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 2020년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 연장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신청을 통해 납부할 세금을 공제해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입니다.


수령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 소득이 있어야 하고, 이 밖에 가구 요건, 총 소득 요건, 주택 요건 등을 충족하면 부양자녀, 연령조건, 가구의 종류 및 근로소득의 규모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함으로써 형평성 있게 지급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례 1) 미국 : Earned Income tax Credit(EITC), 1975년 실시

사례 2) 영국 : 근로가족세액공제, 1999년 실시


2. 반기신청 제도란?

근로장려금 정기지급의 경우에는 근로소득 발생시점(예, ’19년 소득)과 장려금 지급시점(예, ’20년 9월)까지 9개월의 차이가 있으므로 지급기간을 단축하여 저소득층의 근로유인과 소득증대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19년에 처음 도입하였습니다.


1) 신청 자격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부부합산 총소득이 아래의 기준금액 미만이면서, 가구원 총원의 전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금액(가구별) : 단독 2,000만원 / 홑벌이 3,000만원 / 맞벌이 3,600만원


2) 신청 기간

- 상반기분 : 9월 1일 ~ 9월 15일


- 하반기분 : 다음해 3월1일 ~ 3월15일


3) 지급액 및 지급시기

-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상반기 신청분은 6, 하반기 신청분은 12월에 지급합니다. 그리고 다음해 9월에 정산하게 됩니다.


- 정산시 지난해 가구원, 재산 등의 변동으로 9월 정산시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지급이 제외되는 경우 환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최대지급액

단독가구 : 525,000원

홑벌이가구 : 910,000원

맞벌이가구 : 1050,000원


3. 2020년 반기 신청기한 연장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임을 감안하여 신청기간을 15일 연장하였습니다.



당초) 2020.03.01. ~ 2020.03.16.


변경) 2020.03.01. ~ 2020.03.31.


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5가지

이번 2020년에는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세무서 방문없이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신청방법(④콜센터 및 ⑤우편 및 팩스)을 한시적으로 추가 하였습니다.



2020년 근로장려금 수령 가능 대상자 98만가구에 대해서 맞춤형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98만 가구 = 단독가구 67만(68.0%) + 홑벌이 28만(28.7%) + 맞벌이 3만(3.3%)

1) 40대 이하 : 모바일로 발송(53만 가구)

2) 50대 이상 : 우편으로 발송(45만 가구)


단, 국세청의 신청안내는 대상자의 신청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신청자격을 충족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하여야 합니다.


① ARS전화

- 1544-9944로 전화 후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걸면 ‘보이는 ARS’ 선택시 음성안내와 함께 화면터치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내 진행 중 원하는 항목을 즉시 선택할 수 있어 빠른 시간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손택스 어플

- 스마트폰으로 "손택스" 어플 설치한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19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③ 홈택스

- 컴퓨터에서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 로그인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선택 후 ‘간편신청하기’ 클릭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④ 콜센터 전화 : 이번 기간에 한시적으로 운영

전화로 7개의 지방청에 설치된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 상담원(70명의 인력)에게 전화하여 신청을 요청하시면 상담원이 대신 신청해드립니다.


(서울청) ☎02-2114-2199

(중부청) ☎031-888-4199

(부산청) ☎051-750-7199

(인천청) ☎032-718-6199

(대전청) ☎042-615-2199

(광주청) ☎062-236-7199

(대구청) ☎053-661-7199


⑤ 신청요청서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 : 이번 기간에 한시적으로 운영

- 안내문과 함께 보내드린 ‘근로장려금 신청요청서’를 작성하여 세무서로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제출하실 세무서 팩스번호와 주소는 각자 수령하신 안내문 맨 앞편에 있습니다.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숫자와 지급받으실 계좌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 계좌번호를 입력하여샤 계좌 지급이 됩니다. 계좌번호를 기재하지 않으면, 현금 지급 방식으로 처리되며 시일이 더 소요되므로 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지급받으시려면 반드시 기재하세요.


5.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아래의 자가진단에 따라 본인의 소득・재산 현황으로 볼 때 신청대상에 해당한다면 홈택스(www.hometax.go.kr)나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해당 여부는 ARS전화(1544-9944)나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 또는 126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인증번호 확인은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를 입력하면 문자로 전송받으실 수 있습니다.




6. 심사 및 지급 일정

2020년 3월 31일까지 신청하시면 심사를 거쳐 6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부득이, 이번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5월에 신청(정기)하여 9월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전 분기인 2019년 상반기에 155만 가구에 대해서 신청 안내를 하였으나 실질적인 지급은 96만 가구로 4,207억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신청하여야 지급이 되오니 안내문을 받으신 근로자분들 께서는 꼭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