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질조사 대가 기준 개선검토(한국도로공사 설계일15201-234)
1. 검토목적 - 토질조사 내실화를 위한 적정 대가 기준 수립 - 원활한 토질조사 시행으로 충실한 설계 기초 자료 제공 - 현장조사시 민원 발생 요인 최소화 2. 현행 문제점 - 토질조사 시행과정에서 개인소유부지 통과시 경작물, 산림훼손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사례 빈발 - 조사장비 진입을 위한 진입로 개설비 및 부지사용료 설계 미반영 - 진입로 사용 협의 곤란으로 조사 업무 지연 3. 대가 적용 기준 4. 대가 기준 개선 방안 가. 개선 방향 - 표준품셈에 별도 계상토록 되어있는 지상물에 대한 보상은 지역, 계절, 종류 등 조건별로 객관적인 산정이 현실적으로 곤란 - 현행 대가 산정시 반영되지 않은 진입로 개설 및 복구비, 진입로 부지 사용료 추가 반영 나. 대가 산출 다. 적용 방안 - 기계기구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