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건설 용어 + 국내 영문 건설 용어

해외 및 국내 건설에서 쓰이는 용어(영문)를 정리하였습니다. 내용이 많으니 Ctrl+F로 검색하여 확인하세요. 본 자료는 국토 교통부 및 유관 기관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 가격조건

EXW(Ex Works)=Ex Factory

공장인도가격 / 매도인이 수출지의 공장에서 물품을 인도함으로써 비용과 위험에 대한 책임을 면하는 가격으로 인도 후의 운임, 운송 비와 보험료는 매수인(수입자)이 부담

 

FOB(Free on Board)

본선인도가격 / 매도인이 본선의 난간(Ship's Rail)을 통과 완료할 때까지의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

 

CNF/C&F/CFR(Cost & Freight)

운임포함가격 / Cost (FOB) + 운임

 

CIF(Cost, Insurance &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가격 / Cost (FOB) + 보험료 + 운임

 

Rate of foreign exchange earning

수출가액에서 수입가액을 뺀 금액, 즉 외화 가득액을 수출가액으로 나눈 비율(외화가득률)

 

2. 대금결제 조건

L/C(Letter of Credit, Irrevocable Documentary Letter of Credit)

취소불능화환(貨煥)신용장 / 무역거래의 대금지불 및 상품입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수입자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수입자의 거래은행인 신용장개설은행이 수출자가 발행한 환어음의 결제를 보증하는 증서(證書). 즉 수입자를 개설의뢰인으로 하고 수출자를 수혜자로 하여 수입자가 거래하는 개설은행이 수입자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수출업체 또는 그 지시인으로 하여금 신용장에 명시된 제반조건과 일치하는 운송(선적)서류를 제시하는 경우, 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서장(書狀)

 

신용장 관련 주요용어

1. 대금결제기간에 따른 신용장 구분

1) Sight L/C(일람불신용장) : 즉불(卽拂)

2) Usance L/C(기한부신용장) : 연불(延拂)

* Usance L/C: 수입자가가 신용장개설은행으로부터 선적 서류를 수령할 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신용장에서 정해놓은 일정기간이 도래하여야 신용장대금을 결제하는 외상방식의 신용장

- Banker's Usance : 수입자가 이자 부담

- Shipper's Usance : 수출자가 이자 부담

 

2. 신용장당사자

1) Applicant : 신용장개설의뢰인(수입자)

2) Beneficiary : 수익자(수출자)

3) Issuing Bank/Opening Bank: 신용장개설은행

4) Advising Bank: 신용장통지은행

5) Negotiating Bank: 신용장매입(買入)은행

6) Confirming Bank: 신용장확인은행

7) Reimbursing Bank: 상환(償還)은행

 

3. L/C Negotiation: 네고 = 환어음(선적서류) 매입

- Nego(네고): 수출환어음 매입의뢰

 

4. 환가료(Exchange Commission): 매입은행이 수출대금을 선지급한 날과 수출대금이 입금된 날과의 자금청구기간 동안의 이자

5. Local L/C(내국신용장): 수출용 원료 혹은 물품의 국내 조달시 이용

6. Stand-by L/C(보증신용장): 상품의 매매가 아닌 금융이나 보증의 목적으로 사용. Bank Guarantee 라고도 함

 

Collection

대금추심(推尋) / 수출자의 환어음을 거래은행이 매입(Negotiation )하지 않고 수입자가 만기일에 지급한 대금이 입금되었을 때 비로소 수출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

 

TT[Telegraphic(=Wire) Transfer]

전신환(電信換) / 전신을 이용하여 송금하는 방법(단순송금방식)

 

Banker's Check

은행수표 / 은행수표방식

 

CAD(Cash against Documents)

서류상환불 / 선적서류를 수입자 혹은 수입자 거래은행에 제시하여 서류와 상환으로 현금이 지급되는 방식

 

COD(Cash on Delivery)

대금상환불 / 수출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수입자가 직접 상품의 상환으로 현금이 지급되는 방식

 

D/P(Document against Payment)

지급인도조건(支給引導條件) / 수출자가 발행한 환어음을 수입자가 결제함으로써 선적서류가 인도되는 거래

 

D/A(Document against Acceptance)

인수인도조건(引受引導條件) / 수출자가 발행한 환어음을 수입자가 결제없이 인수행위만 함으로써 선적서류가 인도되는 거래

 

Factoring

팩토링 /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상품 등을 외상판매한 후 발생한 매출채권을 팩토링회사(Factor)가 매입하여 수출자에게 대금회수,매출채권관리,부실채권보호,금융제공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서비스

 

Forfaiting

포페이팅 / 개도국 은행이 개설한 신용장에 근거해 발행한 환어음을 은행이 수출자로부터 상환청구권 없는(무소구) 조건으로 매입하는 수출금융

 

AP(Availability payment)

민간투자사업에서 민간사업자가 실시협약에서 정한 성과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수요와 관계없이 정해진 정부지급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말하며 민간사업자가 책임지고 운영하며, 정부는 해당 사업 운영에 대해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정부지급금이 가변적

 

3. 대금구분

Advance Payment

선수금 / 수출계약과 동시에 송금받거나 혹은 화물대금을 송금받고 선적하는 결제 방법

 

Down Payment

착수금 / Progress Payment(누진불) 경우의 Initial Payment(제1차 지급금)

 

Balance Payment

잔금 / 전체 금액에서 착수금 등을 제한 나머지 금액

 

Acceleration cost

돌관(철야 작업을 하며 단기간에 마치는 공사) 작업 비용, 공기단축을 수행하는데 수반되는 비용으로 발주자가 공기단축을 요구하는 경우 수행자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Cardinal Change

계약범위(공급범위)를 넘어서는 변경으로 이러한 계약변경 지시가 있는 경우 시공자는 이를 이행할 의무가 없음

 

Change Order

공사 범위의 증감, 변경, 수정 등의 조정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추가되는 비용을 포함한 추가공사 요청서

 

Claim

계약자가 공기 연장이나 추가 비용을 요청하는 청구서

 

Final Payment Certificate

최종 공사대금 확인서

 

4. 외환

Exchange Rate

환율(적용환율)

1. Cash Buying Rate: 현찰매입율

2. Cash Selling Rate: 현찰매도율

3. TT Buying Rate : 전신환매입율(수출시 적용)

4. TT Selling Rate : 전신환매도율(수입시 적용)

5. Base Rate : 매매기준율

 

5. 금리

LIBOR(London Inter Bank Offered Rate)

리보(런던은행간 거래금리) / 국제금융거래의 기준. 영국 런던의 유로시장에서 우량은행이 다른 은행에 대출할 때 적용하는 금리. 즉, 런던의 은행간 대출금리. 국제금융시장에서 기준금리가 되고 차입자는 그 신용도에 따라 LIBOR에 일정한 금리가 가산됨.

