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지식

긴급재난지원금, 우리집은 얼마를 받나요?(전국민 대상)

지식센터 2020. 5. 9.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급재난지원금을 제공합니다.

1. 긴급재난지원금 금액

주민등록 세대 기준+건강보험료상 ‘가구’ 기준으로 4가지로 구분하여 신용카드 및 상품권 등으로 차등지됩니다(일부 당장 생계가 어려운 대상자의 경우에 한해서는 현금지급).


여기서 말하는 가구는 2020년 3월 29일(일)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배우자 및 자녀 등)을 적용합니다.


위에 말을 좀 더 풀어서 적자면, 여기서 말하는 가구는 통상적으로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봅니다. 단, 법적으로 가족이 아닌 동거인은 제외합니다.


그리고, 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가구로 보고 있습니다(지역 건강보험 추가증이 발급된 세대원도 동일가구로 구성).

1) 1인 가 : 40만원(1인당 환산시 40만원)


2) 2인 가구 : 60만원(1인당 환산시 30만원)


3) 3인 가구 : 80만원(1인당 환산시 27만원)


4) 4인 가구 이상 : 100만원(1인당 환산시 25만원 이하)


단,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한 가구 구성이 실제 ‘법적 가족관계’나 ‘부양관계’와 상이한 경우에도 이의신청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긴급재난지원급 대상자 조회 및 지급방법

긴급재난지원급의 대상자 통합 조회는 2020.5.4.(월)부터 가능하며,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아래 링크에 접속하시면 조회결과로 대상자(세대주) 여부 및 가구원 수 등에 대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단, 세대주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크게 2가지의 방법으로 지급됩니다. 


1) 신용카드, 체크카드의 포인트


2) 상품권, 선불카드


단, 당장 생계지원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중인 전국 283만여 가구는 5월 4일(월) 기준 총 1조2,902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3. 긴급재난지원급 신청방법

현금 수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은 국민들은 5월 11일부터 세대주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시 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공적마그크 구매처럼 ‘요일제’를 시행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신청요일이 제한되며, 토요일과 일요일은 방문접수가 불가능합니다. 단, 카드사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5.16.부터 요일제가 해제됩니다.


- 월요일 : 출생연도 끝자리 1, 6 신청 가능(온·오프라인)

- 화요일 : 출생연도 끝자리 2, 7 신청 가능(온·오프라인)

- 수요일 : 출생연도 끝자리 3, 8 신청 가능(온·오프라인)

- 목요일 : 출생연도 끝자리 4, 9 신청 가능(온·오프라인)

- 금요일 : 출생연도 끝자리 5, 0 신청 가능(온·오프라인)

- 토요일, 일요일 : 모두 신청 가능(온라인)


추가적으로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이의신청을 통하여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며, 가구의 인원수 조정 또한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의 신청은 5.4.(월)부터 가능합니다.


- 세대주의 행방불명·실종, 해외이주·해외체류 등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세대주가 의사무능력자라면 세대주의 위임장 없이도 가구원의 이의신청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 가정폭력·성폭력·아동학대 등 피해자가 세대주와 다른 실제 거주지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 가구로 산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급방식과 온오프라인 방식에 따라 접수 시작기간이 다르므로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용카드, 체크카드 충전으로 받고 싶다면?

- 온라인 : 5.11.(월)부터 신청가능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오프라인 : 5.18.(월)부터 신청가능

카드 연계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상품권, 선불카드로 받고 싶다면

- 온라인 : 5.18.(월)부터 신청가능

지자체벼 별도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오프라인 : 5.18.(월)부터 신청가능(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읍면동사무소의 해당업무 창구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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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긴급재난지원급 사용 기한 및 주의사항

주의사항으로 이 지원금은 2020.8.31.까지만 사용가능하며, 사용지역과 업종 그리고 온라인 사용에 있어서 일부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후 잔액은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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