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의 의미와 역사

1. 필리버스터란?

필리버스터(Filibuster)는 의회에서 입법과 관련된 구성원 한 사람이 법률로 정한 범위내에서 안건에 대하여 장시간 발언(무제한 토론)으로써 토론을 포기하고 진행되는 표결을 지연하거나 완전히 막아서 합법적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조금더 쉽게 말하면, 보통 다수당에서 법안을 머릿수로 밀어 붙이면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막기 어려우나, 소수당에서 해당 법안이 이치에 맞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조커와 같은 비장의 카드로 고의적으로 방해하여 의견을 강력하게 어필하는 행위입니다.

 

 

다소 황당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이러한 방식은 미국, 영국, 캐나다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도 국회법(6조에 의거하여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해당 안건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는데 의원 1인당 1회에 한정하여 토론할 수 있다.’고 하여 횟수에 제한만 있으며 시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 대한민국에서는 국회법에 따라 기본 방침은 무제한 토론이기에 필리버스터 행사시 자리를 비우거나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발언이 의제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도 되며, 화장실이나 식사 등의 이유로 발언 중에 잠시 자리를 이탈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필리버스터라는 방식 중 하나가 무제한 토론으로 필리버스터의 방식은 각국마다 다양합니다.

 

2. 필리버스터의 기원

필리버스터의 역사는 무려 기원전 8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대 로마에서 한 의원이 이러한 방식을 썼다고 하는데 그게 필리버스터의 기원이라고 합니다. 고대 로마에서 우리나라 의회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원로원이었는데 카이사르가 발의한 농지개혁법을 막기 위해 카토는 밤까지 이어지는 긴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로마의 원로원은 해가지기 전까지 모든 업무가 끝나야 한다는 규칙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을 전략적으로 썼다고 합니다. 결과는 첫날은 이 방법이 먹혔으나 둘째날에는 경비대에 의해서 의사당에서 끌려나갔다고하네요.

 

 

그렇다면 필리버스터라는 단어는 언제부터 사용되게 되었을까요? 이 단어는 1851년에 처음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 필리버스터는 미국 중앙 정부를 전복하고자 하던 모험가들을 지칭하는 말이었는데,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이 이와 같다고 여겨져 사용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필리버스터의 단어적인 기원은 스페인어 필리부스테로(filibustero)’에서 나온 말로, 해적을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3. 대한민국의 필리버스터 역사

1) 1964: 김대중 민주당 국회의원

목적 : 자유민주당의 김준연 의원 체포동의안 통과 반대

시간 : 5시간 19

결과 : 필리버스터를 통하여 임시국회 회기가 마감되면서 체포동의안 처리 무산시켜 성공함.

 

 

2) 1969: 박한상 신민당 국회의원

목적 : 3선 개헌 반대

시간 : 10시간 15

결과 : 본회의가 아닌 상임위 진행이었으며, 결과는 실패함.

 

3) 2016: 38명의 국회의원(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국민의당 소속)

목적 : 테러방지법 반대

시간 : 192시간 25(개인 최고 이종걸 위원 12시간 31)

결과 : 테러방지법 상정을 막지 못함.

 

 

4) 2019: 현재 진행 중

주호영 자유한국당 국회위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권성동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예정) 최인호 민주당 국회의원, (예정) 지상욱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예정) 전희경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목적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공직선거법)의 본회의 의결 반대

시간 및 결과 : 현재 진행 중(24시간 경과 2019122422:00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