 

KOLIBOR

코리보 / 영국의 리보금리를 본 뜬 것으로서 한국 시중은행들 간에 적용되는 단기 기준금리

 

6. 상품분류

HS(Harmonized System)

무역상품분류-국제통일상품분류번호 / 1983년 관세협회이사회에서 채택한 상품의 명칭 및 분류에 대한 통일시스템

 

Fund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전문적인 운용기관인 자산운용사가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하여 운용한 후 그 실적에 따라 투자자에게 되돌려주는 금융상품으로 수수료 등으로 인해 직접투자에 비해 거래비용이 크고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해야 함(투자자가 운영에 관여할 수 없음)

 

7. 무역서류(선적서류)

Inquiry=Enquiry

인콰이어리(조회서) / 수입자가 제품 혹은 서비스에 대한 문의나 구매의향을 표시해오는 것

 

Offer

오퍼 / 수출자가 수입자가 조회한 상품에 대해 어떤 수량,가격,납기,대금결제조건으로 판매하겠다는 의사 표시

- Counter Offer(반대오퍼), Firm Offer(확정오퍼)

 

PO(Purchase Order)

발주서(주문서) / 수입자가 발행하는 정식 주문서로서 주로 수입자의 PO#(주문번호),상품명,Part Number,수량,단가,총액,납기,결제방식,운송수단 등이 명기됨

 

PI(Proforma Invoice)

견적송장 / 매매계약 성립 이전에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화물의 수입가격을 계산하는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발행하는 서류로서 수입자가 수입허가를 신청하거나 거래은행에 신용장개설을 의뢰하기 위한 첨부서류로도 활용

 

CI(Commercial Invoice)

상업송장 / 수출자[송하인(送荷人)]이 수입자(수하인)에게 물품의 내용 및 그 계산관계를 상세하고 정확하게 통지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상용문서

 

PL(Packing List)

포장명세서 / 포장 속에 들어있는 상품의 목록,순중량,총중량,용적 등을 명기하는 서류

 

B/L(Bill of Lading)

선하증권(船荷證券) / 해상운송계약에 따른 운송화물의 수령 또는 선적(船積)을 인증하고 물품의 인도청구권을 문서화한 유가증권

 

AWB(Airway Bills)

항공화물증권(항공화물운송장) / 항공운송시 발행하는 유가증권

 

IP[Insurance Policy(=Certificate)]

보험증권 /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 Insurance Premium(보험료)

2. 대표적인 수출적하보험 부보조건

- W/A(Wih Average) : 분손담보(예: W/A 3%)

- A/R(All Risks): 전손담보

 

C/O(Certification of Origin)

원산지증명서 / 특정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상공회의소 발급)

 

IC(Inspection Certificate)

검사증명서 / 수입자가 확실한 품질의 상품을 수입하고자 할 때 요구하는 서류로서 수입자가 전문검사관(Inspector)에게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가 많음

 

Draft=Bill of Exchange

환(換)어음 / 어음 작성자(발행인)가 제3자(지급인)에 대하여 어음에 기재된 금액을 일정한 기일에 어음 상의 권리자(수취인 또는 지시인)에게 지급할 것을 무조건으로 위탁하는 증권으로서 신용장 거래에서 이용되는 환어음은 법률을 달리하고 있는 국가간의 거래에 적용되는 외국환어음을 사용

 

EP(Export Permit)

수출신고필증 / 세류관이 수출자에게 물품이 수출됨을 증명하는 수출면허서

 

IP(Import Permit)

수입신고필증 / 세관이 수입자에게 물품이 수입됨을 증명하는 수입면허서류

 

8. 보증

Bond=Surety Bond

증서 / 일정액의 금액 지급을 약속하거나 혹은 당사자의 불이행 또는 불성실의 경우에 채권자가 금전적으로 보호받게 하는 보증장으로서 외국환은행 발행의 외화표시 보증장L/G(Letter of Gurantee)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음

 

Security Bond

보증장 / 해외건설공사를 청부할 때 제출하는 은행 등이 발행하는 보증장

 

L/G(Letter of Guarantee)

보증서 / 계약불이행 등에 의한 손해를 방지 또는 변상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은행 등에서 발행하여 채권자에게 제출하는 보증장

 

B-bond(Bid Bond)

입찰보증 / 국제입찰시 입찰참가자에게 요구하는 보증금으로 낙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을 거절하는 경우에 보증금은 몰수됨.

 

AP-bond(Advance Payment Bond)=Refundment Bond=Down Payment Bond

선수금반환이행보증 / 계약금액의 일부를 선지급하는 경우 본 이행이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계약이행 의무자가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하나 어떤 이유로든 반환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받아두는 보증장

 

P-bond(Performance Bond)

계약이행보증 / 계약상의 채무자가 약정대로 계약을 이행하는 것을 제 3자(은행 등)가 지급을 약속하는 보증장

 

W-bond(Warranty Bond)

하자이행보증 / 물품이나 서비스의 제공이 완료된 후에 일정기간의 무상하자보증기간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적기에 보수하지 못하게 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하자보수를 거절할 경우 이 증권을 이용하여 대체 하자보수를 받고자 하는 목적의 보증장

 

R-bond(Retention Bond)

유보금환급보증 / Retention Money(유보금: 留保金)-공사의 완성 혹은 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의 담보로서 계약금액의 일부가 지급 유보되는 것

 

Surety Bond

보증기관이 수급자와 연대하여 이행을 보증(보증채권)

 

F/A(Framework Agreement)

기본여신약정이라고 하며 주요 발주처 앞으로 신용도에 따라 지원 가능한 대출한도 등을 사전에 설정하고 개별수출거래에 대하여는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금융을 제공하는 방식

 

Guarantee

Bond, Security와 함께 건설계약에서의 보증을 의미

▶ Bank guarantee: 은행보증, 은행이 지급을 보증함

▶ Initial guarantee: 입찰보증

▶ Parent company guarantee: 모회사, 지주회사 보증

▶ Payment guarantee: 지급보증, 발주자의 대가지급을 보장하는 목적으로 제공되는 보증

▶ Plant capacity guarantee: 설비 생산량 보증, 구입한 설비가 계약 수준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음을 보증하는 것

▶ Syndicated guarantee: 다수의 기관에 의한 보증

▶ Utility consumption guarantee: 부대설비 소모량 보증

▶ Guarantee for defects: 하자보증, 하자기간 중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서 보수, 보강할 것을 보증

▶ Guarantee for retention money: 유보금 보증

※ 프로젝트 성격과 차주 신용도에 따라 상이한 보증수수료 존재

 

MRG(Minimum Revenue Guarantee)

최소 운영수입보장제도라고 하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유치를 위하여 실시협약에서 미리 정해놓은 예상수입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정부 또는 주무관청에서 수익의 일정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로 도로ㆍ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한 민간 사업자에 일정 기간 운영권을 인정하는 수익형 민자사업방식에 적용됨

