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요즘 부동산이나 대출 심사 등의 이유로 월 근로 소득의 확인 및 소득을 증빙하는 자료로 사용됩니다.


어느 한 청약 공고문에 표기되어 있는 내용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 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


여기서 말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 급여액(21번)은 어떻게 확인하는 걸까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홈택스를 이용하여 집에서 쉽게 확인 및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접속하기



2.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시면 ‘My홈택스’ 라는 메뉴를 선택합니다.


3. 회원 로그인을 진행하여 접속합니다.


4.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선택합니다.


5. '귀속년도'를 확인하고 해당 '지급명세서'를 선택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 즉, 근무 회사에서 제출한 근로소득 등 각종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이 뜹니다.


'지급명세서'란 회사에서 국세청에 제출할 때 사용하는 명칭이며,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발급해줄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입니다.



6.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내역을 확인합니다.


미리보기에서 인쇄 버튼을 눌러 PDF파일로 저장하거나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 급여액(21번)은 2페이지의 상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