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내용은 기존 "지하안전영향평가서 표준매뉴얼(국토교통부)"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외에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추가하였습니다.
5.1 지하수 수리특성 분석
5.1.1 기존자료 분석
■ 작성방향
✔ 국가지하수정보체계, 국가수자원관리 종합정보시스템 등 기존 자료를 활용하여 지하수 변동량, 강우량 등 지하수 수리특성을 분석하여 수록함
■ 주요내용
(가) 조사개요
✔ 국가지하수정보체계, 국가수자원관리 종합정보시스템 등 기존자료 조사개요에 대하여 수록함
- 지하수정보체계 :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서 지하수 이용, 조사, 관측 자료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제공하는 자료
- 국가수자원관리 종합정보시스템 : 하천의 수위변동과 강수량 정보 등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제공하는 자료
(나) 지하수정보체계
✔ 지하수정보체계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으며, 지하수정보체계를 이용하여 대상 지역의 지하수특성을 분석하여 수록함
- 지하수 정보 : 지하수관측연보, 지하수조사연보
- 지하수 시설정보 : 지하수 시설정보, 국가지하수관측망 상세정보, 보조지하수관측망 상세정보
✔ 관측망을 활용한 지하수위 변동량은 인근 국가관측망 1개소, 보조관측망 3개소의 1년 이상의 변동량을 분석하며, 이때, 보조관측망의 경우 계측 미실시, 계측오류 및 양수 등 인위적인 요인에 따라 신뢰할 수 없는 관측자료가 다수 있으므로 평가자의 판단하에 관측자료를 활용하여 적용하여야함.
추가 1) 관측망 확인하는 방법
① 아래의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접속한 후 상단에 "지하수정보지도" > "지하수시설, 지하수지도, 지하수분석지도, 공공지하수, 국가지하수관측소활용" 중 아무거나 클릭
② 지도로 이동 클릭
③ 관측망 중 "국가지하수관리측정망" "보조지하수관측망" 두 개를 클릭
④ 사업대상지 인근의 관측망을 클릭하면 우측에 자세한 현황자료를 확인할 수 있음.
✔ 대상지역의 지하수 변동량은 산정시 국가관측망은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에서 매년 발간하는 지하수관측연 보를 활용하여 관측망의 변동량을 확인하여야 함
(다) 수자원정보체계
✔ 수자원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조사한 사업구간에 대한 하천의 수위변동과 강수량 정보 등을 수록함
- 수자원정보체계는 국가수자원관리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하천의 수위변동과 강수량 정보 등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제공하는 자료로써 대상사업 구간과 인접한 구간의 수위변화량과 강수량 정보 등을 검토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함
✔ 특히, 강수량 및 기상자료 이외에 대상지역에 대한 침수실적을 확인하여 홍수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침수실적이 다수인 구간은 강우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추가 2) 관측망 확인하는 방법
①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WAMIS) 접속 후 상단에 "자연재해" > "침수실적조사" 클릭
② 시도 및 시군구 선택 후 검색 클릭
■ 예시
예시 내용은 본문 하단의 "지하안전영향평가서 표준매뉴얼" 참조
5.1.2 현장 지하수 조사
■ 작성방향
✔ 지반조사를 통해 확인된 대상지역 지하수위 분포, 지층별 투수특성 등을 수록함
■ 주요내용
(가) 지하수위 분포
✔ 사업구간의 현 지하수위 분포 현황에 대해 기술하되 사업구간의 지하수위를 확인하기 위해 시추조사시 24시간, 48시간, 72시간 후의 시추공 지하수위를 측정하고 측정결과를 수록함
- 시추공 지하수위는 공내에 잔존하게 되는 작업용수의 영향을 고려하여 시추작업 완료 후 안정된 지하수위를 측정함
✔ 측정된 72시간 후의 시추공 지하수위를 초기지하수위로 선정하며, 지하수위는 GL과 EL을 동시에 수록함
(나) 지하수시험
✔ 현장투수(투수, 수압시험)시험, 지하수 유향·유속시험, 순간충격시험 및 양수시험 등 지하수 관련 시험 결과를 수록하여 지하수 특성을 수록함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 : 지하수 유향·유속시험, 순간충격시험 및 양수시험 제외)
■ 예시
예시 내용은 본문 하단의 "지하안전영향평가서 표준매뉴얼" 참조
5.1.3 설계지하수위
■ 작성방향
✔ 대상지역의 강우에 따른 지하수위 상승고 및 인근 관측망의 수위 변화량 등을 종합 검토하여 대상사업의 설계지하수위를 산정하여 수록함
■ 주요내용
(가) 강우에 따른 지하수위 상승고 산정
✔ 강우에 따른 지하수위 상승고 산정방법에 대해 수록함
✔ 지하수위 상승고는 강우조건 국가기상종합정보(기상청)를 활용하여 과업지역 최근 50년간 최대강우량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후 30이상의 실측 강우량을 강우강도로 적용함
✔ 예) 서울 기상관측소 강우량 분석결과 1998년 8월 8일에 332.8mm/day로 이 시기를 기점으로 1개월 동안의 강우량을 적용하여 상승고를 산정함
✔ 강우조건 지표면 상태에 따라 침투되는 조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침투율을 적용함
✔ 침투해석시 각 지층의 함수특성곡선(SWCC)은 지층의 특성 반영이 가능한 방법(Data Point Function, Fredlund-Xing Function, Van Genuchten Function, Add-In Function 등)을 선택하여 입력하며, 입력된 함수특성곡선을 평가서에 수록하여 확인이 가능하도록 함
✔ 침투해석 해석 기간은 지하수위 상승이 수렴하여 최대값을 확인할 수 있는 기간까지 수행하여 지하수위 상승고를 선정함
✔ 침투해석을 통한 지하수위 상승고 산정시 해석위치는 인접구조물 및 지하매설물 현황, 지반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반안전성 검토단면과 탄소성해석 검토단면과 동일하게 선정함
✔ 해석시 적용된 입력값은 표로 작성하여 수록하며, 프로그램 입력결과 확인을 위해 화면을 캡쳐하여 수록함
(나) 설계지하수위 산정
✔ 지반안전성 검토시(유한요소해석, 탄소성해석 등) 적용하는 설계지하수위 산정결과에 대해 수록함
✔ 설계지하수위는 강우시 각 단면별 지하수위 상승고(침투해석 수행)와 지하수정보체계를 통해 분석한 관측공의 연간 지하수위 변동량을 비교하여 보수적인 값을 적용함
- 초기지하수위는 관측된 72시간 시추공 지하수위를 적용하나 각 시추공별 지반고와 관측결과가 상이하므로 굴착면적이 작은 소규모 사업의 경우 각 단면별 보수적인 값을 통일하여 적용하는 것이 안전측이나 대규모 사업 및 선형적인 토목사업(터널 등)의 경우 각 단면별로 설계지하수위를 차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임
- 대상사업이 하천 또는 바다와 인접한 경우 하천 계획홍수위(침윤선 고려) 및 바다 만조위를 고려하여 설계지하수위를 산정함
■ 예시
예시 내용은 본문 하단의 "지하안전영향평가서 표준매뉴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