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 정복기 <6. 신혼부부 특별공급, 민영주택일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민영인지 공공인지에 따라 가점제와 자녀수 두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 민영주택 : 자녀수 ▷ 공공주택 : 가점제 여기서는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자녀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신혼부부 특별공급 세대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따라서 전용면적 85㎡이하 공급 세대수의 20% 범위 이내로 공급함 2. 신청 대상자▷ 특별공급 주택은 1세대 1주택 기준(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음) ▷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 청약 불가 ▷ 혼인기간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