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영향평가, 주로 나오는 보완사항

지하안전영향평가 검토에 따른 반복 보완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각각의 목차별 주로 나오는 의견 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및 시설안전공단에서 관리중인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 https://www.jis.go.kr)에서는 그 간의 주요 검토의견을 토대로 '지하안전영향평가 검토 Check list'를 배포하였습니다.

'지하안전영향평가 검토 Check list’는 검토기관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영향평가 전문기관에서 제출하는 사항은 아니며 참고자료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하안전영향평가 체크리스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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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영향평가 Self Check List_ver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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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Self Check List_ver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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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지역의 설정(248건)

1위. 인접시설 육안조사 결과 수록(30건, 12.1%)

- 현지조사 시 인접 시설물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굴착 영향범위 내 건축물 및 지상 시설물에 대한 육안조사 결과를 평가서에 수록할 것.

 

2위. 굴착 전·후 계측치 비교·검토를 통한 굴착 영향여부 확인(28건, 11.3%)

- 본 사업의 굴착을 시작하기 전 주변지반 및 인접시설물의 계측을 통해 지반침하 및 경사도 등을 조사·기록하고 굴착을 시작한 후의 계측치와 비교·검토하여 굴착에 따른 영향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할 것.

 

3위. 지하시설물 준공년도 기입(27건, 10.9%)

- 굴착영향범위 내 지하시설물의 준공년도를 기입할 것.

 

4위. 굴착 중 추가매설물 발견에 대한 대책방안 명기(25건, 10.1%)

- 대상지역의 굴착 영향범위에 해당되는 구간에서 공사 중에 추가적인 매설물이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한 대책방안을 보고서에 명기할 것.

 

5위. 기타(138건, 55.6%)

- 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수록하고, 없는 경우 미 존재한다고 기재할 것

- 최대 굴착깊이를 제시할 수 있는 명확한 도면 첨부 등

 

2. 지반 및 지질 현황(260건)

1위. 설계기준에 따른 시추간격 표시 및 추가 시추계획 수립(41건, 15.8%)

- KDS 11 10 10 : 2016 지반조사 6p에 의거하여 시추조사 위치도 또는 지층단면도 상에 시추공 간 거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추간격을 표시하고, 미흡분 발생 시 착공 전 추가 시추조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할 것.

 

2위. 설계지반정수 산정 과정에 대한 논리적 설명(38건, 14.6%)

- 설계지반정수는 실내시험 및 현장시험, 경험식, 문헌조사 결과, 인근 설계자료 결과에 대해 각 방법의 신뢰도를 감안하여 산정하므로, 설계지반정수의 산정 과정을 모든 항목별로 논리적으로 상세히 설명할 것.

 

3위. 지질구조 및 선구조 특성 분석을 통한 굴착 주안점 기술(24건, 9.2%)

- 지질 분석 시 지질구조 및 선구조 등의 특성을 분석하여 본 현장의 굴착 시 주안점에 대해 기술할 것.

 

4위. 설계기준에 따른 공내지하수위 3일 측정자료 수록(21건, 8.1%)

- KDS 11 10 10 : 2016 지반조사 4p에 의거하여 시추 종료 후 24, 48, 72시간 경과 시 마다 지하수위를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측정 자료를 수록하고 측정일을 기재할 것.

 

5위. 기타

- 공내 지하수위 측정결과표 수정 및 투수계수 단위 통일(136건, 52.3%)

- 흙막이 지보공법 비교표 및 차수공법 선정 비교표는 선택공법을 명확히 기재할 것

 

3.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163건)

1위. 굴착 단계별 지하수위 저하량, 3차 관리기준 검토 등(22건, 13.5%)

- 서울시 공사장 지하수 관리 매뉴얼에 의거하여 단계별 굴착 시 저하되는 지하수위를 1m/day로 계산하고, 3차 관리 기준[△H>1.0m]을 만족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만약 3차 관리기준을 초과한다면 대책방안에 대하여 기재할 것

 

2위. 수치해석 시 단면별 지층구성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 검토내용 수록(18건, 11.0%)

- 기존 설계자료 및 현장 시추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수치해석(침투해석, 지반해석)에 적용한 각 단면별 지층구성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한 내용을 보고서에 수록할 것.

