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 정복기 <1. 주택 청약 예치금>

주택 청약에 대한 열기가 한창인 요즘 저도 청약에 성공하기 위해 공부하고 정보를 나누기 위해 주택 청약 정복기를 꾸준히 올릴 예정입니다. 내용은 저와 같은 초보가 자료를 수집하고 익히고 공유하는 것이 목적이기에 쉬운내용이 대부분일 수 있습니다. 같이 공부 시작해봐요~

 

일단 주택청약 예치금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확인해보면 청약 예치금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저는 현재 30대로써 청약 가점으로 청약이 되기 어려운 조건이다보니 우선 민영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28조(민영주택의 일반공급) ① 사업주체는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15., 2017. 9. 20., 2017. 11. 24., 2018. 12. 11.>

1. 제1순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제외한다.

 

가. 수도권(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나고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 다만, 시ㆍ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을 24개월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

2)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를 말하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이 해당 지구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2주택(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말한다)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닐 것

 

나. 수도권 외의 지역(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자. 다만, 시ㆍ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을 12개월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

 

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주택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였을 것

2) 세대주일 것

3)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닐 것

4) 2주택(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말한다)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닐 것

 

라. 위축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개월이 지나고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자

위의 내용은 위의 법령 28조에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서 별표 2가 예치기준금액입니다.

 

 

여기서 지역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 기준입니다.

저는 이 포스트를 작성하기 전까진 사업지의 지역을 말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절대 사업지의 지역이 아닙니다. 꼭 명심하세요.

 

추가적으로 연말정산을 받기위한 주택청약 납입금에 대해 더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연240만원까지 넣어두면 최대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소득공제 : 최대 96만원(공제한도 연 240만원*납입액의 40%)

조건 :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방법 : 은행 앱을 통해 소득공제 신청한 경우 따로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주의사항 :  추후 무주택자가 아닌 것이 확인되거나 5년 이내에 해당 청약통장 해지시 혹은 85 이상 주택 청약 당첨 확인 시 추징금 발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