 

Private Finance Initiative

인프라 등 공공사업을 민간 사업자에게 포괄, 업무 위탁(민자 사업)

 

Retainage

공사계약에서 계약자(하도급자 포함)가 자기의 의무를 다하고 실질적으로 준공을 만족시킬 것을 담보하기 위하여 유보시킨 계약금액의 일부를 말하며 Retention Money도 같은 의미

 

9. 사업 타당성 및 설계

Pre-FS(Pre-feasibility Study)

예비타당성조사 / 대규모의 신규개발사업에 앞서 그 사업의 경제성을 미리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으로서 사업의 추진 여부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됨

 

FS(Feasibility Study)

사업성검토(=타당성검토) / 타당성조사라고 하며 Business justification/Business case와 같은 의미로서, 계획된 프로젝트가 기술적 및 경제적으로 시행 가능한가를 조사, 검토하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프로젝트 발주자가 하기도 하지만 프로젝트 금융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도 별도로 하게 되며, 조사 및 검토항목은 시장성검토, 기술검토, 경제성검토 등이 있음. 일반적으로 기술성(Technical)과 상업성(commercial) 으로 나누어 검토함.

 

Basic Engineering

기본설계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감안해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개략 공사방업 및 기간, 공사비 등에 대한 조사, 분석, 비교, 검토를 거쳐 최적안을 선정하고 이를 제시하는 설계업무

 

Conceptual Design

발주자의 요구조건에 맞춰 입찰 단계에서 Site layout, General arrangements, Plot plan 등과 같은 잠정적인 도면으로 제시하는 수준의 설계

 

Detail Engineering

공사 및 구매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계, 장치, 배관, 전기, 계량, 토목, 건축, 구조 등에 대한 상세설계

 

Hazop Study

Hazard & Operability Study의 약어로 위험요인 및 운전성 검토를 지칭

 

M/P(Master Plan)

설계 시 검토가 소홀할 수 있는 부분, 공사 중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부분, 실제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되는 시행착오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발주기관, 건설사업 관리단, 시공사 모두가 각자 맡은 업무를 협력하여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계획

 

PMO(Project Management Office)

발주처를 대신해 설계 검토, 시공사·감리사 선정, 기술지원, 시운전 등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것을 말함

 

Drawing

Engineer가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도면, 계산서 및 기술정보, 이와 유사한 성격의 것들을 의미(일반적으로 도면을 말함)

 

Plot Plan

Plant의 기계장치, 배관, 전기등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계획 또는 배치를 표시하는 도면

 

10. 입찰 관련

RFQ(Request for Qualification)

입찰자격요청서 / 사업수행실적 및 신인도 등을 종합 평가해 일정기준 이상의 입찰참가자를 선정하는 제도

 

PQ(Pre-Qualification)

사전경험-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 국제경쟁입찰에서 관계 공사 또는 플랜트 건설에 경험이 있는 자가 우선권을 가지게 되는 사전 경험. 입찰이나 제안서 제출을 요구할 때 참가자의 자격을 사전에 심사하는 것을 말하며, 고도의 전문지식, 기술,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나 일반적으로 입찰 참가 신청자가 다수일 때 행해짐. 사전에 잠재적 입찰자의 경쟁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기업에게 입찰 허용함.

 

PQQ(Pre-Qualification Questionnaire)

사전자격심사 / 입찰에 참가가능한 업체의 자격을 사전에 심사하여 업체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방식(최소한 5개 업체 이상 되어야 함). PQQ를 통해 업체의 당해 입찰관련 경력,재정상태 등의 증빙자료를 사전 심사하여 자격있는 자를 선정 후 이들에게 입찰초청서(ITT: Invitation to Tender)를 발송하여 입찰서를 제출받아 최종 낙찰자를 선정

 

RFP(Request for Proposal)

제안요청서 / Request for Quotation과 같은 의미로서, 발주처에서 제안서 작성을 보다 프로젝트 특성에 맞게 작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제안서의 작성순서, 제출자료, 제출기간, 평가항목 등 제안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제반정보가 담겨있는 문서

 

Proposal

제안서 / 발주처 RFP(제안요청서)에 대응하는 사업계획서 내지는 실행계획서. 발주처에서 자체 프로젝트를 발주할 목적으로 수주업체의 개발 경험이나 기술적 특징들을 분석, 평가하기 위하여 제출받는 문서로서 프로젝트의 형태에 따라 사업제안서, 기술제안서, 연구제안서 등 여러가지 형태로 제시되며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투자(유치)제안서 등이 있음.

 

Pre-bid Meeting

입찰공고 후 입찰 전에 잠재적 입찰자와 발주자간에 입찰에 관한 제반 사항을 질의 및 응답 등을 통해 검토하는 입찰 준비회의

 

RFQ(Request for Quotation)

견적요청서 / 입찰방식의 하나로 실제 구매의 첫 단계로서 공급업체에게 가격 및 납기 조건 등이 포함된 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문서

 

RFI(Request for Information)

정보요청서 / 공급사 선정 시 공급사의 경영일반 상태,시장여건 등에 대한 정보수집을 위해 발송하는 요청서로서 자사 프로젝트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공급업체를 일차적으로 가려낼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함

 

RFB(Request for Bid)

입찰요청서 / 입찰대상자를 평가하기 위하여 입찰과 관련하여 필수기재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문서로서 각 회사의 신뢰도와 제시가격 및 RFB 필수기재사항을 얼마나 충족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됨

 

EOI(Expression of Interest)

입찰참가의향서 / 입찰에 참여하겠다는 의향을 표시하는 문서 또는 발주자가 자격을 갖춘 입찰자들에게 입찰에 참여하도록 발행하는 의향서

 

TOR(Terms of Reference)

과업지시서 / 갑(발주자)가 을에게 요구하는 과업에 대해 정해진 소정의 양식으로 작성한 서류로서 주로 입찰 전 용역의 수행범위나 대상, 방법, 결과물의 종류와 형태, 수량, 납품기한 등을 상세히 기술

 

Short List

최종입찰대상자명단 / 최종후보자 명단으로 PQ를 통과한 업체, 혹은 입찰 결과에서 최종 선발된 기업 명단

 

LOA[Letter(Notification) of Award / Letter of Acceptance]

낙찰통지서 / 낙찰업체에 '낙찰(Award)'을 통지하는 문서

 

Bill of quantity

수량 산출서라고 하며 자재, 장비의 세부적 분석과 목록으로 물량조사서 / 물량명세서 {BOM(Bill of Materials) } 이라고도 함

 

Bona fide bidder

일반적으로 발주자가 요구하는 입찰은 아래와 같은 입찰이라 할 수 있는데 ①Bid requirements에 부합되고, ②권한이 있는 자에 의하여 확인 되고, ③성실하게 작성되어 제출된 입찰로 이를 Bona fide bid, 그 입찰자를 Bona fide bidder라고 함

 

Guaranteed Maximum Cost

Cost plus fee 계약에서 발주자와 시공자간 설정한 최대 공사비

 

Lowest Qualified Bidder

Examination of Bids(입찰평가) 결과 적격자로 판단되는 최저입찰자(Lowest Bidder)로 Lowest Bidder 라고 하여 반드시 Lowest Qualified Bidder 인 것은 아님에 주의

 

Two envelopes system

Price proposal과 Technical proposal을 구분하고, 이를 별도로 분리하여 제출하는 입찰방식

 

11. 협약(계약)

LOI(Letter of Intent)

의향서 / 국제거래에 관한 협상단계(정식 계약체결의 이전단계)에서, 당사자의 의도나 목적, 합의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문서로 작성하는 당사자간 예비적 합의의 일종. 내용에 특별조항이 없는 한 이 의향서의 발급에 따른 법적 구속력은 없음.

