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도로교통법 개정(킥라니 OUT!)
20년 12월 10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 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동킥보드에 대한 분류가 도로교통법상 당초에는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었다가 이번에 자전거와 같은 "개인형 이동 수단"으로 변경되면서 다소 황당한 변경사항들이 있어서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킥보드를 타고 고라니처럼 갑자기 취 튀어나오는 이용자들을 일컬어 '킥라니'라는 신조어까지 생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킥보드 이용자들은 물론 보행자 및 차량 운전자에게도 큰 피해를 입히는 이런 '킥라니'들을 더 많이 풀어놓게 되는건 아닌지... 이로 인해 전동킥보드 사고들이 더 늘어나는건 아닌지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킥보드관련 보험으로는 현대해상의 '퍼스널모빌리티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