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 정복기 <3.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사회초년생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통장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9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들을 위해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통장입니다. 

 

구분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격

누구나 가입가능

일정요건(나이, 소득, 무주택 등) 충족 시 가입가능

금리

연 최대 1.8%

원금 5천만 원까지 연 최대 3.3%

비과세

없음(이자소득세 14% 부과)

이자소득 5백만 원까지 비과세

소득공제

연간 240만 원 범위에서 40% 공제

좌동

 

 

1.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과는 다르게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통장이다 보니 가입대상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세부 가입 조건과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우대형의 가입(전환) 대상은 일단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여야하고, 3천만 원 이하의 신고소득(근로·사업·기타) 두 가지는 필수 조건이며, 아래의 요건 중 한 가지에 해당되어야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가입조건

가입대상

나이

 19세 이상 19세 이하(이전)

 19세 이상 34세 이하(2019년부터 변경됨)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29세 이하인 사람 포함)

소득

 근로소득자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사업소득자는 2000만원 이하)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자에 한해 급여 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 모두 연소득 3천만원 이하 무주택자면 가입할 수 있다. 사업소득자와 기타소득자는 프리랜서와 같이 사업주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갖는 소득자인데, 사업소득자가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한다면 기타소득자는 반복 계약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주택여부

무주택 세대주(이전)

무주택 세대원 또는 세대주(2019년부터 변경됨)

 

2.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3가지 혜택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장 눈에 띄는 혜택은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로 이는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제공하지 않았던 혜택입니다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서 제공하는 혜택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우대금리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총 납입원금 5천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1.5%p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대 3.3%의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가입기간이 2년 미만이라도 청약 당첨으로 불가피하게 해지하는 경우에는 우대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납입방식)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 1,5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후, 연간 600만원(2만원50만원) 한도로 납입

 

구분

1개월 초과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10년 이내

10년 초과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1.0%

1.5%

1.8%

1.8%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2.5%

3.0%

3.3%

1.8%


 

2. 이자소득 비과세

1) 근로소득자는 연 3천만원 이하, 사업소득자는 연 2천만원 이하입니다(기타소득자는 비과세 혜택이 없습니다).

2) 가입기간이 2년 이상

3) 이자소득의 5백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 이자소득은 해지 시 지급하고,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 금액별 혜택 내용 (10년 납입 기준)

월 납입금액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이자

(현행 청약저축)

200만 원

(108만 원)

396만 원

(216만 원)

594만 원

(324만 원)

792만 원

(432만 원)

991만 원

(540만 원)

비과세

31만 원

61만 원

82만 원

94만 원

104만 원

소득 공제

72만 원

144만 원

144만 원

144만 원

144만 원

총계

(청약저축대비증가액)

303만 원

(123만 원)

601만 원

(241만 원)

820만 원

(352만 원)

1,030만 원

(454만 원)

1,239만 원

(555만 원)


 

3. 납입방법

 

납입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같습니다. 1,5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후 월 250만원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한도의 240만 원 범위에서 40%의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기존 청약 통장과 동일함).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 기간과 납입금액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환 가입으로 인한 전환 원금은 우대금리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4. 필요 지참 서류

1) 신분증

 

2) ISA가입형 소득확인증명서: 민원 24에서 발급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회사직인 필수, 소득 3000만 원 이하): 회사, 국세청에서 발급

 

3) 무주택 세대주 : 최근 3개월 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무주택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 및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전국자치단체 표기): 주민센터, 구청에서 발급

 

4) 병적증명서 : 해당하시는 분만

 

5. 기타 유의사항

아래는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1) 국민주택 청약 : 약정 납입일에 정상입금할 경우 입금액은 즉시 인정되지만, 연체하여 입금하는 경우에는 선납일수나 연체를 고려하여 산출된 일수만큼 지연돼서 인정됩니다. 따라서, 순위 발생도 그만큼 늦어져 원하는 주택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청약을 못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선납으로 입금했을 경우에는 해당 월 약정 납입 일이 되어야 그 금액이 인정되며, 매회 납입금액 중 최대 10만 원까지만 인정되니 매달 10만 원씩 정기적으로 넣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2) 민영주택 청약 : 선납일수나 연체를 고려하지 않고, 납입된 잔액을 예치금으로 모두 인정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