 

MOA(Memorandum of Agreement)

합의각서 / 양 측에서 협의를 통해 진행 또는 합의된 사안을 기록해놓은 문서

 

MOU(Memorandum ofUnderstanding)

양해각서 / 일반적으로 MOU는 MOA에 세부조항을 추가내용으로 구체화시킨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문서. 단, MOU는 본 계약체결 이전의 의사표명으로서 본 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 또는 당사자간의 협조사항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며 법적인 의무가 아닌 상거래상의 도의적 의무로 이해하면 됨

 

Memorandum

각서(覺書)

①Memorandum 은 법률용어로 '아직 정식으로 서명되지 않은 각서'를 의미함.

②문서가 담고 있는 내용이 좀 더 구체화되고 구속력이 강해지는 순서: LOI→MOA→MOU→계약서

 

NDA(Non-disclosure Agreement)

비밀유지계약서 / 기업간에 사업비밀을 공유하면서 비밀의 공개를 제한할 때 체결하는 계약

 

JVA(Joint Venture Agreement)

합작투자계약서 / 합계작약투자회사의 자본ㆍ 조직ㆍ 운영 등에 관한 당사자간의 계약

 

CA(Concession Agreement)

양허(讓許)계약서 /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정부기관이 양여자(讓與者: Grantor)로서 운영사업자(Concessionaire)와 체결하는 양허(讓許)계약

 

Ad Valorem Contract

공사비 비례 계약(According to the Contract price)

 

Agent

대리인, 중개인(사우디의 경우 외국시공자가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할 때 Agent를 고용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의 5.5% 이내에서 Agent fee를 지불)

 

Back to Back

계약이 Prime Contract(주 계약) 및 Sub contract(하청 계약)으로 이뤄 졌을 때 Sub contract의 내용 또한 Prime contract의 General Terms and Conditions에 따라 해석 한다는 조건을 의미

 

Converted Lump Sum Turn-Key

LSTK와 비교하여 엔지니어링 단계에서 Cost plus fee 계약형태를 유지하다가 엔지니어링 70~80% 단계에서 Contingency가 낮아지면 LSTK(Lump Sum Turn-Key)로 계약형태를 변경하는 계약

 

Cost Plus Fixed Fee

수수료가산 원가계약이라고 하며 정당한 청구원가와 합의된 원가대비 비율(%)에 따라 계산된 비율을 지불하는 일종의 실비정산계약

 

Firm Fixed Price Contract

계약의 한 형태로 발주처가 Contractor의 실제 원가와 상관없이(계약서에 명시된) 고정된 금액을 지불하는 계약

 

Lump Sum Turnkey Contract

미리 정한 일정금액 범위 내에서 일정 성능이 보장되는 설비를 상업운전이 가능한 상태로 완공하여 발주자에게 인계하는 조건의 계약

 

Off-Take Contract

프로젝트에서 생산된 생산물의 인수량을 생산 전에 계약하는 것으로 발전소나 광산 등 개발이 이루어지기 전에 생산물을 취급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다루는 계약(생산물 인수계약)

 

Pay-when-paid rule

하도급계약에서 원청자는 그의 발주자로부터 대가를 수령한 후에 하도급대가를 하도급자에게 지불한다는 원칙

 

Release claims

발주자와 계약자 간 법적 효력을 갖는 서류로서, 떠나는 계약자가 발주자에게 일체의 클레임을 걸지 않겠다는 약속

 

Single Fixed Price

공사에 대한 대가를 세분화하지 않고, 변동 없이 고정된 단일 금액(정액 계약)

 

12. 회사형태

JVC(Joint Venture Company)

합작투자회사 / 직접투자의 한 형태로서 현지자본과 공동으로 투자하여 설립하는 회사

 

PFV(Project Financing Vehicle)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 대형 부동산개발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하는 명목회사(페이퍼 컴퍼니)로 일명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라고 함

 

SPC(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만들어지는 일종의 유한회사로서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사업기간(건설 및 운영기간) 동안 존속하며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 이유는 대주단 입장에서는 별도의 자금계정을 통해 자금흐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출자자의 입장에서는 부외금융(簿外金融)의 효과를 통해 모기업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AMC(Asset Management Company)

자산관리회사 / 법정관리나 화의절차를 밟고있는 채권이나 부도기업을 넘겨받아 일부는 팔고 회생 가능한 기업은 출자전환, 신규자금지원, 지급보증 등으로 살려낸 다음 팔아 채권을 회수하는 부실자산정리 전문회사로서 부실기업을 살려 파는 일 외에도 담보로 잡은 부동산의 관리, 개발이나 신용조사,채권회수업무도 병행

 

13. 사업 관리자

CM(Construction Manager)

건설사업매니저 / 건설사업에 있어서 공사비절감,공기단축,품질확보 등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관리자

 

PM(Project Manager)

프로젝트매니저 / 프로젝트의 조직화, 충원, 예산수립, 지휘, 계획 및 통제 등이 주요 책무이며, 프로젝트 팀의 의욕과 유효성을 최상으로 끌어 올리고 이런 기조를 과업이 완수될 때까지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 따라서 PM은 광범위한 지식과 경험을 배경으로 하는 제너럴리스트(Generalist)로서 촉진자이자, 매개자 역할 수행. 일반적으로 CM(Construction Management)은 시공 분야 사업관리 기법으로 PM보다 좁은 범위를 대상으로 함

 

PMP(Project ManagementProfessional)

프로젝트관리전문가 / 미국의 비영리 단체인 PMI(Project Management Institute)가 인정하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에 관한 국제 자격

 

14. 건설사업 관련 투자자 및 관계자

CI(Construction Investor)

건설투자자 대형 개발·건설사업에서 시공권을 확보하여 공사를 담당하며 주로 건설과 관련한 초기비용을 부담하는 투자자

 

FI(Financial Investor)

재무투자자 / 대형 개발·건설사업으로 대규모의 자금이 필요할 때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일정 수익만을 취하기 위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투자자

