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다는 법(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현충일 등)

1. 삼일절 기본 상식


삼일절은 1919년 3월 1일에 일제에 항거하고 민족대표 33인이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며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을 선언한 3.1 운동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3.1 운동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저항하여 전 민족이 일어난 비폭력 항일 독립운동으로 훗날 인도의 비폭력 불복종운동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3.1 운동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전승국의 식민지에서 최초로 일어난 대규모 비폭력 평화 민족운동으로 학생들을 비롯해서 농민, 노동자, 지식인 등 성별, 나이, 계층에 관계없이 모두가 동참했던 운동입니다.


3.1 운동 이후 약 3개월간 전국적인 독립만세 시위운동 횟수는 약 1,500여 회이며, 무려 2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합니다. 이에 일본은 3.1 운동에 참여한 많은 독립운동가들과 국민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였으며 서대문형무소에 투옥하고 고문을 강행하였습니다.


3.1 절을 맞아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힘쓰신 애국지사와 순국선열의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2. 태극기는 언제 다나요?

대표적으로 5대 국경일과 기념일에 전국적으로 태극기를 게양합니다. 그 외에 국가장 기간이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날에도 국기를 게양합니다. 국경일과 지정일과는 별도로 국가와 지방단체, 공공단체의 청사, 학교, 공항·호텔 등 국제적인 교류 장소에는 연중 국기를 게양하도록 돼있습니다.

1) 5대 국경일

- 3월 1일 : 삼일절

- 7월 17일 : 제헌절

- 8월 15일 : 광복절

- 10월 3일 : 개천절

- 10월 9일 : 한글날


2) 기념일

- 6월 6일 : 현충일(조기게양)

- 10월 1일 : 국군의 날


3) 기타

- 국장 기간 및 국민장(조기게양)

- 정부지정일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3. 태극기를 올바르게 다는 방법은?

일단 태극기를 게양할 때 태극기의 깃대의 어느부분에 다는지에 따라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1) 경축일 및 평일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국군의 날 및 정부 지정일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깃대의 끝 부분에 게양하여야 합니다.


2) 조의(弔意)를 표하는 날


조의를 표하는 날인 현충일이나 국장기간에는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내려 달아야 합니다.


이때,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깃대가 짧아 조기로 게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바닥에 닿지 않고 조기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최대한 내려 달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나라의 국기와 같이 게양할 경우에는 다른나라의 국기도 조기로 게양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해당국과 협의를 거치는 것이 관례입니다.


3) 기타 준수 사항

▷ 과거에는 우천 시 게양을 금지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우천 시에도 국기를 게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한 눈이나 바람, 비 등으로 훼손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달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 태극기는 다른나라의 국기와 동시에 게양할 때는 태극기를 가장 왼쪽에 배치하여야 하며, 다른 깃발의 깃대보다 높아야 합니다.


▷ 태극기는 게양시간은 공공기관은 평소대로 24시간 게양이 가능합니다. 일반 가정 및 민간기업·단체는 낮에만 게양하면 되지만 24시간 게양도 가능하며,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 학교나 군부대는 낮에만 태극기를 게양하며 각 계절별 낮의 길이가 다르기에 각 월별 게양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월 ~ 2월 : 7시부터 17시까지

   - 3월 ~ 10월 : 7시부터 18시까지

   - 11월 ~ 12월 : 7시부터 17시까지


▷ 태극기를 게양하는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큰 틀에서의 방향은 집 밖에서 태극기를 바라볼 때 왼쪽이나 중앙에 위치하면 됩니다. 건물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게양 위치의 조정은 가능합니다.


- 집 밖 기준,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하고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 세대의 난간 또는 베란다의 중앙이나 왼쪽에 답니다.


- 차량에 태극기를 게양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전면에서 볼 때 왼쪽에 게양합니다.


- 기타 건물 주변에 태극기를 게양할 경우에는 전면에서 볼 때 지상의 중앙 또는 왼쪽, 옥상이나 차양시설 위쪽의 중앙, 또는 주된 출입구의 위쪽의 벽면 중앙에 게양합니다.


▷ 게양 시 태극기는 항상 깨끗하여야 하며, 태극기는 국기가 훼손되지 않는 한 세탁 및 다림질이 가능합니다. 단, 세탁 여부를 떠나 훼손이 매우 경우에는 쓰레기통에 그대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불로 소각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4. 태극기 구매하는 곳

태극기는 가까운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와 우체국의 ‘우체국쇼핑몰’을 이용하거나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를 통하여 구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