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공법(토피 기준 등)

1. 추진이란?

추진관이란 공칭경이 150~3,000까지의 원형단면을 말하며, 타원, 구형 등의 단면형상에 대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조항의 준용은 책임기술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으로 한다. 추진공법에는 기구, 방식에 따라 많은 공법이 있으며, 안전하고, 확실하게 그리고 경제적인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추진공법의 선택이 중요하다.


2. 추진공법의 정의

추진공법을 채용하는 경우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교통량이 많은 도로,철도, 하천, 구조물 아래의 횡단시공인 경우

2) 주변의 환경조건이나 도로점용 조건 등으로 굴착공법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3) 매설위치가 깊고, 경제적으로 유리한 경우


그러나 공법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① 지하수가 많은 장소나 토질조건에 따라서는 보조공법의 검토가 필요하다.

② 연약한 지반에서 시공할 경우에는 추진관의 침하를 일으킬 수도 있다.

③ 추진 중, 장해물을 만났을 경우에는 처치가 곤란하다.

④ 지질조건, 시공방법에 따라서는 지표면의 침하를 일으킬 수도 있다.

⑤ 시공정밀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작업원의 숙련과 면밀한 시공관리가 필요하다.

⑥ 작업구위치 선정에 있어서는 특단의 배려가 필요하고, 발진 작업구는 당초의 작업구 구축에서부터 추진공, 맨홀구조, 되메움, 흙막이의 철거까지, 장기간에 걸쳐 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작업구 주변에 큰 영향을 미친다.


3. 추진공법의 분류

추진공법은 굴착면의 안정방법, 굴착방법, 추진력의 전달방법 및 토사의 반출방법 등에 따라

공법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사용하는 추진관의 공칭경에 의해 분류된다.


공칭경 800~3000까지를 중대구경관 추진공법, 공칭경 150~700까지는 소구경관 추진공법이라 한다(관내 유인작업은 구경 800mm이상을 원칙으로 함).


4. 추진의 선형

추진 선형은 직선을 원칙으로 하고,조사결과를 기초로 점용조건,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 한다.

추진의 선형은 평면선형과 종단선형으로 나누어 검토한다. 평면선형은 직선이 기본이지만 도로형태, 굴곡부에 작업구를 설치할 수 없어 곡선시공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작업구는 맨홀부, 도로의 굴곡부 및 적정한 추진연장에 설치하는 것이 좋지만, 각종 제약조건에 따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술적 검토도 필요하다.


종단선형은 관거의 계획구배 조건에 따라 결정한다. 

추진선형은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에 적합한 선형을 계획해야 하지만, 선형을 결정할 때에 고려해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노선의 상태 및 지역 환경, 토질상황

② 관거, 작업구용지의 점용 및 사용에 관한 관리자 등의 조건

③ 지하매설물의 장해, 근접영향이 예상될 경우의 물건 관리자와의 협의

④ 발진, 도달, 중간 작업구 및 유입관의 위치


5. 이격거리

이격거리는 시공방법, 토질조건 등에 따라 다르지만, 지반침하에 의한 지하매설물과 주변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는 거리로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지하매설물과 주변구조물의 관리자와 충분히 협의를 하고, 필요한 대책을 세운다.


6. 추진공법의 선정

시공방법을 선정할 때, 검토해야할 요소는 다음과 같다.

① 포설하는 관의 공칭경

② 1스팬의 추진연장

③ 토질과 지하수의 관계

④ 선형

⑤ 작업구의 토사반출 및 관의 반입 등을 위한 용지 관계

⑥ 작업구위치의 교통 및 주변 환경

⑦ 매설물과 기타 가공선 등의 관계

이 중에서 특히 토질과 지하수의 관계는 시공의 난이도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보조공법과의 관계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

추진연장은 시공방법, 관의 내하력, 추진반력 등 각종 조건을 고려하여 검토한다.

추진공법에서는 기구, 방식에 따라 추진연장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검토 한 뒤 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추진력은 추진연장에 대하여 충분한 여유를 두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