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토목적 현행 대절토부 비탈면 설계시 적용하고 있는 토질조사 방법 및 설계기준을 보완 정립하고 비탈면 보호공의 적용기준을 제시하여 비탈면 붕괴를 사전에 예방하고 설계의 신뢰성을 제고코자 함 2. 추진경위 - '92. 1. 18. 설계기 16210-392호 실시설계 토질조사 기준 - '94. 12. 30. 설 일 16210-226호 대절토사면 안정 검토를 위한지침 - '95. 12. 13. 설계일 16210-307호 대절토부 붕괴예방을 위한 조사·설계기준 검토 - '96. 3. 25. 설계이 16210- 90호 토질조사 기준 개선 3. 대절토부 설계대상 구간 절토사면 높이 20m 이상 구간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는 20m 이하에서도 현장조건에 따라 비탈면 설계시행 - 구성지반이 붕적토 또는 퇴적..
1. 검토목적 현행 대절토부 비탈면 설계시 적용하고 있는 토질조사 방법 및 설계기준을 보완 정립하여 비탈면 붕괴를 사전에 예방하고 설계의 신뢰성을 제고코자함 2. 대절토부 설계대상 구간 절취사면 높이 20m 이상 구간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는 20m 이하에서도 현장 조건에 따라 비탈면 설계시행 - 구성지반이 붕적층 또는 퇴적층인 경우 - 현재까지 붕괴이력이 있고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지반의 경우 - 지하수위가 높고 용수가 많은 곳 - 주변의 기존구조물(철탑 등)에 나쁜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비탈면 설계과정 4.설계요소 및 조사시험 가. 토사층 및 파쇄가 심한 풍화암 - 한계평형식에 의한 사면안정해석 - 단위중량, 점착력, 내부마찰각, 지하수위 - 시추조사(NX), 지하수위, 실내토질..
1. 목적 절토사면의 안정성 여부는 공사비와 공기는 물론 사면 하단부의 도로 구조물이나 통과 차량의 안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설계방법은 대상 사면에 대한 물성 및 공학특성을 고려치 않고 암석의 강도에 따라 절취 각도를 결정하고 있어, 그 효과가 적고 절취 후의 사면붕괴에 대한 위험성이 남아 있게되는 등의 불합리한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절토사면에 대한 면밀한 지반조사 및 재시험 등을 실시하고, 이를 분석 파악하여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사면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2. 분석과정 3. 검토구간 선정 절취사면 높이 20m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와 같은 경우는 그 이하에 대해서도 현장조건에 따라 안정성 분석을 시행한다. - 구성지반이 붕적층 혹은 퇴적층인 경우 - 현재까..
1. 검토 목적 현재 고속도로 신설 및 확장 설계시 대절토 비탈면에 적용되고 있는 소단폭원의 적정여부를 비탈면 안전성, 경제성, 유지관리 측면에서 재검토하여 효율적인 설계를 도모하고자 함. 2. 소단 개념 - 유지관리 단계에서의 점검 보수용 통로 - 비탈면 침식방지틀 위한 배수시설 설치공간 - 낙석 및 붕락설 방지 공간 확보 - 사면구배 완화 효과를 가져오므로서 절토사면 안정도모 3. 소단 설치 기준 - 최하단부 소단은 1.3 M ~ 2.0M 폭으로 설치 - 토사 및 리핑암 구간에서는 높이 5.0 M 마다 1.0M 폭으로 소단설치 - 리핑암과 토사의 경계지점은 1.0M 폭으로 소단설치 - 절토고 20M 마다 3.0M 폭으로 소단 설치 4. 대절토부 소단폭원 검토 1) 현설계 문제점 장대비탈면은 일반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