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토부 암발파 적용기준 검토(한국도로공사 설계기16203-209)

1. 목 적

건설공사에 있어 불가피하게 수행되어지는 발파의 영향으로 소음, 진동, 비석 등의 환경공해가 발생함에 따라 각종 민원이 빈발하고 있는 점을 감안, 환경공해를 저감시킬 수 있는 적정 발파공법의 적용기준을 설정하여 효율적인 설계 및 공사추진올 도모하고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코자 함.

 

2. 발파영향 검토

가. 발파에 의한 문제점

▷ 진동, 소음, 비석 등의 문제점으로 민원 발생

▷ 발파시 발생되는 문제점 중 가장 큰 요소는 진동임.

 

나. 진동규제기준 현황

▷ 발파진동의 개요

- 정의 : 폭약 폭발로 인하여 발생되는 충격파가 탄성파의 형태로 균열대 외부의 암반중에 전파되면서 일으키는 진동

- 진동의 단위 : cm /sec (Kine)

- 지진의 경우 진동피해정도를 가속도로 표기하고 있으나 발파진동에 의한 구조물의 피해정도는 진동속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경우 발파진동의 규제기준을 진동속도의 최대치로 정하고 있음.

 

※ 발파진동과 지진과의 비교

 

다. 발파 진동속도 추정

▷ 발파진동의 영향 요소

- 화약류의 종류에 따른 화약의 특성

- 사용화약의 량

- 기폭방법

- 전색의 상태와 화약의 장전 밀도

- 자유면의 수

- 폭원과 측점간의 거리

- 지질조건 (암질과 구조)

 

▷ 발파 진동속도 추정 일반식

상기 식을 이용 진동속도를 예측하려면 실제로 현장에서 시험발파룰 시행하여 V 와 D, W를 구한다음 K 와 n을 구하여 식을 결정 사용한다. 아래는 발파 추정 진동식 결정 사례이다.

 

▷ 국내 외 진동속도 규제기준 현황

- 국외 허용진공 기준 비교

 

- 국내 허용진동 기준 비교

 

3. 절토부 발파공법 비교

 

4. 검토의견

가. 진동속도 제한 기준

순수한 구조물의 피해만을 고려하면 진동속도 1.0~2.0cm/sec의 발파시 직접피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기 발생된 균열은 발전할 가능성이 높고 주민들의 심리적 불쾌감으로 인해 기 발생균열에 대해서도 발파 진동에 기인한 것으로 오인되어 집단 민원발생 우려

▷ 국내의 경우 진동 속도에 대한 피해 기준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시공시 0.5cm/sec 로 제한 사용되고 있으며 암발파기법에 관한 연구결과 등을 종합해 볼때 다음과 같이 허용기준치를 설정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나. 발파진동 추정식

발파진동식은 시험발파 등을 통하여 결정되는 것이나 설계단계에서 이러한 절차수행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효율적인 설계추진을 위하여 진동예측을 위한 기준진동추정식의 결정이 필요함.

▷ 설계단계에서 예비검토를 위한 추정식은 암발파기법에 관한 연구결과 및 실제시공사례 등을 종합할 때 미 광무국에서 10년간 채석장을 계측하여 제시한 미국 광무국식의 적용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다. 발파공법 적용기준

▷ 공사의 효율성과 민원발생 방지률 위하여 진동 허용 속도 0.5cm/sec를 기준으로 하고 지발당 허용장약량을 감안 다음과 같이 발파공법 적용기준을 설정 운용하되 문화재 및 진동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 특수시설물이 인접할 경우는 발파영향 검토를 수행 발파공법 조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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