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영향평가 시공단계 가이드라인

1. 개요

1) "지하안전영향평가" 란?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허가 · 인가 · 승인 등을 할 때에 지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 예측 · 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8.01.01 시행)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

✔ 국토교통부

- 국가지하안전 관리 기본계획 수립(제6조부터 제8조)

* 지자체는 관할 지역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 지하공간통합지도, 지하정보통합체계, 지하안전 정보체계 구축 · 운영(제42조부터 제45조, 제47조)

 

✔ 지하개발사업자

- 안전관리계획(건진법 제62조)에 지하안전영향평가 반영(제10조)

-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할 때 지하안전 영향 평가,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등 실시(제14조~제20조)

 

3) 지하안전영향평가 종류

✔ 지하안전영향평가

- 대상 : 터널 굴착 심도 20m 이상 사업

- 시기 : 사업계획의 인가 또는 승인 전

- 주요내용 : 지반안전성 검토 및 지하안전확보방안 수립

- 협의기관 : 국토교통부(지방국토관리청)

 

✔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 대상 : 굴착 심도 10m 이상 사업

- 시기 : 사업계획의 인가 또는 승인 전

- 주요내용 : 지반안전성 검토 및 지하안전확보방안 수립

- 협의기관 : 국토교통부(지방국토관리청)

 

✔ 사후 지하안전영향평가

- 대상 :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소규모 제외)

- 시기 : 착공~시공완료

- 주요내용 : 지하안전확보방안 이행여부 조사

- 협의기관 : 국토교통부(지방국토관리청)

 

4) 지하안전영향평가 추진절차

 

5) 지하안전영향평가 관련 벌칙조항

✔ 10년 이하의 징역(사상자 발생 시 최대 무기징역)

- 사전공사금지 · 공사중지명령 · 협의내용 미이행 등으로 지반침하 야기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공사중지 명령 미이행 등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미실시 등

 

✔ 과태료 처분

- (2천만원 이하) 협의내용 이행 명령 위반 등

- (5백만원 이하) 안전관리계획서 미제출 등

 

 

2. 시공단계 중점관리 사항

1) 사전공사의 금지(제19조)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영향평가(소규모, 재협의 등 포함) 완료 전 공사시행 불가(위반 시 공사중지 명령)

 

2) 협의내용 이행(이행실태 조사 주요 점검사항)

✔ 시공준비

- 지하안전영향평가와 현장여건 일치여부 확인 : 협의내용 설계반영 여부, 현장조사(토질, 인근현장 동시굴착 등) 등 → 현장여건 불일치 시 지하안전확보방안 재검토(재협의 절차 참고)

-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반영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시·군·구청장)

- 굴착공사 관련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작성 등

 

✔ 공사관리

- 굴착공사 시공관리(연직도, 시공순서, 굴착깊이, 가시설 설치 등)

- 차수그라우팅 품질관리, 유출지하수 및 표면수 처리

- 흙막이 가시설 자재 반입 · 품질관리

- 굴착 배면 및 복공 상부 초과 작업하중 금지 등

 

✔ 계측관리

- 계측책임자(특급) 선임

- 계측기 위치별 관리기준치 세부 설정

- 계측기 설치 시기, 수량, 위치, 계측빈도 준수 및 기록관리 철저

- 계측계획 변경 시 승인기관 검토 요청

- 1, 2, 3차 계측관리기준 초과 시 단계별 대처방안 이행 등

 

※ 협의내용 이행실태 조사(지도) 점검

• 점검기관 : 국토교통부(지원-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승인기관

 

• 점검내용 : 제도안내, 사고사례 전파,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조사 등

 

• 주요 지적사항

- 안전관리계획서상 지하안전영향평가협의내용 미반영

- 차수그라우팅 시험시공 및 차수확인 미이행

- 평가서에서 제시된 계측계획 미이행 (계측기 수량, 설치시기, 위치, 초기치 설정 등)

- 평가서에 없는 흙막이 상단 복공판 시공 등

 

• 행정조치 : 협의내용 미이행 시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 명령

(공사중지 미이행으로 사상자 발생 시 최대 무기징역 가능)

 

3)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제20조)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사업자) → 지하안전 필요 조치(사업자) →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서 제출(사업자 → 협의기관, 승인기관)

 

• 대상사업 :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소규모 제외)

 

• 조사목적 :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 조사내용 : 지반 · 지질, 지하수, 지하안전확보방안 이행여부, 지반안전성 등(영 별표4)

 

• 조사시기 : 착공~시공완료(평가서에 기재된 시기)

 

• 제출방법 : 전자문서(지하안전정보시스템)

 

• 제출시기 : 매월(다음달 10일), 종료시(15일 이내)

- 2020.07.01 전부터 시행 중인 용역 : 종료 시 60일 이내

 

4) 사업계획변경 · 재협의(제18조)

• 사업계획 변경 또는 현장여건 불일치

*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재협의 여부와 관계없이 지하안전확보방안 변경(안)을 작성하여 승인기관에 제출(검토요청)하여야 함

 

• 검토요청 제외(규칙 제7조)

- 단순용도변경

- 굴착깊이 감소

- 지하안전시설 규모 · 용량 증가시

 

• 재협의 대상(영 제20조)

- 굴착깊이 증가(3m 이상)

- 굴착깊이 증가(20m 미만 → 20m 이상)

- 굴착면적 30% 이상 증가

- 흙막이, 차수공법 변경

 

 

5) 재평가(제22조)

• (대상) 착공 후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정으로 주변 지반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절차) 국토부장관이 승인기관장과 협의를 거쳐 검토기관에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