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요즘 부동산이나 대출 심사 등의 이유로 월 근로 소득의 확인 및 소득을 증빙하는 자료로 사용됩니다. 어느 한 청약 공고문에 표기되어 있는 내용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 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 여기서 말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 급여액(21번)은 어떻게 확인하는 걸까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홈택스를 이용하여 집에서 쉽게 확인 및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접속하기 홈택스 접속하기 2.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시면 ‘My홈택스’ 라는 메뉴를 선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