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는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호흡기 감염질환으로, 사상 세번째로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세계보건기구(WHO)가 선포하게 만들었습니다.
초기엔 우한폐렴으로 불렸지만 WHO 지침상 지리적 위치가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이름을 붙였다가 20년 2월 11일 WHO는 공식명칭을 'COVID19'로 정했다고 발표했고 우리 정부도 이를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약칭 코로나19)로 변경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방역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 광복절 집회로 인한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최근 23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이 전국으로 확대되었으며, 서울·인천·광주 등 주요 지자체에서는 이미 3단계에 준하는 사실상의 '2.5단계' 조치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즉시 격상에 신중한 입장으로 완전한 3단계로 격상할지 또는 지금의 2단계 조치를 3단계에 준해 강화할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감염 유행의 심각성 및 방역 조치의 강도에 따라 1단계에서부터 3단계까지 나뉘는데 단계별 격상기준과 단계별 조치내용을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1.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는 최근 2주간의 상황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단계별 방역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생활속 거리두기)
- 일일 확진환자 수: 50명 미만
- 감염경로 불명 사례: 5% 미만
- 관리중인 집단 발생 현황: 감소 또는 억제
- 방역망 내 관리비율 증가: 증가 또는 80% 이상
2)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일일 확진환자 수: 50~100명
- 감염경로 불명 사례: -
- 관리중인 집단 발생 현황: 지속적 증가
- 방역망 내 관리비율 증가: -
3)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 일일 확진환자 수: 100~200명 이상, 1주 2회 이상 두배 이상 증가(더블링)
- 감염경로 불명 사례: 급격한 증가
- 관리중인 집단 발생 현황: 급격한 증가
- 방역망 내 관리비율 증가: -
2.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내용
1)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생활속 거리두기)
▶ 집합·모임·행사
-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하며 실시 가능
▶ 스포츠 행사
- 방역 수칙 준수하에 관중 제한적 입장
▶ 다중이용시설
- 고위험 시설 :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 명부 작성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명령
- 공공시설(시설별 위험도에 따른) : 일부 운영 제한 혹은 중단
▶ 학교 및 유치원
- 방역 수칙 준수하며 등교·원격 수업 병행 실시
▶ 기관·기업
- 공공기관 : 기관·부서별 적정 비율(예: 전체 인원의 1/3)의 인원이 유연·재택근무 또는 점심시간 교차제 실시해 밀집도 최소화
- 민간기업 :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형태 권고
2)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집합·모임·행사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 모임 모든 행사 금지
- 결혼식·장례식·동창회 등 사적 모임에도 동일 적용
▶ 스포츠 행사
- 무관중 경기 진행
▶ 다중이용시설
- 고위험 시설 : 집단감염 위험도에 따라 차등 조치, 고위험 시설 운영 중단, 그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이용 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 준수 의무
- 공공시설 : 원칙적으로 운영 중단, 비대면 서비스 가능할 경우 시설 운영 가능
▶ 학교 및 유치원
- 등교·원격 수업 병행, 등교 수업의 경우 등교 인원 축소, 학생 밀집도 최소화
▶ 기관·기업
- 공공기관 : 기관·부서별 유연·재택근무,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교차제로 밀집도 더욱 최소화
- 민간기업 :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형태 권고
3)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 집합·모임·행사
- 10인 이상 대면 모임 모두 금지
- 다만, 장례식은 가족 참석에 한해 허용
▶ 스포츠 행사
- 모든 스포츠 경기 중단
▶ 다중이용시설
- 필수 시설이 아닌 모든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또는 중단
- 민간 고·중 위험 시설 운영 중단, 다만, 고·중 위험 시설 중 음식점·장례시설·필수산업시설·거주시설의 경우 예외 허용, 운영이 중단되지 않은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단계 방역수칙 의무화, 이용 인원 제한, 저녁 9시 이후 영업 중단
- 병·의원, 약국, 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장례시설 등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은 정상 운영
- 공공시설 : 모두 운영 중단
▶ 학교 및 유치원
- 등교 수업 중단, 원격 수업 전환, 휴교·휴원
▶ 기관·기업
- 공공기관 : 필수 인력 외 전원 재택근무
- 민간기업 :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 최대한 재택근무 권고
3. 마스크 착용 의무화
서울과 경기도, 그리고 충청북도에 현재 발효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행정명령으로, 실내외를 가리지 않고 누구나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음식물을 먹을 때 같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내는 물론이고 다중이 집합한 실 외에서도 마스크를 꼭 써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계도기간이고 10월 13일 이후 부터는 위반자를 대상으로 최소 1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