 

OI(Operation Investor)

운영투자자 / 대형 개발.건설사업에서 운영수입의 획득을 목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투자자로서 운영수입,운영비용,사업수익률 등에 이해관계가 있고 SPC에 운영노하우 제공

 

SI(Strategic Investor)

전략적투자자 / 대형 개발·건설사업으로 대규모의 자금이 필요할 때 경영권(경영참여) 확보를 목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투자자

 

Developer

프로젝트 발굴에서부터 건설, 운영, 관리까지 전체를 리드하는 Total Solution 제공 사업자

 

General Contractor

주계약자, 원청자로 Prime Contractor 또는 Main Contractor라 부르기도 함

 

Owner

발주자를 의미하며 Employer, Client, Customer, Buyer와 동일

 

Vendor

납품업자, 공급자, 기자재 판매자

 

15. 거래방식

Export by Turn-key System

턴키방식수출 / Key(열쇠)를 Turn(회전) 시켜 바로 설비가 가동될 수 있는 상태로 인도하는 생산(산업) 설비(Plant) 수출 방식

 

Buy-Back

바이백 / 연계무역(Counter Trade)의 한 방식으로서 플랜트를 수출하고 그것에 의해 생산된 제품을 수입하는 즉 수출과 수입이 연계된 물물교환의 일종

 

EPC(Engineering, Procurement & Construction)

EPC / 플랜트사업 등에서 계약자가 설계, 자금조달, 시공까지 전과정을 수주하는 것. 설계(Engineering), 조달(Procurement), 시공(Construction)의 앞 글자를 딴 말로, 대형 건설 프로젝트나 인프라 사업을 계약한 사업자가 설계부터 부품·소재 조달, 시공, 시운전, 인도까지 일괄 공급하는 것을 말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공사를 모두 책임지고 마친 후 발주자에게 열쇠를 넘겨준다는 의미로 '턴키Turn-Key'라고 부르는 일괄수주 방식과 같은 의미

 

EPCC(Engineering, Procurement,Construction & Commission)

EPCC / EPC + Commission(시운전)

 

Lump Sum Contract

확정금액계약=정액청부(請負)계약 / 모든 비용을 하나의 덩어리(Lump)로 간주하고 확정된 금액과 상환으로 플랜트 건설을 약정하는 계약. 따라서 설계비,자재비,운반비,공사비,인건비 등의 코스트는 물론 예측하지 못한 사태에 대비하는 예비비와 이익도 모두 계약금액에 포함됨. 발주자에 의한 설계변경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인플레 등에 의한 비용증가도 계약자가 부담하므로 이러한 부담증가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인플레율에 합당한 금액을 변동시키는 Escalation Clause를 삽입시켜야 하는데, 이러한 계약방식을 Cost-plus Contract 라고 함

 

TOP Contract(Take or Pay)=Use or Pay Contract

의무인수계약 / 구매자가 도입하기로 약정한 물량을 인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약정물량에 대한 대금을 모두 지불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서 프로젝트 금융의 당사자 중 하나인 프로젝트 구매자(End-taker)가, 프로젝트의 최종상품이나 용역의 실질적인 제공 여부를 불문하고 구매대금을 무조건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계약

 

KD(Knock Down)

노크다운 / 완제품을 만들지 않고 부품상태로 수출, 현지에서 조립하여 완제품을 만드는 방식

 

SKD(Semi Knock Down)

부품수출현지조립방식 / 반제품의 형태로 수출하여 수입국에서 완성품을 만드는 현지조립방식의 수출

 

CKD(Completely Knock Down)

완전해체현지조립방식 / 해체할 수 있는데까지 해체하여 수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수출된 부품은 현지에서 완성품으로 조립

 

16. SOC 민간사업 추진방식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민관협력체제 / 행정주체가 전면적으로 담당해왔던 공적서비스 업무를 '행정주체'와 '민간'이 서로 역할 분담하여 파트넙쉽 형태로 공적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기법. 대형 인프라사업(에너지, 도로, 수처리, 병원, 학교 등)에 주로 적용. 주로 사업설비의 소유권은 행정주체(지자체 등)에게 있으며 민간기업은 운영계약서 조건 하에 특정기간 동안 운영권을 맡게 됨. 정부 또는 공공부문이 최소 수요 혹은 구매 보장

 

BOT(Build Operate Transfer)

건설-운영-이전

①사회간접자본시설 및 산업시설이 부족한 개발도상국들이 외국의 자본유치 및 신기술을 도입코자 할 때 주로 이용하는 방식

②개발프로젝트의 수주자가 필요자본을 조달하여 건설한 다음 일정기간(concession period) 동안 직접 운영하여 소요 건설자금에 대한 보상을 받은 후 운영기간이 종료되면 발주국정부에 그 시설물의 소유권을 양도

 

BT(Build Transfer)

건설-이전

사업시행자가 재원을 조달하여 시설물을 건설한 후 정부 또는 관련기관에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정부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투자비와 적정수익을 받게 되는데, 이 방식은 전략적인 이유로 시설 운영을 정부 또는 정부가 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음

 

BTO(Build Transfer Operate)

건설-이전-운영

①국가산업시설에 속하는 도로,공항,항만등과 같은 시설물의 건설에 주로 적용

②이러한 시설은 준공 즉시 그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며 개발사업주는 총소요자금의 범위내에서 일정기간동안 운영권을 얻어 그 시설물을 통해 수익을 취함

예: 민자고속도로(인천공항고속도로) - 최종사용자가 사용료 부담(톨 게이트비)

 

BBO(Buy Build Operate)

구매-건설-운영

기존의 시설물을 정부로부터 구매하여 민간이 보수.확장공사를 한 후 정부의 규제 하에 운영

 

BOO(Build Own Operate)

건설-소유-운영

①전원설비, 전산망, 가스공급시설, 도시공원, 공공도서관 등과 같은 시설물 건설에 주로 사용

②개발사업주에게 해당시설물의 소유권을 인정해 주어 관리 운영하는 방식으로서 고속도로, 항만도 가능

 

BOOS(Build Own Operate Sell)

건설-소유-운영-판매

일정기간 경과 후 정부가 잔존가치에 대해 지불함으로써 해당시설의 소유권을 획득

 

BOOT(Build Own Operate Transfer)

건설-소유-운영-이전

시설완공 후 소유권이 사업주에 귀속되어 일정기간 운영한 후 정부에게 소유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기법 상 BOT와 차이가 없으나 사업주에 의한 시설의 소유를 강조하기 위하여 구분(BOOS 방식과 동일하나 운영기간을 정하지 않음)

 

BTL(Build Transfer Lease)

건설-이전-임대

①민간이 자금을 투지해서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시설의 완공시점에서 소유권을 정부에 기부채납의 방식으로 이전하는 대신 일정기간 동안 시설의 사용과 수익권한을 획득