 

3위. 최대강수량(50년 기준)을 고려한 보수적 설계지하수위로 안전성 재검토(7건, 4.3%)

- 강우강도의 안전 측 적용을 위하여 인근지역 일 최대강수량을 조사(50년 기준)하여 일 최대강수량이 발생한 시점을 기점으로 지속시간 30일간의 강수량을 적용하여 지하수위가 최대로 상승되는 시점의 수위와 인접관측공의 연 변동폭, 인근지역 기 시추정보, 인근 하천의 홍수위 등을 비교 분석하여 보수적으로 설계지하수위를 재산정한 후 안전성을 검토할 것

 

4위. 기타(116건, 71.2%)

- 설계 지하수위 산정 시 보조 지하수 관측망 자료 사용 등

- 침투해석 시 불포화토의 특성을 반영하였다면 각 지층별 함수특성곡선을 제시하고, 출처 및 선정 근거를 제시할 것.

- 지하수 유출량을 벽체와 바닥에 대하여 나누어 산정하기 바라며, 이에 대한 계산과정을 첨부할 것

 

4. 지반안전성(380건)

1위. 흙막이 설계 기준 및 적용안전율은 최근 설계기준으로 적용할 것(72건, 18.9%)

- 지반안전성 검토 시 적용한 흙막이 설계 기준 및 적용안전율은 최근 개정된 가설흙막이 설계기준 (KDS 21 30 00 : 2020)을 적용할 것

 

2위. 굴착 중 조사결과와 다른 경향이 나타날 경우 안전성 재검토(61건, 16.1%)

- 본 평가서는 제한적인 지반조사 결과에 의해 전체 굴착대상 지반을 평가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하며, 굴착 도중 조사결과와 다른 경향이 나타날 경우 안정성 검토를 재수행하여 안정성을 확보한 후 시공하도록 보고서에 명기할 것.

 

3위. 탄소성 해석 시 굴착 단계별 수평·허용 변위량 표 삽입 등(28건, 7.4%)

- 흙막이 탄소성 구조 계산 시 굴착단계별 수평변위량과 허용변위량을 표로 정리하여 첨부할 것, N.G값에 대한 재검토 필요

 

4위. 대표단면을 산정한 사유를 각 단면별로 제시(26건, 6.8%)

- 지반안전성 검토 시, 대표단면을 선정한 사유에 대하여 각 단면별로 제시할 것.

 

5위. 설계기준에 따른 피복두께 명시 및 구조계산 적용여부 기재(22건, 5.8%)

- KDS 21 30 00 : 2020 가설흙막이 설계기준 11p에 의거하여 철근 피복두께를 명시하고 부록 구조계산서에 적용여부를 기재할 것.

 

6위. 기타

- 토류판 두께산정 등 흙막이 가시설 관련 구조계산 결과 첨부(171건, 45%)

- 굴착면적과 인접하여 조적구조물이 존재하나 프로그램의 한계(조적구조물 모델링 불가능)로 해석적 검토가 어려우므로 추가 계측기 설치를 통한 면밀한 관찰에 대하여 기술할 것.

 

5. 지하안전 확보방안(622건)

1위. 계측착수 전 계측계획 검토 및 현장여건 반영 등(58건, 9.3%)

- 계측책임자는 계측착수 전에 설계 시 작성된 계획을 검토하고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상세한 계측수행 및 분석계획, 유지관리용 계측기기의 초기치 설정 및 보호 등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여 공사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함을 보고서에 명기할 것.

 

2위. 지하수 초과 유출량에 대한 대비책 수립(55건, 8.8%)

- 예측치를 초과한 지하수 유출에 대한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긴급 차수에 대한 대비책을 수립하고 이를 공사 감독에게 승인받을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예비용 장비를 현장에 비치하도록 보고서에 명기할 것.

 

3위. 굴착공사 완료 또는 골조공사 완료시 까지 주변침하량 기록·보관(54건, 8.7%)

- 굴착에 따른 지하안전 확보를 위하여 공사개시 이전부터 공사완료 후 지반침하가 완전히 완료될 때까지 혹은 구조물 완료시까지 주변 침하량을 기록하고 보관하도록 제시할 것

 

4위. 암반구간 Face mapping을 통해 암반상태에 따른 지보재 간격, 길이 조정(32건, 5.1%)

- 암반구간은 Face mapping(현황도 조사)을 실시하여 암반의 상태에 따라 지보재의 간격, 길이 등을 감독원과 협의 후 조정해야 함을 평가서에 명시할 것.

 

5위. 설계도서에 따른 CIP 수직도 관리기준 및 방안 제시(30건, 4.8%)

- KCS 21 30 00:2020 가설 흙막이공사 표준시방서에 의거하여, C.I.P의 수직도 관리기준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관리방안을 제시할 것.

 

6위. 계측기 파손 가능성 정리 및 파손 시 보완 방안 명시(26건, 4.2%)

- 각 계측기별로 계측기의 파손 가능성에 대하여 정리하고 파손 시 보완 방안에 대하여 명시할 것.

