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공준비
◆ 지하안전영향평가와 사업계획 · 현장여건 일치여부 확인
✓ 사업계획(설계도서) 확인
- 흙막이 · 차수공법, 굴착깊이, 면적 등 협의내용 전반
✓ 현장여건(현장조사) 확인
- 평가서 내용에 따라 필요시 추가 시추조사를 통하여 설계 대비 지반조건 확인
- 굴착영향범위 내 동시굴착 현황조사
- 복공계획 수립(변경)에 따른 가시설 변경 여부 등
◆ 현장여건 불일치 또는 사업계획 변경 시 조치방안
✓ 지하안전확보방안 작성 · 검토요청(→ 승인기관) : 재협의 여부와 관계없이 지하안전 확보방안 변경(안)을 승인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경미한 변경사항은 검토요청 제외 (관리대장에 기록관리, 규칙 제7조)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 (설계변경 시에도 안전관리계획 변경)
✓ 시 · 군 · 구청장에게 제출 및 승인
- 조건부 적정, 부적정 또는 변경명령 시 조치 및 결과보고 시행
◆ 굴착공사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 작성
✓ 버팀대 설치 전 소단 계획, 흙막이 부재의 이음부, 레이커, 키커블럭, 지반앵커 등
◆ 지하안전영향평가 관련 서류 작성 · 비치
✓ 지하안전영향평가서 비치
✓ 협의내용 이행내역 작성 · 비치
✓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요약표 작성 비치(현장관리에 이용)
✓ 비상연락망 및 체계도 비치(작업자와 관리자의 유기적 보고체계 구축)
✓ 경미한 변경사항 관리대장
◆ 기타
✓ 협의내용 이행에 필요한 예산 · 장비 · 시설의 확보 또는 계획(내역서, 시공계획서, 계측계획서 등)
✓ 토지소유주의 동의 혹은 점용허가 후 공사시행
- 지반앵커 등 가시설 부재, 장비 및 자재 등이 타인 소유 토지침범 시 사전 허가 必
2. 공사관리
◆ 차수그라우팅 시공관리
✓ 시험시공계획 작성 및 실시
- 평가서에 제시된 투수계수 확보여부 확인
- 미확보 시 공법변경(승인기관 검토 必)
✓ 차수그라우팅 품질관리
- 심도, 간격, 중첩, 차수성 등 관리 철저
◆ 가설흙막이 주요자재 반입 · 품질관리
✓ 자재반입 시 규격 및 품질확인
- 고재 반입 · 사용 시 단면손실 발생에 유의
* 평가서(구조계산)에 신재를 적용한 경우, 신재 사용 必
✓ 품질시험계획 수립 및 품질관리(시험성적서)
- 볼트너트 수량, 체결(조임검사) 관리
- 지반조건 별 지반앵커 인발시험 수행 등
◆ 굴착공사 시행
✓ 굴착 전 기존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관리
- 지하층 철거공사 시 평가서 내용에 따라 지하안전확보방안 준수
✓ 평가서에 제시된 지반안전성 검토내용 준수
- 흙막이 연직도, 단계별 시공순서, 굴착깊이, 가시설 설치간격, 소단설치, 버팀대 적기 설치 등 (작업일보, 관리대장, 사진대지 기록)
- 흙막이 부재의 변형, 좌굴 여부 및 지하수, 토사 과다유출 관리
✓ 평가서 내용에 따라 시공 전 · 중 · 후 굴착영향범위 내 관로 CCTV 및 GPR 탐사 후 이상여부 발생 시 시설물 관리자와 조치방안 협의 (평가서 내용 확인)
◆ 유출지하수 및 흙막이 배면 지표수 배수처리
✓ 가배수로, 침사지, 펌프(설치규격, 펌프용량 준수 등) 등 적정 설치
◆ 굴착배면 및 복공상부 초과하중 적재 금지
✓ 평가서에 반영된 장비, 자재 적치 및 현장사무소 등 작업하중 준수
3. 계측관리
◆ 평가서(지하안전확보방안) 검토
✓ 평가서 상 수치해석자료 및 지하안전확보 방안을 기준으로 세부 계측관리기준(설치위치별 계측관리기준값) 작성
✓ 지반조건, 현장여건(동시굴착 등) 변경 시 계측기 설치위치 및 계측관리기준 검토
- 계측기 설치계획, 계측관리기준 변경 시 승인 기관 검토요청
◆ 계측책임자 선임
✓ 계측기의 특성과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 및 가설구조물의 거동을 이해할 수 있는 건설관련 분야의 특급기술자로 선임
◆ 계측기 설치 시 유의사항
✓ 평가서, 설계도서를 준수하여 계측기 설치(시기, 수량, 위치 등)
✓ 계측기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장치 및 표지판 설치
✓ 지표침하계는 지반침하 측정이 가능하게 설치 (포장체에 침하핀 설치 불가 등)
◆ 계측기 측정 시 유의사항
✓ 평가서에 제시한 계측빈도 준수(특히, 지하수위계 1~2회/일 실시)
✓ 각종 계측기의 계측 초기치 확보 철저(특히, 착공 전 인근 시설물 균열, 경사 조사 및 소유자 확인)
✓ 위치별 계측치와 계측관리기준치를 비교하여 기록 관리(특히, 굴착심도에 따른 경사 변화 그래프 작성)
✓ 계측기 품질관리(검·교정서, 시험성적서) 등
◆ 1, 2, 3차 계측관리기준 초과시 단계별 대처
✓ 원인분석, 계측 강화, 부재보강, 공사중지, 승인기관 보고 등 관리체계 단계별 대책 이행 (특히, 3차기준 초과 시 승인기관 보고 必)
4.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 조사개요
✓ 추진목적 :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시행
✓ 조사대상 :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제외)
✓ 조사시기 : 대상사업을 착공한 후부터 지하공사 완료 시까지
✓ 계약방법 : 지하안전영향평가와 분리계약
◆ 조사내용(시행령 별표4, 별표5)
✓ 지반 및 지질 현황
- 지반 및 지질 현황자료 분석
- 지하물리탐사(지표레이더, 전기비저항, 탄성파 탐사) 등
✓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 관측공, 현황자료를 통한 지하수 분포현황 분석
- 침투해석에 의한 지하수 흐름 및 계측결과 분석 등
✓ 지반안전성
- 탄소성 및 수치 해석 결과 분석
- 계측결과를 통한 지반안전성 및 주변 시설물 영향 분석 등
✓ 지하안전 확보방안 이행여부
- 계측기 설치, 계측결과, 현장대응의 적정성 분석
- 지하안전 확보방안 이행 여부검토 등
*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3절,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표준 매뉴얼(20. 6월, 국토부) 참고
◆ 조사서 제출(조치필요 사항 및 조치내용 포함)
✓ (제출형태) 전자문서(지하안전정보시스템)
✓ (제출기관) 국토교통부, 승인기관
✓ (제출기한) 월간: 조사 다음 달 10일까지(매월) / 최종: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 2020.07.01 전부터 시행 중인 용역 : 종료 시 6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