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보완 대책을 20년 7월 10일에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의 주요 주제는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부담을 줄여주고, 다주택자 및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을 많이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큰 3가지 대책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번째, 6.17 대책 관련한 LTV 민원 수용
두번째, 보유세(종부세) 등의 개편을 통한 재고시장의 공급대책
세번째, 임대주택사업자 혜택 폐지
기존 주택시장의 공급은 크게 2개의 축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 신규주택 시장 : 청약
- 기존주택 시장 : 많은 물량이나 다주택자가 물량을 보유 중임.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특히 3주택 이상자)의 보유세를 올리고 임대주택사업자의 혜택을 폐지함으로써 기존주택의 공급량을 늘리고자 하는게 주요 목적입니다.
아래는 이번 대책의 원문 파일과 이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정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
1) 신규 규제지역 상승폭 둔화, 서울 등 일부 수도권 과열 지속
▷ 신규 규제지역 지정(경기·인천·대전·청주) 이후 상승세 둔화
▷ 개발사업에 따른 과열심화 우려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관망세
▷ 하지만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은 매수세 및 상승세 지속
2)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서민‧실수요자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 필요
▷ 주택거래량의 증가 및 주택시장 기대심리지수 상승 추이
▷ 저금리 및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한 주택시장에 자금 유입우려
▷ 주택시장의 높은 기대수익률을 낮춰야만 주택가격 억제력 발휘
▷ 실수요자인 30대를 중심으로 추격매수 심리 확산(내 집 마련 불안감 및 신축 선호)
▷ 무주택 실수요자의 소외감 및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
2.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세부내용
1)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
▷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① 공급량 확대(20년 9월 중)
- 국민주택 : 20% → 25%
- 민영주택(85㎡ 이하) : 0% → 공공택지(15%), 민간택지(7%)
② 소득기준 완화
- 국민주택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유지
- 민영주택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
* ‘19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 (2인가구)569만원 (3인가구)731만원 (4인가구)809만원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① 신혼희망타운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맞벌이 130%) → 130%(맞벌이 140%)
② 민영주택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120%(맞벌이 120~130%) → 130%(맞벌이 140%)
▷ 취득세 감면혜택 확대(생애최초 주택에 한함) : 신혼부부만 적용 → 연령·혼인여부 관계없이 적용
① 1.5억원 이하 : 100% 감면 ② 1.5억원 초과 ~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 50% 감면
▷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 자세한 사항은 미정(20년 10월 구체적 방안 예정)
▷ 사전분양 물량 확대 : 9천호 → 약 3만호 이상(추가 확대 추진)
▷ 규제지역 LTV·DTI 10%p 우대기준 완화 : 서민 실수요자의 소득기준 완화
▷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하여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 대출규제 적용
▷ 청년 대상(만34세 이하)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
① 전세
- 버팀목 대출금리 : 1.8~2.4% → 1.5~2.1%
- 대출대상(보증금 7천만→1억원)
- 지원한도(5→7천만원) 확대
② 월세 : 보증금 1.8% + 월세 1.5% → 보증금 1.3% + 월세 1.0%
2)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 미정(세부적인 주택공급방안을 마련 및 정기적으로 추진상황 발표)
3) 다주택자‧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① 개인 :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1.2%∼6.0% 세율 적용
② 법인 :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인 6% 적용
▷ 양도소득세(21년 6월부터 적용)
① 양도 소득세율 인상(2년미만 단기) : 1년 미만 40 → 70%, 2년 미만 기본세율 → 60%
②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 기본세율(6~42%) + (10%p(2주택) 20%p(3주택 이상) → 기본세율(6~42%) + 20%p(2주택) 30%p(3주택 이상))
▷ 취득세
①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 인상
- 다주택자 : 1~4% → 1~12%
- 법인 : 1~3% → 12%
②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세부담 회피용)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 배제
▷ 제산세
① 다주택자들의 주택 신탁을 통한 보유세 절감방법 차단
- 부동산 신탁시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신탁사) → 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
4) 등록임대사업제 제도 보완
▷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
- 단기임대의 신규 등록 및 장기임대로의 유형 전환불가(세제혜택 미제공)
- 장기임대 유형 의무기간 연장(8→10년)
▷ 임대사업을 등록한 기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말소
-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도 자진말소 가능
- 기 등록주택은 등록말소 시점까지 세제혜택에 대해 유지
▷ 매년 등록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합동점검 실시
- 위반사항 적발 시 : 과태료 부과 및 등록 임대사업자(임대주택)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