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크모(ECMO)에 대하여, 보험 적용 기준

현재 코로나 19 중증 이상 환자는 41명, 그 중 기계호흡이나 에크모 치료 중인 위중환자는 23명이라고 합니다. 코로나로 확산으로 인해 고통받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그 중 고위험기기를 이용한 치료를 받아야만 하는 환자가 늘어감에 따라 에크모에 대한 이해를 높여보고자 합니다.


1. 에크모란?


ECMO, 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으로, 체외막형산화기를 말합니다.


심장과 폐의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져 약물 치료, 비침습적 처치(세균과 같은 미생물이나 검사용 장비의 일부 따위가 체내 조직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만으로 회복이 어려운 위중한 환자들에게 적용합니다.


체외막형산화기란 말 뜻대로 신체 외부에서 심장과 폐를 대신하여 산소화 기능을 통해 호흡을 돕고, 혈액을 순환시켜 심장을 돕습니다.



환자의 몸에서 2개의 혈관을 확보하고, 한쪽 혈관에서는 몸 밖으로 정맥 혈액을 빼내어 membrane oxygenator라는 막으로 된 산화기를 통해 산소를 주입하고 산소량이 풍부해진 혈액은 다른 쪽 혈관을 통해 체내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사용하는 혈관은 주로 사타구니, 쇄골밑, 경정맥 등이고 에크모의 종류에 따라 유지하기 편리한 쪽으로 정하여 집니다.


2. 에크모의 종류?

에크모는 크게 2가지 분류할 수 있습니다. veno-veno(정맥-정맥)을 연결하는 VV ECMO와 veno-artery(정맥-동맥)을 연결하는 VA ECMO 이다.




정맥-정맥 간을 연결하는 경우 폐순환을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심장 기능을 도와주는 역할은 하지 않고 폐기능을 돕는 역할만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맥-정맥을 순환하는 ECMO의 경우 보통 심장기능이 나쁘지 않고 폐기능에만 손상이 있는 환자에게 적용하게 됩니다.


정맥-동맥 간을 연결하는 경우에는 폐순환 + 혈액 순환 모두를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심장과 폐 모두를 대신하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맥-동맥을 순환하는 ECMO의 경우 심장이 거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환자나 심폐기능 둘다 기능이 저하된 환자에게 적용하게 됩니다.



3. 에크모 적응증, 인정기준

에크모 적응증의 경우에 해당하여야만 보험이 적용됩니다. 에크모 적응증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치료법에 의해 교정되지 않으나 회복 가능성이 있는 중증 급성 심부전


2) 목격된 심정지(witnessed arrest)이거나 심정지 시점이 비교적 정확히 유추 가능한 경우로 심폐소생술이 시행되어 회생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는 가역적 심정지(accidental hypothermia, drug intoxication)


3) 기존의 기계적 인공호흡기 치료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지만 ECMO 시술로 회복 가능성이 있는 중증 급성 호흡부전


4) 심장 또는 폐 이식대상환자의 교량치료 (Bridge to transplantation)로써 이식등록과정이 사전∙사후에 확인된 경우


4. 금기증

에크모 금기증의 경우 ECMO 치료를 한다면 보험 인정 안됩니다.

합리적인 요양급여 인정을 위하여 시작 시점이 아래의 금기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후 시술할 것을 권고합니다.


1) 회복이 불가능한 심장질환으로, 이식 또는 심실보조장치를 시행 할 수 없는 경우


2) 충분한 조직관류(adequate tissue perfusion)없이 60분을 초과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경우


3) 심폐소생술을 거부한 경우


4) 의학적으로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심정지가 목격되지 아니하여, 심정지 시간과 심폐소생술이 적시에 시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5) 호흡부전환자에서 FiO₂>90% 이거나 Pplat>30cmH₂O의 높은 설정의 인공호흡기를 7일 이상 유지하는 경우


6) 지혈이 불가능한 출혈부위가 있어서 항응고요법의 절대적 금기증에 해당하는 경우


7) 최근(recent) 뇌출혈이 있거나 출혈이 증가하는 경우


8) 이미 진행된 다발성장기부전 등으로 회복가능성이 없는 경우


9) 진행성 혈액암, 골수이식 실패, 무과립구증, 절대호중구수(ANC)<400/mm³ 등 심한 면역기능저하상태인 경우


10) 회복 불가능한 뇌손상, 비가역적 중추신경계 장애가 있는 경우


11) 말기암, 회복가능성이 없는 폐, 간, 신장 등의 만성중증장기부전


12) 동 시술이 의의가 없는 고령 환자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