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 코로나로 무엇이 달라지나?
2020년 12월 현재 코로나19의 심상치 않은 확산세로 현재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 중입니다. 12월은 많은 스키장이 개장하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수 많은 스키와 보드 그리고 스케이트 등의 겨울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겨울은 1년 동안 기다려온 계절입니다. 하지만 스키장의 경우 장비 대여나 리프트 탑승 시 한 공간에 모이는 탓에 밀집도가 굉장히 높아 코로나19 확산 위험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들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대하여 별도의 방침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1.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겨울 스포츠 시설 이용 방침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키장과 눈썰매장, 빙상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적용을 받는 일반관리시설로 지정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시설 운영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