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도로교통법 개정(킥라니 OUT!)
20년 12월 10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 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동킥보드에 대한 분류가 도로교통법상 당초에는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었다가 이번에 자전거와 같은 "개인형 이동 수단"으로 변경되면서 다소 황당한 변경사항들이 있어서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킥보드를 타고 고라니처럼 갑자기 취 튀어나오는 이용자들을 일컬어 '킥라니'라는 신조어까지 생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킥보드 이용자들은 물론 보행자 및 차량 운전자에게도 큰 피해를 입히는 이런 '킥라니'들을 더 많이 풀어놓게 되는건 아닌지... 이로 인해 전동킥보드 사고들이 더 늘어나는건 아닌지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킥보드관련 보험으로는 현대해상의 '퍼스널모빌리티 상해보험', 메리츠화재 '스마트 전동보험' 등이 있지만 특정 업체 제품 이용자만 해당 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아직 킥보드 개별 이용자의 경우에는 이에 맞는 보험상품도 없는 상황입니다. 킥보드로 인한 사고, 이용자와 피해자에게 모두 큰 피해가 될 수 있음을 꼭 명심하세요.
1. 전동킥보드 이용관련 변경사항
- 전동 킥보드 탑승 나이 제한 만 13세로 하향, "무면허 운전" 가능
→ 법은 바뀌었으나 대부분의 공유 킥보드 업체들이 이를 우려하여 자발적으로 기존대로 기존 만 16세 이상에 면허소지자에 대해서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보도주행금지, 가능하면 자전거도로 통행,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
→ 당초 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었을 때는 불가능했던 자전거도로 통행... 이번에 "개인형 이동 수단"으로 변경되면서 자전거 도로에서 통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인도에서 타다 적발되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됩니다.
- 자전거용 인명 보호 장구(헬멧 등) 착용 의무 및 2명 이상 탑승도 금지
→ 헬멧과 같은 안전 장비 착용 의무는 있지만, 벌칙 조항이 삭제되면서 경찰의 단속 권한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 킥보드 성능 및 제원 규정
→ 킥보드 최고 정격출력은 11kw 이하 (배기량 125cc 이하), 최고 속도는 시속 25km 미만, 무게는 30kg 미만으로 제한하게 됩니다.
- 야간 통행 시 등화장치 켜거나 발광 장치 착용
→ 야간에 킥보드를 이용할 경우 전방을 비추는 라이트 등을 등화장치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 전동 킥보드 주정차 금지구역 설정
→ 보도 중앙
→ 횡단보도, 산책로 등
→ 점자블록, 엘리베이터 입구
→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 건물, 상가 보행자 진·출입
→ 차도
→ 턱을 낮춘 진출입로
→ 자전거 도로
→ 소방시설 5m 이내 구역
→ 육교 위, 지하보차도 안
→ 계단, 난간 등 낙하·추락 사고 위험 지역
→ 터널 안, 다리 위
→ 통행 제한 구간
2. 전동킥보드 처벌관련 변경사항
-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보험 및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내의 벌금 등 형사처벌
- 음주운전 인명 피해사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상대 사고, 뺑소니 사고 시 가중 처벌
- 음주운전시 범칙금 3만원
→ 당초에는 전동킥보드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었기에 음주운전을 하면 징역형이 가능했지만, "개인형 이동 수단"으로 변경되면서 처벌 수위가 다소 낮아지게 되면서 범칙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당연히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도 없습니다.
3. 전동킥보드 안전수칙
법적으로 완화되는 이번 개정에 킥보드 이용자분들 모두 스스로 높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한 안전규칙 준수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