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 대책 요약 및 전문(21번째 부동산 대책)


올해 초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최근 다시 꿈틀거리는 집값에 칼을 뽑았습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6.17일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1번째 부동산 대책입니다.


주요 골자는 부동산 규제지역의 확대와 대출규제를 통해 집값 급등의 배후로 지목한 투기 수요를 잡겠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부동산 대책 가운데 가장 포괄적이고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무주택 서민들의 자산증식과 생활환경 개선을 마저 막아버리는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을 보시려면 아래 파일을 다운 받으시면됩니다. 아래는 요약 내용입니다.


6.17 부동산 대책.pdf


6.17 부동산 대책(QnA).pdf



1. 6.17 부동산 대책 배경

(1) 서울 상승 전환 및 수도권‧지방 일부 지역의 과열 지속

- 2019년 12‧16 대책 후 안정세를 유지 및 서울 주택가격 9주간 연속 하락

- 코로나19발 저금리와 높은 유동성에 따라 투기수요의 주택시장 유입 가능성 존재

- 서울은 최근 상승 추세로 전환, 개발호재 인근 지역의 상승세도 동반 

- 신규 조정대상지역(2.21 지정)은 상승폭 둔화, 비규제지역(최근에는 안산‧군포 등) 과열 지속

- 대전 및 청주는 높은 주간상승률 기록  





(2) 법인 거래 및 갭투자 등도 증가세 뚜렷

-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 법인이 최근 빠르게 증가

- 갭 투자 비중도 꾸준히 증가 추세


2. 부동산 대책(6.17) 방향

1)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1)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2) 주요 개발호재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주요 개발호재가 복합 작용하는 경우 과열 심화 우려

   -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사업부지 및 영향권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허가대상 면적 초과 토지(주택인 경우 대지지분면적을 의미) 취득시 관할 구청장 허가 필요

   - 주거용 토지는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매매‧임대 금지)


 

(3)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체계 강화

   ① 과열 우려 지역 실거래 기획 조사 시행

   - 잠실 MICE, 용산 정비창,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 영향권


   ②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 현행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내 3억원 이상 주택)

   - 개선 :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③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 현행 :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 개선 :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증빙자료 제출


 (4)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①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전입·처분 요건 강화

   [무주택자]

   - 현행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1년내 전입 의무 부과

   - 개선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구입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 관계없이 6개월내 전입 의무 부과


   [1주택자]

   - 현행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구입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1년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조정대상지역은 2년내)

   - 개선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구입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


   ② 보금자리론 대상 실거주 요건 부과

   - 현행 : 전입 의무는 부과 없음

   - 개선 :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 부과(위반 시 대출금 회수)


   ③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 강화

   - 현행 :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 전세대출 보증 제한, 9억원 초과 주택 구입 시 대출 즉시 회수

   - 개선 :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 전세대출 보증 제한, 3억원 초과 주택 구입 시 대출 즉시 회수


   ④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대출 보증한도 축소

   - 현행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보증 한도를 4억원(지방 3.2억)

   - 개선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보증 한도를 2억원


2) 정비사업 규제 정비

 (1)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① 안전진단에 대한 시·도 권한 강화

   - 현행 : 관할 시·군·구에서 1차 안전진단 기관 선정

   - 개선 : 선정·관리주체를 시·군·구에서 시도로 변경


   ② 부실 안전진단기관에 대한 제재 강화 및 2차 안전진단 시 현장조사 강화


 (2)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 조합원 분양신청 허용

   - 현행 :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원 자격요건이 부여

   - 개선 :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 허용


 (3) 재건축부담금 본격 징수


3)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1)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 현행 : 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LTV 20%~50%, 비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LTV 규제 없음

   - 개선 : 모든 지역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하여 주담대 금지


 (2) 법인 등에 대한 세제 보완

   ①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

   - 현행 : 개인, 법인 구분 없이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종부세 부과

   - 개선 :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4%)로 적용 


   ②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6억원) 폐지

   - 현행 : 납세자별로 종부세 공제하여 다주택자가 법인을 활용하여 종부세 공제액 확대 가능

   - 개선 : 법인이 보유한 주택 종부세 공제 폐지


   ③ 법인의 조정대상지역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 종부세 과세

   - 현행 : 법인이 보유한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은 종부세 비과세

   - 개선 : 법인이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은 종부세 과세


   ④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 인상 등

   - 현행 :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기본 법인세율에 10%를 추가 적용

   - 개선 : 추가세율을 20%로 인상


 (3) 부동산 매매업 관리 강화


 (4) 법인거래 조사 강화


4) 12.16 대책 및 공급대책 후속조치 추진

 (1)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 후속조치 이행

   - 추진 : 투기 목적 대출차단, 주택보유·양도차익 세부담 강화, 편법 과세회피와 불법 주택거래 근절

   - 계획 : 종부세·양도세 강화, 임대등록 혜택축소, 불법전매 청약제한강화 등 법률 개정


 (2)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5.6) 후속조치 이행

   - 추진 : 공공재개발 등을 통해 22년까지 서울에 7만호 부지를 확보하고, 23년 이후 수도권에 연평균 25만호+α 수준의 주택공급

 - 계획 :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공모 및 시범사업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