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내는 자동차세 아직도 그대로 내시나요? 자동차세를 최대 10%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가 있습니다.
1. 자동차세 연납 제도란?
원래 자동차세는 1년에 2번(6월, 12월)에 나누어 납부하게 되는데 ‘자동차세 연납 제도’란 자동차세 연세액을 특정기간에 미리 일시 납부할 경우 세금을 공제(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납 신청은 1년에 총 4번 이루어지는데 신청 및 납부 월에 따라 할인율은 달라집니다. 연납은 빨리 신청하고 납부할수록 할인 폭이 커지는 만큼 가급적 1월에 신청하셔서 납부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월에 연납 : 10.0% 할인
3월에 연납 : 7.5% 할인
6월에 연납 : 5.0% 할인
9월에 연납 : 2.5% 할인
물론 목돈이 한 번에 나가기에 부담이 될 수 있으나 자동차세 세액이 높기 때문에 10%로 할인 받는 금액은 꽤 큽니다.
2.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및 방법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은 서울과 서울외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연납신청은 정해진 기간에만 가능하며 이번 2020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 : 2020년 1월 3일 ~ 2020년 1월 31일
서울 외 지역 : 2020년 1월 16일 ~ 2020년 1월 31일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딱 1 번만 신청하면 자동으로 다음 연도에도 신청이 됩니다. 따라서 전년도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하였다면 올해 1월에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10% 공제가 반영된 청구서를 1월 중에 관할 구청으로부터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의 시청 및 구청 차량등록과/세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서울시 ETAX에서도 가능합니다.
위택스에서는 연납신청의 취소 및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연납신청을 취소하고자 한다면 해당 구청에 전화로 취소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위의 방법으로 하시면 되고 납부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1) 방문납부 : 전국의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통장, 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
2) 가상 계좌 납부 : 고지서에 기재된 납세자의 입금 전용 가상 계좌 번호로 납부
3) 인터넷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서 현금이체/신용카드로 납부
4) 스마트폰 납부 : 스마트폰 위택스 앱 또는 아래의 스마트 고지서 앱을 통해 납부
- NH스마트고지서 앱(농협), 스마트납부(네이버, 신한), T스마트고지서(SKT), 하나멤버스(하나카드), 삼성카드, 카카오페이를 통해 납부 가능
※ 신용카드로 납부했을 때는 승인 취소가 불가합니다.
3. 자동차세 납부 관련 Q&A
Q. 연납은 신청하였으나 기간내에 납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A.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기한 내에 납부를 완료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지만, 할인 혜택은 사라지게 되며 6월과 12월에 정기분 고지서가 발행됐을 때 정상적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또는 다음 연납기간을 할용 하시면 됩니다(할인율 감소, 1번 참조하세요).
그래도 기왕이면 1월에 납부하시어 10%의 할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Q. 한 번에 내기 목돈이라서 부담스러운데 방법이 없을까요?
A. 신용카드 결제로 카드사의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받으시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정기분을 2번에 나눠 내는 것 보다 무이자 할부 6개월까지도 되는 신용카드도 있으니 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연납하고 차를 팔거나 폐차를 하게 되면 금전적으로 손해 아닌가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뒤 자동차를 판매하거나 폐차한 경우에는 소유하지 않는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세금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되는 자동차세는 미리 입력한 계좌로 입금되며, 환급계좌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Q. 자동차세를 연납하고 이사를 가면 다시 납부해야 되나요?
다른 시·도로 이사하는 경우에도 지방세인 자동차세를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Q. 자동차세 더 할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승용차 마일리지라는 제도를 통해서 세금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아쉽게도 서울시민(서울시 등록 차량)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driving-mileage.seoul.go.kr)를 통해서 가입 가능합니다.
승용차마일리지는 시민이 자율적으로 자동차 운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에 기여하면 서울시에서 감축정도에 따라 마일리지를 제공해주는 시민실천운동입니다.
이 마일리지의 사용방법은 현금전환 및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며 모바일 상품권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