②민간은 시설을 정부에 임대하고 그 임대료를 받아 시설투자비를 회수

③정부가 적정수익률을 반영하여 임대료를 지급하게 됨으로 사전에 목표수익률 실현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시민들로부터 이용료 수입이 부족할 경우 정부재정에서 보조금 지급(운영수익 보장)해 사후적으로 적정수익률을 보장

 

BLT(Build Lease Transfer)

건설-임대-이전

사업시행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준공한 후 일정기간 동안 운영권을 정부에 임대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며, 약정임대기간 종료 후 시설물을 정부에 이전

 

CAO(Contract Add Operate)

계약-추가-운영

정부의 기존시설에 사업시행자가 시설을 추가하여 건설하고 일정기간 동안 관리운영권 보유

 

DBOT(Design Build Operate Transfer)

설계-건설-운영-이전

민간사업시행자가 시설의 계획과 설계까지 담당하는 것 외에는 BOT 방식과 동일

 

DBFO(Design Build Finance Operate)

설계-건설-자금조달-운영

사업자가 설계,건설,자금조달,운영을 일괄 실시하고 공공으로부터의 서비스료의 지불에 의해 자금을 회수

 

DOT(Develop Operate Transfer)

개발-운영-이전

사업시행자가 연관사업을 개발하여 운영한 후 그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하는 방식

 

LBO(Lease Build Operate)

임대-건설-운영

기존의 정부소유 시설물을 리스하여 민간이 보수확장공사를 한 후 운영하되 소유권은 정부가 계속 보유

 

ROO(Rehabilitate Own Operate)

정비-소유-운영

기존시설을 정비한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시설의 소유권과 운영권을 인정

 

ROT(Rehabilitate Operate Transfer)

정비-운영-이전

정부 소유의 기존시설을 정비한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정비한 시설에 대한 소유권과 운영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시 시설의 소유권과 운영권이 정부에 귀속됨

 

Commissioning

시운전이라고 하며 공사 후 목적물을 발주자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목적물 전반에 걸쳐 시운전과 정해진 성능시험을 수행하는 것을 말함

 

Initial Hand-over

Provisional/Temporary/Preliminary/Preparatory Hand Over 모두 같이 혼용되며, Substantial Completion 후 발주자에게 현장을 인도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약 6개월 정도의 하자보수 후의 이 행위는 Final Hand-over가 됨

 

17. 리스크 보험

Country Risk

국가위험 / 해외 투자대상국의 신용위험도. 한 나라의 종합적인 신용위험도를 표시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그 국가의 국제수지,외화준비,국민소득,대외채무잔고,정치적.사회적 안정 등을 기초로 판정

 

Political Risk=Emergency Risk

정치적위험 - 비상위험

수입국 혹은 투자대상국 정부의 외화부족으로 인한 환거래의 제한 및 금지,수입국의 수입금지 및 제한조치, 외국에서의 전쟁,내란,정변과 같은 비상사태 등 수출자 혹은 투자자에게 책임 지울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으로서 비상위험(Emergency Risk)라고도 함

 

PRI(Political Risk Insurance)

정치적불가항력보험 / 수입국 혹은 투자대상국의 전쟁,내란 또는 환거래 제한 등의 비상위험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불의의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

 

Overseas Investment Insurance

해외투자보험 / 해외투자를 행한 후 투자대상국에서의 수용.전쟁.송금위험으로 인하여 투자원금 또는 배당금.이자 등을 회수할 수 없게 되거나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

 

MIGA(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다자간투자보증기구 / 세계은행그룹 산하기구로서 회원국의 빈곤해소와 경제발전 등을 위한 해외투자와 개도국의 민간투자 유치의 활성화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전위험, 권리박탈위험, 계약위반위험, 전쟁 및 내란위험 등의 비상업적 위험을 보증하고 또한 정보기술 제공, 투자촉진협정 체결, 관련국 사이의 분쟁해결 등의 업무도 병행

 

ICSID(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Disputes)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 /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후원 하에서 설립된 국제기구로서 투자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 또는 중재에 의해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직접 분쟁의 중재에 나서지는 않고 단지 중재절차를 관장하는 기구

 

18. 자금조달(국제금융조달처) 및 관련기관

MDB(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다자간개발은행

경제개발자금을 지원하는 은행으로서, 다수 차입국 또는 개도국과 다수 재원공여국 또는 선진국이 가입자격에 제한없이 참여하는 은행.

■ MDB 주도형 사업 MDB가 직접 주도하거나 MDB의 지원으로 수원국이 계획하여 주도한 사업 유형

* 입찰을 통한 일반적인 정부조달의 MDB 사업을 의미하며, 차관(Loan), 공여(Grant), 지분(Equity) 투자, 기술지원 (Technical Assistance) 등의 형태로 사업 수행

■ 민관협력사업(PPP)과 MDB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민간에서 주도하는 방식으로 민간이 사업의 全과정을 담당

* 수원국 정부의 의지가 분명한 사업 발굴 중요

-세계은행(WB: World Bank)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African Development Bank)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 Development Bank)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미주개발은행(IDB: Inter-Amercan Development Bank)

 

WBG(World Bank Group)

세계은행그룹

전세계 빈곤퇴치와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목표로 1945년 설립된 다자개발은행임. 세계은행그룹은 투자 성격에 따라 아래의 5개 기구로 구성됨. 이 그룹의 주요 자금 지원 기관인 IBRD와 IFC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저금리 자금조달과 회원국의 납입자본금을 재원으로 대출, 보증 등을 통해 개도국의 경제발전 지원.

- 국제부흥개발은행(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IBRD)

- 국제개발협회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IDA)

- 국제금융공사(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IFC)

- 국제투자보증기구(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MIGA)

-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

 

 

AID(Agency for InternationalDevelopment)

국제개발기구

개도국의 경제적·정치적 안정을 기하고 경제개발을 촉진하며, 산업시설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미국의 정부기관

 

AfDB(African Development Bank)

아프리카 개발은행

1966년 아프리카의 경제 및 사회 개발을 안정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임. AfDB는 주로 가맹국간의 경제협력 관계 강화, 융자, 개발계획의 작성, 개발자금의 조달, 정부·민간자본의 도입촉진, 기술원조·공여 등의 업무 수행

 

ECA(Export Credit Agency)

수출신용기관(공적수출신용공여)

정부가 자국의 수출촉진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대출·보증·보험 등을 통칭

-한국수출입은행(KOEXIM)

-한국무역금융공사(K-Sure,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Global Infra Fund

글로벌인프라펀드

국내 건설사의 해외 인프라 사업을 돕기 위해 국토해양부가 주관하고 한국도로공사,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 및 민간투자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펀드

 

ODA(Official Development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기관에 하는 원조(한 국가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리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자금)

 

KOICA(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Agency)

한국국제협력단

컨설팅 및 개도국 초청 연수사업 등에 대해 자금 지원

 

ADB(Asian Development Bank)

아시아개발은행

1966년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의 경제성장 및 경제협력을 증진하고, 회원국에 대한 개발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됨. 차관(Loan) 제공, 보조금(Grant) 지급, 에퀴티(Equity) 투자,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 등의 형태로 지원, 개발단계에서의 컨설팅도 수행

 

AIIB(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아시아 지역의 경제·사회 발전 및 지역 간 협력을 도모하고자 2016년 출범한 국제금융기구임. AIIB는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에너지, 교통, 수자원 등 지속가능한 인프라 투자에 집중하며 투·융자 제공. 중국의 주도로 설립된 AIIB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인프라구축 지원을 목적으로 한 다자개발은행으로 중앙아시아 전역의 도로, 철도, 항만, 에너지 송배전시설 및 통신망 사업과 동남아시아 및 중동의 해양 노선에 개발에 대한 자금지원 및 보증을 제공.

