산직, 판매직, 서비스직, 단순노무직에서 돌봄 서비스, 미용 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직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5.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자 범위 확대

 

기존에는 만 15~34세의 중소기업 취업자에 한하여 5년간 소득세를 90% 감면받을 수 있었습니다(중소기업 취득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제출).

 

이번부터는 중소기업 취업자 중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등으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분들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회사를 퇴직했다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신청도 간소화되어 퇴사한 근로자는 전 직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요건 완화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금융기관 등에 상환하는 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부터 서민 주거부담 완화를 위하여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이 당초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7. 세액공제 대상 임차주택 요건 완화

 

이전까지는 국민주택 규모(25.7)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 한해서만 월세가 세액공제에 해당되었는데, 2020년부터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 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한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상의 주소지가 동일하여야 하며, 근로자 본인 이외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을 한 경우에 대해서도 공제 가능합니다.

 

8. 자녀 세액공제 대상 조정

 

기본공제 대상자인 20세 이하의 자녀 모두에게 적용되던 자녀 세액공제가 정부에서 지급하는 아동수당과 중복되어 올해부터는 7세 이상 자녀(7세미만 취학아동 포함)만 공제하도록 적용 대상이 조정되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인 7세 이상 자녀가 2명 이하이면 1명당 15만 원을 공제하고, 2명을 초과하는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 원 공제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는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이 공제됩니다.

 

 

 

2020년에 달라진 연말정산 공제항목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