 

7위. 차수그라우팅 시험시공을 통한 주입률 결정 및 정밀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기재(23건, 3.7%)

- KCS 21 30 00 가설 흙막이공사 표준시방서에 의거하여, 차수그라우팅 시험시공 결과에 의해 주입률을 결정해야 하며 차수그라우팅의 정밀시공을 위하여 천공 및 주입방법과 이에 대한 유의사항을 기재할 것.

 

8위. 다수의 우각부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안정성 확인 방안 마련할 것(19건, 3.1%)

- 본 대상사업의 굴착영역은 다수의 우각부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우각부에 인접한 도로의 지반침하를 방지하고 인접 지하시설물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표단면을 추가하거나 혹은 다른 방안을 마련하여 안전성을 확인할 것.

 

9위. C.I.P 시공 정확도와 연직도 관리를 위한 안내벽 설치(19건, 3.1%)

- KCS 21 30 00 가설 흙막이공사 표준시방서에 의거하여, C.I.P 시공의 정확도와 연직도 관리를 위한 안내벽을 설치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유의사항을 기재할 것

 

10위. 기타(306건, 49.2%)

- 현장 가배수로 설치 등 굴착면 내·외부 배수계획 작성

- 시공 시 밀착관리를 통한 품질확보 및 주기적인 계측관리를 수행해야 함을 보고서에 수록하고 시공사는 각 단계별 허용계측치 초과 시 즉시 실행 가능한 긴급대책방안에 대하여 반드시 수립 후 착공해야 함을 언급할 것.

- H-Pile+토류판이 시공되는 구간은 굴착공사 시 토류판 배면에 굴착에 따른 이격공간이 발생하므로 KCS 21 30 00 : 2020 14p에 의거하여 지중구조물과 흙막이벽체 사이의 공간이 협소하여 다짐이 어려운 경우에는 빈배합의 소일시멘트 등으로 되메움하여 향후 지중에 공동과 같은 공간 형성이 없도록 해야함을 본문에 기재할 것.

 

6. 사후지하안전영향 조사시기(20건)

1위.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시기 선정 등(15건, 75%)

-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시기는 대상사업을 착공한 후부터 시공 완료 전까지로 선정하고, 터널 시종점의 개착식구간의 경우에는 ① 굴착에 따른 암반층 출현 시점, ② 최대굴착깊이까지 굴착을 완료한 시점, ③ 굴착단계별 가시설 해체 시점 및 ④ 지하구조물의 시공이 완료된 시점 등을 반드시 포함하고, 터널의 경우에는 ① 굴착시점, ② 굴착 50% 완료 시점, ③ 터널의 시공이 완료된 시점 및 ④ 대상사업 시공완료 시점 등을 반드시 포함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서에는 각 계측자료 및 인접 시설물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주변지반 침하에 대한 안전 확보 여부의 검토결과를 수록할 것(9-6p).

 

2위.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서(월간) 제출시기 기재(3건, 15%)

- 시행령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가 실시 중인 경우 그 다음 달 10일까지 지난달의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내용(업무지침 제23조의2)을 국토교통부장관(협의기관) 및 승인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을 평가서에 기재할 것.

 

3위.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서(최종) 제출시기 기재(2건, 10%)

- 시행령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가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서(시행령 별표5)와 지하안전을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사실 및 조치내용(시행규칙 별지 제4호)을 국토교통부장관(협의기관) 및 승인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을 평가서에 기재할 것.

 

7. 기타(473건)

1위. 추가보완사항 반영(65건, 13.7%)

- 추가 보완 사항을 요약문 및 결론에 반영할 것.

 

2위. 평가서를 지하안전정보시스템에 등재(65건, 13.7%)

-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지하안전정보시스템(www.jis.go.kr)에 등재할 것.

 

3위. 지반정보를 국토지반정보 포털시스템에 등재(65건, 13.7%)

- 당해 사업의 지반정보(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을 위한 자료 등)를 국토지반정보 포털시스템(www.geoinfo.or.kr)에 등재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4위. 지하안전영향평가 대행계약 체결 관련 안내(31건, 6.6%)

- 지하안전법 제24조 제2항 제4호에 의거하여, 대행계약은 타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여야 하며, 법 제27조에 의거,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작성 시 평가대행업체가 지반조사 등 하도급을 진행하였을 경우 지하개발사업자의 동의여부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

 

5위. 오타 및 수치 기입 오류 수정(29건, 6.1%)

- 단순 오타 및 수치 기입 오류는 보고서 전반에 걸쳐 수정할 것.

 

6위. 기타(218건, 46.1%)

- 흙막이 구조계산서 및 시험성적서 책임기술자 직인 날인, 평가서 작성 시 인용자료 페이지 수록, 평면도 축척 방위 표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