 

CAF(중남미 개발은행)

안데스지역 국가의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에서 필요한 재원 확보 및 지속적 개발지원을 위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차관을 제공하는 금융기관

 

DFI(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s)

선진국의 지원을 받아 개발도상국의 지속 가능한 개발과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돈과 자원을 적극적으로 할당하는 금융 기관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보증, 대출 및 지분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개발을 장려하고 수익성 있는 투자해야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원조 기관과 다름)

 

EBRD(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유럽부흥개발은행

민주화 개혁 후 경제개발을 시작한 소련 및 동유럽권의 경제개발을 지원할 목적으로 1991년 설립된 기관임. 주로 舊 동구권 국가의 시장경제체제전환 지원을 위한 투·융자 사업과 기술지원 개발계획 수립·진행 및 체제전환 자문 사업 수행. 중앙 유럽에서 중앙아시아, 서부 발칸 반도, 키프로스 및 그리스를 포함한 남동부 지중해에 이르는 38개국을 대상으로 투자 및 대출과 보증을 제공하며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중점으로 투자하고 필요한 기술 자문을 제공, 사업 분야는 농업, 인프라 및 운송업 등 다양함.

 

ECA(Export Credit Agency)

수출신용기관이라고 하며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아 정책적 차원의 대외거래관련 대출, 보증 또는 보험을 제공(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EDCF(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대외경제협력기금이라고 하며 이 기금은 개발도상국(저소득국)의 산업화 및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한국과 이들 국가 간 경제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설치한 정책기금을 말하며 장기 저리의 구속성 원조자금으로 상업성 없는 사업을 대상으로 함

 

EDPF(Economic Development Promotion Facility)

경협증진자금이라고 하며 제한된 재정 하에서 신시장 개척, 개도국의 대규모 인프라 개발 수요 증가 등 개도국과의 경제협력 필요성 증대에 따라 정부재정 외에 시장차입 재원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EDCF와 수출금융의 사각지대를 보완한 금융수단으로 비구속성, 금리는 1~3% 수준(상업성 있는 사업 가능)

 

EIB(European Investment Bank)

유럽 투자은행이라고 하며 지역 내의 경제적 격차 해소, 균형발전 등을 위해 원조와 대부 사업을 목적으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 6개국으로 시작된 유럽연합의 금융기관

 

EIPP(Economic Innovation Partnership Program)

협력국의 경제 성장과 우리 기업의 해외 수주 및 진출에 도움이 되는 협력 분야를 선정하고 해당 분야에서의 발전 전략 수립, 관련 인프라 사업 및 소요 재원 조달 등 자문을 3년 이상 집중·종합적으로 제공(심층 자문)하는 KSP의 新사업 모델

 

IDB(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미주개발은행

1959년 중남미 경제·사회개발 촉진 및 중남미 지역 경제통합을 위해 한국 등 공여국으로부터 재원을 지원받아 설립된 미주지역 최대 지역개발 금융기구. IDB는 경제개발 사업, 경제개혁 등에 대한 융자 및 기술지원을 제공 함.

 

IFC(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World Bank 조직의 하나인 IFC는 개발도상국의 민간 부문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투자, 자문 및 자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금융 기관으로 다양한 debt & equity financing 서비스를 제공하며 개발단계에서의 컨설팅도 수행

 

IPP(Independent Power Project/Producer)

민간발전사업자라고 하며 Independent Water & Power Project / Producer는 민간담수발전사업자라고 함

 

USIDFC(US Int'l Development Finance Corporation)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로 자금투자 한도는 600억불로 대출뿐만 아니라 지분투자, 민간기업 펀드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술조사까지 금융지원(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가 USIDFC와 유사한 성격의 기관임)

 

Corporate Financing

모기업의 담보나 신용에 근거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Mezzanine capital(메자닌)

혼합성/중간 자본으로 메자닌은 건물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중간층을 뜻하는 이탈리아어로 메자닌 캐피탈이란 자기자본과 차입금의 중간적인 성격이 있는 재원을 통칭, 후순위대출이나 우선주 등이 이에 해당하며 메자닌 캐피탈은 투자자의 보호 장치로 활용하거나 다양한 투자자금을 끌어 들이기 위해 사용됨

 

Syndicated Loan

다수의 은행으로 구성된 차관단이 공통의 조건으로 일정 금액을 차입자에게 융자해 주는 중장기 대출(차입자가 특정기관의 참가를 요구하는 경우 클럽 딜(Club Deal)이라 함

 

VGF(Viability gap funding)

사업성 고양(高揚) 펀드라고 하며 재무타당성이 낮은 프로젝트에 대해 정부관청에서 프로젝트 비용의 일부를 무상(또는 다른 재정적 수단)으로 지원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재무적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정부로부터 최소의 재무적 지원을 제시한 응찰자가 일반적으로 낙찰을 받게 됨)

 

19. 시스템

System

시스템둘 이상의 객체나 요소들이 정의된 목적의 달성을 위해 서로 유기적으로 작용하여 각 요소들이 집합 이상의 효과, 소위 승수효과(Synergy Effect)를 발휘하게 하는 결합체

 

SE(System Engineering)

시스템엔지니어링

①고객의 기대를 만족시키고 공공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수명주기적으로 균형된 시스템 솔루션을 도출, 진화 및 검증하는 다분야 학문 간의 엔지니어링 프로세스

②일반적으로 규모가 큰 플랜트나 기간산업(철도시스템)등의 시스템을 구현할 때 발주처에서 의도하는 기술적부분과 성능/기능부분을 성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요구사항을 효율적으로 통합하는 체계적 기술관리기법

 

SI(System Integration)

시스템통합

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시스템 통합의 개념은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그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컴퓨터와 주변기기, 각종 소프트웨어와 통신망,시스템을 개발,유지하는데 필요한 요원들을 시스템 통합사업자의 책임 하에 조달, 확보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② 하지만 일부 다른 나라에서는 이 시스템 통합의 정의를 '고객의 특정한 요구를 하나로 해결해 주기 위하여 여러가지 복합된 하드웨어,소프트웨어,통신시스템과 관련 요원을 융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기도 함

