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코로나로 달라진 점 5가지

코로나 19에 대비한 수능 시험 진행시 대책을 보면 이전과 비교하여 달라진 사항이 많으므로 주의해야합니다. 열심히 준비한 수험생분들이 고의가 아니더라도 위반시 그동안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으니 더욱 유의하여야겠죠?

 

이번 수능은 코로나로 인해 한층 더 힘든 수험생분들, 수능 당일 본인의 실력 충분히 발휘하시고 평상시 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이번 코로나 19로 인해 '확' 달라지는 수능날 전·후의 준비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수험생의 코로나 검사는 최대한 빨리 알 수 있게!

 

 

보건소에서 진단 검사를 받으면 당일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수험생이 코로나 19로 인해서 시험을 치루지 못할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수능 시험 전날인 12월 2일까지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을 경우에는 민간 병원이나 선별 진료소가 아닌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아 당일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 19에 확진 판정을 받게되면 관할 교육청에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수능 전날인 12월 2일(수) 예비 소집일에 시험장 건물 내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필요한 안내 사항은 운동장 등의 야외나 별도의 장소에서 실시될 예정입니다.

 

자가 격리 및 확진 대상 수험생은 직계 가족이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 수험표를 대리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수험생은 마스크 필수 착용

 

 

수험생은 수능 시험 동안 신분확인과 점심식사 이 두 가지 경우에만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분실 및 훼손, 당일 발열 등에 대비해 수험생들은 본인이 쓰고 온 마스크 외에 일반용, 방역용 마스크를 하나씩 더 챙겨오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 감독관이 신분 확인을 요청시 수험생은 마스크를 잠시 내려 얼굴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불응시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두 번째 : 점심식사는 마스크를 벗은채로 자리 이동없이 앉은 자리에서 개별적으로 식사를 마쳐야 합니다. 점심시간이나 중간 휴식시간에 화장실 이용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후 이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정수기를 사용하지 못하므로 개인용 물을 꼭 챙기세요.

 

마스크 착용에 있어서도 증상 유무에 따라 착용해야 하는 마스크의 종류에 차이가 있습니다. 단, 비말 차단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밸브형마스크나 망사 마스크의 착용은 금지됩니다.

 

- 일반 수험생(무증상자) : '일반 시험장' 배치 및 일반 보건 마스크 착용 가능

- 유증상자 및 격리대상자 : '별도 시험장' 배치 및 KF80 이상의 마스크 착용 필수

- 코로나 확진자 : '병원 시험장'(지정된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응시

 

3. 총 3종류의 시험장

 

 

시험 당일날 시험장 입실 전에 발열체크를 하게되며, 증상에 따라서 다른 시험장에서 응시하게 됩니다. 발열체크에 대비해서 입실 마감시각보다 일찍 가는게 좋겠죠?

 

그리고 확진 및 격리 사실을 숨기고 일반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다 적발될 경우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으므로 솔직하게 밝히고 자신의 상태에 맞는 시험장에서 응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자가격리자는 수능 당일에 한해 시험장으로의 외출이 일시적으로 허용되며, 자차로 시험장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자는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가 가능하며 화장실은 따로 사용하게 됩니다.

 

 

코로나 확진자 : 시험응시가 가능하며, 감독관이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확진자 수험생이 치료 중인 병실에 입장하게됩니다. 의료진의 협조 하에 문제지 및 답안지를 배부하고, 작성된 답안지는 감독관이 별도의 답안지 회송용 봉투에 담아 안전하게 수거됩니다.

 

그리고 시험장은 매 교시 환기하니 겉옷을 따뜻하게 입고가세요. 처음부터 너무 두껍게 입고가면 벗기 어려우니 교실 온도에 따라 덧입을 수 있도록 여분의 걸칠 것을 따로 챙겨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비말 차단용 반투명 칸막이가 책상마다 설치됩니다.

 

 

비말 차단을 위한 반투명 칸막이가 수험생의 책상마다 설치됩니다. 물론 이 칸막이가 있다고해서 마스크를 벗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당초 투명으로 설치될 예정이었던 칸막이가 커닝 방지를 위해서 반투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너비 60㎝, 높이 45㎝의 반투명 칸막이에는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어떤 것도 쓰면 안됩니다. 감독관은 시험 중은 물론 매 교시 직후에 칸막이를 점검하여 부정행위로 판정될 소지가 있는 사항이 있는지 점검하게 됩니다.

 

5. 시험장 앞에서의 모든 응원과 행사 금지

 

 

수능 당일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시험장 앞에서의 모든 응원과 행사를 금지했습니다.

 

6. 이외의 기타 사항은 작년과 동일

1) 수험생들은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장에 입실, 이후 입실 불가

 

2) 공인 신분증을 지참. 수험표는 당일 현장에서 재발급 가능.

 

3) 시험 중 휴대 가능하지 않은 물품은 시험 시작 전 감독관에게 반드시 제출. 고의가 아니더라도 소지 적발 시 부정행위로 간주

- 휴대 가능 : 흑색 연필, 지우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흑색 샤프심(0.5mm), 흰 색 수정테이프, 아날로그 시계

- 휴대 불가 : 핸드폰, 태블릿 PC를 비롯한 모든 전자, 스마트 기기

 

4) 4교시 탐구영역 시험응시 시, 시험시간 및 과목 순서 준수. 미준수시 부정행위로 간주

-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을 보는 경우

-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 대기 시간에 자습 등 시험 준비나 답안지 마킹을 하는 경우

※ 작년 수능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 253명 가운데 4교시 응시 방법 위반으로 부정행위 처리된 수험생이 106명(약 42%)으로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