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 정복기 <6. 신혼부부 특별공급, 민영주택일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민영인지 공공인지에 따라 가점제와 자녀수 두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민영주택 : 자녀수


공공주택 : 가점제


여기서는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자녀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신혼부부 특별공급 세대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따라서 전용면적 85㎡이하 공급 세대수의 20% 범위 이내로 공급함


2. 신청 대상자

▷ 특별공급 주택은 1세대 1주택 기준(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음)


▷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 청약 불가


혼인기간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

*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충족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3. 당첨자 선정방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릅니다.(2018.05.04. 개정)


▷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


▷ 나머지 주택 25%(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 포함)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


※ 가구당 월평균 소득 :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


※ 월평균 소득 : 연간소득÷근무월수


※ 연간소득

근로자 :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함

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함. 


※ 근무월수

근로자 :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아래의 표는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입니다. 매년 갱신되므로 참고하시고, 자세한 케이스별 산정방법은 제출서류 항목을 참고하세요.




4.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 합니다.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인기지역의 경우 2순위까지 내려오지 않습니다.

5. 위의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① 해당 주택 건설지역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에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를 우선 공급하고 수도권 거주자에게 나머지 50%를 공급함(* 경기도권 분양일 경우의 예)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제2순위까지 내려올 경우에도 1순위와 같은 방식으로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