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마련을 위한 방법으로 많은 분들이 주택 청약을 활용합니다. 최근에는 청약통장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들 가입을 합니다. 최근에 가입하신 분들은 청약 통장이 한가지만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기존에 가입하신 분들은 청약통장이 여러 종류가 있어서 본인이 가입한 청약 통장이 무슨 통장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청약에도 공공, 민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조건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이 바로 청약통장을 개설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 대상주택의 종류에 따라 가입이 가능했다면, 2015년 9월 1일 이후부터는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신규가입이 중단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되었습니다.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만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가입자분들은 종전대로의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예전의 통장을 가지고 계신분들의 경우에는 청약통장을 바꾸어야 하나 고민일 것입니다. 이에 각 청약통장에 따른 용도를 알아보고 각자 원하는 주택의 1순위 조건에 맞다면 해지하거나 바꾸지 말고 그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누구나가 가입 가능하지만, 만19세부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미성년일 경우 24회 까지만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청약 통장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청약저축
전용 25.7평 이하의 규모로 국민주택을 분양받거나 임대받을 수 있는 통장으로 당해 주택건설 지역에 사는 무주택 세대주로써 1가구 1계좌 가능합니다. 정해진 날짜에 2~10만원을 저축하며 가입기간은 2년이 경과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월납입금을 24회 납입하게되면 1순위 조건을 가질 수 있으며, 6개월 납입의 경우에는 2순위 조건에 해당됩니다. 동일 순위 경쟁시에는 납입횟수가 많고 금액이 많으면 우선순위가 됩니다. 최대 저축금액이 10만원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10만원으로 저축하시면 됩니다. 현재는 가입이 안되기 때문에 이전가입자 분들에게만 해당됩니다.
2) 청약예금
일정금액의 목돈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통장입니다. 면적에 따른 지역별 예치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납입하여야지만 청약 자격이 부여됩니다. 자세한 가입조건이 있으나 마찬가지로 현재 가입할 수 없는 상품입니다.
3) 청약부금
전용 25.7평 이하의 규모로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통장입니다. 청약예금은 큰 평수 청약부금은 작은 평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목돈을 넣어야 하는 청약계금과 달리 매월 5~50만원의 금액을 자유롭게 입금이 가능합니다. 가입대상은 20세 이상이며, 1인 1계좌에 한합니다. 주택구입자금과 당첨 후 주택입주 전까지 주택임차자금 대출도 가능합니다. 현재는 가입이 안됩니다~.
4) 주택청약종합저축
2009년부터 가입이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이 상품에 대해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대한 구분이 없이 모든 신규 분양주택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입연령이나 제한조건또한 없으며, 이율과 금리가 적금이나 예금보다 높습니다. 현재는 금리가 많이 인하되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연 1.0~1.8%의 이율과 주택청약 소득공제 및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의 해지 방법은 해당 은행에 가셔서 간단하게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한 청약통장은 다시 되돌릴 수 없으므로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추가로 청년 주택청약이라는 특정 해당자에 대해서만 가입가능한 통장이 있습니다. 기존 가입자의 경우 해당 통장으로 전환이가능하므로 전환가능하신분은 전환하셔서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존 청약통장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 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 기능과 주택청약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금리를 10년간 연 최대 3.3%와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조건은 만 19~34세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 3년 내 세대주가 될 사람, 무주택 세대 세대원, 연 소득 3천만 원 이하 직장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