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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연말정산 인적공제

지식센터 2020. 1. 16.

2020 연말정산 인적공제 알아보자

 

인적공제란 말 그대로 '사람'에 대한 공제로서 근로소득자의 경우 벌어들인 소득으로 주변의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를 고려하여 세금에 있어서 혜택을 주는 것이다.

 

이 인적공제는 연말정산의 승패를 좌우할 만큼 가장 비중이 큰 공제항목이다.

 

 

 

 

왜냐하면 위의 그림처럼 인적공제는 세율 계산 전에 차감하는 방식의 소득공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인적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절세효과가 커진다.

 

소득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달라지게 되는데 연봉이 높아서 적용세율 구간이 높은 경우 챙길 수 있는 인적공제는 꼭 챙기는 것이 절세의 기본이다.

 

 

예를 들어 부모공제의 경우 인당 150만원에 추가 공제 100만원까지 적용하게 되면 총 250만원의 소득공제가 되는데 15%에 해당될 경우 부모님 한 분 공제에 약 40만원의 세금이 절약된다.

 

세율이 낮은 동생과 나눠야 한다면 여러 방법으로 본인의 공제대상자로 넣는게 서로를 위해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1. 인적공제

연말 정산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추가공제로 나뉜다.

 

 

기본공제 : 인당 150만원 공제

 

추가공제 : 종류에 따라 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추가 공제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경로자(70세 이상),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가정인 경우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다.

 

 

2. '본공제'에 대하여 좀 더 알아보자!

기본공제는 아래에 해당될 경우 1명당 150만원을 공제한다. 장애인은 나이에 관계없이 소득금액 요건만 충족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본인 : 제한없음

본인의 배우자 공제 : 배우자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배우자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만)

본인(배우자 포함)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공제 : 나이 제한 있음.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부양가족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만)

 

소득금액은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의 합계액을 말한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

부모, 자녀, 형제자매에 대한 기본공제는 부부 중 1인이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자녀는 주소 상관없으며, 부모님은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다면 주소를 보지 않는다.

형제, 자매 등이 취학, 질병 등의 이유로 별거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괜찮다.

 

3. '추가공제'에 대하여 좀 더 알아보자!

기본공제대상자 중 다음의 경우에는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경로우대공제 : 100만원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만 70세 이상(1949.12.31 이전 출생자)인 경우

, 부모님이 만 70세 이상인 경우 추가공제를 받아야 한다.

 

장애인공제 : 200만원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나이 조건은 없으나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함)

 

부녀자공제(여성) : 50만원 추가공제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부녀자 중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여성

종합소득금액 : 근로자의 총급여가 아니며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제외하여야 함.

위의 계산에 따르면 총급여가 약 4,100만원까지는 공제가 가능함

4,100만원 - ( 750만원 + 2,600만원 × 15% ) = 2,960만원 3,000만원

 

한부모공제(여성 또는 남성) : 100만원 추가공제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이나 입양자가 있는 경우(부녀자 공제와 중복시에는 한부모공제만 적용)

 

4. 2020년 연말 정산에서 '달라진 점' 확인해봅시다.

2020년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추가되거나 변경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에 상세히 설명해 놓았으니 확인하셔서 연말정산 빠짐없이 챙기세요.

 

2020년 연말정산 달라진점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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