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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 코로나로 무엇이 달라지나?

지식센터 2020. 12. 9. 19:28

2020년 12월 현재 코로나19의 심상치 않은 확산세로 현재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 중입니다. 12월은 많은 스키장이 개장하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수 많은 스키와 보드 그리고 스케이트 등의 겨울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겨울은 1년 동안 기다려온 계절입니다. 하지만 스키장의 경우 장비 대여나 리프트 탑승 시 한 공간에 모이는 탓에 밀집도가 굉장히 높아 코로나19 확산 위험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들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대하여 별도의 방침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1.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겨울 스포츠 시설 이용 방침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키장과 눈썰매장, 빙상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적용을 받는 일반관리시설로 지정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시설 운영 제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1) 실외 시설의 경우(스키장 등)

- 1단계 : 마스크 쓰기, 출입자 관리 등 기본 방역수칙 의무적 이행

 

- 1.5단계 :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 입장

 

- 2단계 : 수용 가능 인원의 1/3 입장

 

- 2.5단계 : 밤 9시 이후 운영 금지

 

- 3단계 : 운영 금지

 

 

2) 실내 시설의 경우(빙상장 등)

- 1단계 : 시설 면적 4㎡당(약 1.2평) 1명으로 인원 제한

 

- 2단계 :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

 

- 2.5단계 이상 : 운영 금지

 

이번 조치는 20년 12월 11일부터 시행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고 영업 정지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변경사항으로 2.5단계가 시행중인 수도권의 스키장은 밤 9시 이후 영업이 금지되게 됩니다.

 

 

2. 스키장 이용시 주의사항 및 현재 스키장의 방역 활동

지난 주말에는 이러한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많은 이용자들이 거리두기 조차 잘 지키지 않아 이를 보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도 곱지 않았을 뿐더러 스스로의 건강을 책임지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본격적인 스키시즌에 대비하여 거리두기에 스스로 철저해지면 어떨까요?

 

 

- 리프트와 곤돌라 탑승장 입구 등에서 거리두기

 

-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기

 

- 스키복과 장비 등 신체 접촉용품은 개인 물품 사용하기

 

- 가족 단위나 소규모로 방문하기(많은 인원이 함께 방문하는 것은 자제하기)

 

-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방문 후 회식 등 단체 모임 자제하기

 

- 곤돌라와 리프트 수시 소독 시행

 

 

- 밀폐된 공간인 흡연부스 미운영

 

- 리프트 및 곤돌라 탑승 인원 제한

 

- 리프트권 무인발권기 설치

 

- 개인라커, 물품보관함 및 1인용 탈의실 등 공용시설에 대해 집중 방역 수시 시행

 

- 안심콜 시행(명부작성이나 QR코드 방식을 대체하는 방법으로 스키장 곳곳에 비치된 고유번호로 전화하면 정보가 자동 등록됨)

 

- 일부 스키장은 시간요금제 도입(3·5·7·9·12시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