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역패스 확대 및 사적모임 제한 조정 배경
✔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국내유입 및 급격한 추가 확산 가능성 우려
✔ 방역조치 완화 이후 확진자 지속적 증가 추세
✔ 감영자 중 60세 이상 고령층 비중 증가
✔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악화, 의료인력 부족 및 일선 의료진의 피로도 누적 등 의료체계 한계
2. 사적모임 제한 조정
✔ 현재 : 접종여부 관계 없이 수도권 10인, 비수도권 12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 변경 :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시기 및 기간 : 12월 6일(월)부터 4주간 시행(1.2까지)
3. 방역패스 확대
1)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16종)>
✔ (기존)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 (신규)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 식당·카페 :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 인정
- 실내 다중이용시설 : 학원, PC방,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 확대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14종)>
✔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2) 전자출입명부 의무적용
✔ 방역패스 업소의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의무화, 12월 6일(월)부터 시행
3) 청소년 방역패스 예외 범위 조정
✔ 현행 : 18세 이하
✔ 변경 : 11세 이하로 조정(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
✔ 적용시기 : 2022년 2월 1일(화)부터 실시(청소년에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 고려)
4. QnA 및 기타 상세 내용
QnA 및 기타 상세 내용은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아래의 원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