 

PF(Project Financing)

프로젝트파이낸싱

① 사업주체가 특정사업(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함에 있어서 부동산담보대출이 아니라 담보를 당해 프로젝트의 수익성 및 사업의 자산으로 한정하여 회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당해 사업에서 발생할 현금 흐름을 주된 채무변제의 재원으로 하는 금융기법

② 대형 프로젝트나 해외건설에서 자주 볼 수 있으며 자금조달의 기초를 개발사업주의 신용이나 물적 담보의 가치에 두지 않고 프로젝트 자체의 수익성에 두는 금융기법

 

20. 기타

Equity

지분 또는 자기자본을 의미하며 PPP사업은 일반적으로 자기자본(Equity) 20~30%와 타인자본(Debt financing) 70~80%로 이뤄지며 이 자기자본 중 일부를 KIND가 맡고 나머지는 다른 공기업, 건설사, 금융회사 등의 투자자로 구성

 

Force Majeure=Superior Majeure

불가항력(不可抗力)

지진,해일,가뭄이나 홍수,전쟁 등 피할 수 없는 재난으로 인해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면하게해 주는 조항. 불가항력의 개념은 초기에는 신의 영역이라 생각되어온 천재지변(Act of God)에 기본을 두고 있었으나 현대에 이르러서는 전쟁이나 파업과 같은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사태까지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확대됨

 

MAE(Material Adverse Effect)

중대한 불리한 영향

계약의무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계약당사자의 역량에 중대한 불리한 영향(재정적 부담이나 손실 등)을 미치는 조치 또는 사건. 유사한 의미로 MAC(Material Adverse Change)이라는 조건도 있음

 

Force Majeure

전쟁,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시공자의 관리가능 범위를 벗어난 파업 등 불가항력 사항(싱가포르 등 코로나19를 불가항력 사항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 국가별로 상이)

 

Acceptance Criteria

인수기준, 공사수행 산출물(결과물)의 인수전에 달성해야 할 주요 성과 및 요구조건을 담은 기준

 

Alternative Investments(대체투자)

주식과 채권 등 전통적인 투자를 제외한 모든 투자로 대체투자라고 하며 전통적 대체투자자산으로 부동산, 민자 SOC, 원자재, 사모펀드가 있고 비전통적 대체투자자산으로는 헤지펀드, 선박 및 항공금융/리스 등이 있음

 

Artificial obstruction

인위적 방해(장애), FIDIC이나 ICE 등에서의 공기연장 사유 중의 하나이며, 계약의 이행이 인위적인 방해로 인하여 그 지속이 불가한 경우

 

Back charge

발주처 입장에서 Contractor가 의무를 다 하지 않을 경우 발주처가 임의 선정한 다른 Contractor에게 해당 일을 수행케 하고, 거기에 투입된 비용을 당초의 Contractor에게 부담 시키는 조치

 

Closed Specification

특정 제품의 규격이나 공법 특별히 규정한 시방서로 대체 사양이나 공법을 허용하지 않음

 

ESG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칭으로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를 투자자관점에서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음. 환경은 기후변화 영향, 사업장 환경오염물질 저감, 친환경 제품 개발과 같은 요소가 포함되며 사회의 경우 인적 자원 관리, 산업안전, 하도급 거래, 제품/서비스의 안전성, 공정경쟁 등이 있음. 지배구조는 주주 권리, 이사회 구성과 활동, 감사제도, 배당과 같은 요소가 해당됨

 

FIT(Feed in tariff)

신재생에너지 투자경제성 확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 가격이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기준가격과 전력거래와의 차액(발전차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

 

Final Acceptance

최종인수라고 하며 이 때 발급되는 확인서를 Certificate for final acceptance, 또는 Maintenance Certificate, Defects Liability Certificate 등으로 불림

 

Host site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현장 혹은 그 사무실

 

K-City Network

국토교통부가 주도하에 한국형 스마트시티를 수출하기 위한 한국 주도의 스마트시티 글로벌 지원체계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협력국에 맞춤화된 정책제언을 제공하는 컨설팅 방식의 지식기반 개발협력사업

 

Lost time injury

근로손실이 발생되는 안전사고(24시간 내 작업 복귀가 불가능한 사고)

 

Milestone Schedule

주요 이벤트가 표시된 공정표

 

Mobilization

본 공사 수행을 위한 사전 준비의 뜻으로, 대상에는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 Resources(사람, 기자재, 장비, 수용시설 등)에서부터 현장사무소, 각종 통신 시설, 인허가 등 본 공사를 위한 제반사항을 준비하는 것을 지칭

 

NTP(Notice To Proceed)

Notice To Commencement와 혼용되며, 착공일이 통보되며 그때부터 실제적인 계약기간 개시

 

O&M(Operation and Maintenance)

시설관리(운영) 및 유지보수를 의미하며 플랜트부문에서 운전과 정비를 뜻하기도 함

 

ORAT(Operational Readiness and Airport Transfer)

개항을 위한 시험 운영 및 운영 준비단계로 우리나라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유일하게 공항운영 컨설팅 부문 실적을 보유하고 있음

 

Permanent Work

계약 하에서 계약자가 수행해야 하는 주 업무

 

Planning Horizon

세밀한 계획수립이 예측 가능한 기간(상세한 공정계획이 가능한 기간)

 

Return on Equity

프로젝트에 투자한 자기자본의 현재가치와 프로젝트 운영에 따른 배당금의 현재가치를 동일하게 하는 할인율 투자자는 ROE가 기대수익률 보다 높을 때 투(자기자본 수익률)

 

Scope

업무(역무)범위로 건설공사(project)형태로 제공될 제품 및 서비스의 합

 

Separate Account(특별계정)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하며 특히 수출입은행은 국가신용도가 낮아(B+이하) 수은 일반계정으로 지원이 곤란한 低신용국(초위험국)의 인프라 사업수주 지원(대출 및 보증)을 위한 계정으로 '19~'21년간 1조원 조성

 

Site Preparation

Plot Plan에 명시한 각 도로 및 Process Unit의 Finished Grade Elevation 또는 HPP(High Point Paving) Elevation 각 부의 포장 세목을 근거로 토공 작업에 필요한 도면 및 수량을 작성 후 진행되는 작업(부지조성)

 

Specification

통상 Spec으로 줄여 쓰며 공사목적물의 요구사항, 장비의 종류 및 품질, 구성물의 제조 및 설치, 검사 및 시험 등의 필요사항에 대하여 도면에 표기할 수 없는 사항을 상세하게 기술한 것을 말함

 

Temporary Work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요구되는 모든 종류의 가설공사

 

21. 관련 자료

해외건설 완전정복.pdf
8.61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