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지식

백두산정계비에 대하여

지식센터 2020. 2. 20.

1. 백두산정계비(白頭山定界碑)​ 란?

백두산정계비는 한문자 그대로 (定 : 정할 정. 界 : 지경, 경계. 碑 : 비석 비) 조선 후기에 조선과 청나라 사이의 국경선을 표시하기 위해 백두산에 세운 높이 2.55척, 너비 1.83척의 비석입니다.



백두산정계비는 1931년 민주 사변 당시 일제가 철거하는 만행을 저질러 그 행방이 묘연하지만, 관련 사료에 의하면 이 비석은 백두산 정상이 아니라 남동방 4km, 해발 2,200m 지점에 세워져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2. 백두산정계비를 세운 이유

지금으로부터 300여년 전인 1712년(숙종 38년) 5월 15일에 이 비석을 세운 이유는 ‘청나라’와 ‘조선’ 양국간의 국경분쟁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계비가 세워지기 이전의 역사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고려 중기 이후 원나라의 간섭으로 백두산 인근은 한동안 관리가 되지 않았지만, 세종 19년인 1437년에 설치했던 6진(六鎭)으로 백두산과 그 동서의 두만강과 압록강이 우리나라의 국경선이 되었습니다.


만강 상류의 무산지방(茂山地方)은 미개척지역으로 남아 있었는데, 현종 15년인 1674년에는 백두산 주변에 무산진을 설치하여 두만강 내 지역 전부를 조선의 영역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리하여 조선과 청나라와의 국경은 압록강과 두만강의 두 강으로써 이루어졌으나, 조선과 청의 국경은 오랫동안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 원류인 백두산 근처의 경계는 명확하지 않았고 두 강 상류의 북안은 일종의 공백 완충지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후 1616년 ‘명나라’가 ‘조선’에 원군을 파견한 것을 계기로 국력이 약화된 틈을 타서 여진족의 누루하치가 부족을 통합하여 ‘후금’을 건국하였습니다. 


그 후 ‘후금’은 나라의 이름을 ‘청’이라고 바꾸고, 그들의 우두머리도 황제라고 칭하였으며, 1644년에는 수도를 베이징으로 옮기게 되었고 이로인하여 간도일대가 비게 되었습니다.



그 뒤 ‘청나라’는 간도지방은 ‘청나라’의 발상지이며, 누루하치의 본거지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간도지방의 특산물인 인삼이나 초피(貂皮, 담비 가죽), 진주 등을 독점하기 위해서 조선 사람들의 왕래나 거주를 금지하는 봉금(封禁)정책을 실시하고, 그 뿐만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간도지방에 살고 있던 조선인들도 본국으로 돌아 갈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청나라는 제방을 쌓고 요소마다 출입문을 만들어 출입자를 감시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과 청 상호 간에는 월경이 자주 발생했으며, 심지어는 조선의 관원과 군병이 납치당하는 사건까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청나라와 조선은 각각 관리를 파견하여 두 나라의 국경을 확실하게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3. 비석의 설립 과정

백두산정계비가 조선과 청의 두 나라 대표가 백두산 일대를 답사하고 국경을 확정해 세워졌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대충 눈대중으로 살펴보고 나라의 경계를 삼았다고 합니다.


‘조선’의 대표인 박권과 청나라 대표인 ‘목극등’은 실제로 백두산에 올라서 나라의 경계를 살펴보지 않고 부하들만 올려보내어 살펴봤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결국 청나라 대표 ‘목극등’은, 강의 물의 지류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대충 저게 ‘두만강’이겠거니 하고 대충 눈대중으로 비석을 세웠습니다.


4. 정계비가 세워진 이후의 역사


<< 서위압록 동위토문 >>

서쪽의 압록과 동쪽의 토문을 분수령으로 삼는다.


비문을 보면 “오라총관 목극등이 성지(聖旨)를 받들어 변경을 답사하여 이곳에 와서 살펴보니 서쪽은 압록(鴨綠)이 되고 동쪽은 토문(土門)이 되므로 분수령 위에 돌에 새겨 기록한다. 강희 51년 5월 15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구한말 청과 조선의 간도 영토분쟁에서 논쟁이 별 성과를 얻지 못하고 끝난 것은 모두 저 백두산 정계비에 기록된 "동위토문(東爲土門 : 동쪽 국경을 토문강으로 한다)"의 해석에 이견이 좁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목극등’은 ‘토문강 = 두만강’으로 파악하고, ‘압록강’에서부터 ‘두만강’에 이르는 선을 국경선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조선에서 국경선 푯말을 박던 중, ‘목극등’이 본 ‘토문강’은 ‘두만강’으로 흘러가지 않고 점점 내륙 동북쪽으로 흘러가는 다른 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토문이 두만강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송화강으로 흘러들어 북동쪽 연해주 너머로 끝없이 뻗어가는) 말 그대로의 토문강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간도"가 조선의 땅이었는지 아닌지가 결정됩니다. 



이에 조선말 1888년(고종 20)에 이 비문에 대한 양국의 해석의 차이로 청나라와 국경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청나라가 두만강과 토문강 사이의 땅, 즉 간도를 개척하려 하자 조선은 정계비문의 ‘토문강’을 근거로 간도가 조선의 땅임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청나라 측은 ‘토문’을 ‘두만강’이라 하며 북간도 지역은 청나라의 땅이라 주장했습니다.


당시 서북 경략사였던 어윤중은 청나라와의 국경 분쟁에서 북간도 일대를 조선의 땅이라고 확인했으나 분쟁은 해결되지 않았고, 1905년 불법적인 을사조약으로 인하여 한국이 외교권을 박탈당하자, 1909년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청나라로부터 남만주철도부설권을 얻는 대신 간도 지역을 청나라 땅이라고 불법적으로 인정해버렸습니다. 



여기에 일제는 청나라와 같은 해 남만주철도 부설권과 푸순(무순) 탄광 채굴권을 얻는 대가로 간도를 청나라에 넘겨주는 ‘간도 협약’을 채결했습니다. 이후 일제는 만주 침략을 위한 기지를 마련함은 물론 일본 총영사관을 둬 항쟁 운동을 방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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