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법안에 대하여 요즘 나라가 들썩거리고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각자의 정치적 견해에 따라 생각이 다르고 각각의 생각에 일리가 있으므로 개인적인 정치적인 견해는 제외하고 여기서는 공수처 법안 자체에 대한 표면적인 의미와 과거 진행되어 왔던 상황에 대한 내용만을 정리하였습니다.
1. 공수처 란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약칭으로, 현직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의 전직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대통령의 친족의 부정부패를 독립된 위치에서 엄정수사하고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기소할 수 있는 자체적인 독립기관을 말합니다.
이를 통하여 홍콩의 ‘염정공서’와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과 같이 고위공직자의 범죄 및 비리행위를 감시하고 이를 척결함으로써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이 이 기관의 본질적인 목적입니다.
여기서 고위공직자는 아래에 해당되는 자를 의미합니다.
1. 국회의원
2. 법관 및 검사
3.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
4.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2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
5.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6. 준장이상 장성,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또한 이 기구의 숨어져있는 부수적인 목적은 검찰 개혁의 목적으로 1996년 이래 꾸준히 정치권과 시민 사회에서 요구되어 왔습니다.
검찰의 문제점인 기소독점으로 인하여 정경유착과 권력층의 범죄에 대한 봐주기가 도를 넘어섬에 따라 고위공직자 및 그 친인척을 대상으로 하는 건에 한하여 기존 검찰에서 가지고 있던 권한을 공수처에서 전담함으로써 검찰의 기소독점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제안된 것입니다.
2. 공수처 법안의 역사
공수처에 대한 법안은 무려 20여년 이상 제기되어 왔고, 이 법안의 국회 회기 때마다 각종 논쟁과 의견들을 반영하여 초기 법안들에서 꾸준히 수정되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하다보니 초기와 현재 발의된 세부적 내용은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아래는 공수처 관련하여 시작과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시간 순으로 기술하였습니다.
1) 1996년 참여연대에 의하여 기존의 공직자윤리법의 보완과 함께 부패수사를 전담하는 독립기관으로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설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안을 발의함으로써 논의가 본격화됨(공수처 설치를 제외한 부패방지법안은 통과됨).
2)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공직비리수사처"를 신설할 예정이었으나, 당시 검찰의 반발로 실패
3)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당시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독립된 기관인 "공직자부패수사처"를 신설하려 했으나, 마찬가지로 검찰의 반발로 실패
4)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 중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이 도입되었으나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인 상태.
5) 현 문재인 정부. 공수처의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며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추진했던 사항. 원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라는 명칭으로 불렸으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고쳐 설치를 권고함. 2018년에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통과를 목표로 했으나 당시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인해 현재의 상태까지 머물러 있는 상태임.
최근에 공수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논의로 정계와 국민들의 관심이 지대합니다. 아무쪼록 혼란스러운 상황이 빨리 마무리되고 안정을 되찾았으면 합니다.
2019/12/25 - [잡다한 지식] - 필리버스터의 의미와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