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흙막이 설계기준 : 국가건설설계기준(KDS 21 30 00 : 2020) 2020년 1월 8일 개정 내용 중 핵심사항
1. 가설흙막이의 안전율
2016년에 시행된 실검증연구 “경사 버팀대 지지체 및 앵커의 안전성 기준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연구성과 반영하여 가설흙막이의 기준 안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1) 굴착저부의 안정에 대한 기준안전율 변경
굴착저부의 안정 중에서 보일링에 대한 안전율을 가설 조건과 영구 구조건으로 세분하여 수정함. 장기 단기의 구분 기준은 2년임. 당초 보일링의 기준안전율은 2.0이었으나 가설(단기) 1.5 영구(장기) 2.0으로 구분하여 적용함. 히빙의 기준안전율은 1.5로 당초와 그대로 유지함.
2) 지반앵커에 대한 기준안전율 변경
사용기간 2년이하인 단기 기준안전율을 당초에는 토사와 암반 구분하여 각각 2.0 / 1.5로 적용하였으나 금회에는 구분없이 1.5로 통일하여 적용함.
2년이상의 장기 기준안전율은 당초대로 2.5 적용함.
2. 가시설 재료의 허용응력
KS 표준 변경에 따른 강재 명칭 및 허용응력이 수정되었습니다. 참고로 허용응력은 강재 두께 16~40mm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도로교의 좌굴식을 적용하였습니다.
3. 굴착저부 안정에 관한 검토 수정
기존에 흙막이 벽체가 근입된 지층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근입이 불투수층에 근입되어도 불필요하게 보일링을 검토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회 기준에 이 내용을 수정하여 보완하였습니다.
히빙 및 보일링에 대한 안정성 검토를 수행하여 굴착저면의 안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단, 굴착저면 또는 흙막이 벽체가 근입된 지층이 풍화암 이상의 단단한 지반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히빙과 보일링에 대한 안정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4. 지하수위 조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됨에 따라 굴착 시 고려하고 검토해야 될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하수위 조건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가설흙막이 벽체 후면 수위가 조사수위와 달리 상승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설흙막이 설계 시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지하수위를 상승시켜 설계하여야 한다.” 와 “지반침하(함몰) 관련사항을 검토한다.”는 내용 추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