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질병청) 승격, 코로나19 대응

1. 질병관리본부에서 질병관리청으로의 승격

코로나19를 계기로 감염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오는 2020년 9월 12일부터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충북 오송에 있는 질병관리본부 청사를 방문하여 정은경 초대 질병관리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가 아닌 곳에서 임명장을 수여한 것은 정경두 전 합참의장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되면서 질병관리본부는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에서 독립하여 독자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소속 공무원에 대한 독립된 인사권과 예산권을 갖게 되고 지역본부도 신설할 수 있게 됩니다.

 

(중앙 행정 기관의 분류 중 하나인 '청'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시면 3번 항목을 참고하세요.)

 

질병관리본부는 2003년 국립보건원에서 본부('사스' 사태)로 승격된 뒤, 2015년 차관급 조직으로 재차 승격('메르스' 사태)됐습니다.

이번 질병관리청으로의 승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변화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행안부 보도자료 '9월 12일 질병관리청 출범,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시행'을 참고하세요.

질병관리청 출범.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시행.pdf
0.83MB

 

2. 질병관리청(질병청)의 첫 행보

- 코로나19 극복

- 위기대응분석관 신설 : 신종 감염병의 특징 파악, 확산 경로 분석 및 예측하는 역학적 대응을 강화한 조직

- 국립감염병 연구소 신설: 민간 협력 강화를 통한 백신 및 치료제 개발 추진

- 인력 증원 : 총원 907명 → 1,476명(기존 정원의 42% 보강, 569명 증원), 재배치를 제외한 순수 증원 인력은 384명

- 질병 대응센터 5곳 개소 : 질병관리청 산하 권역별로 질병 대응센터를 개설

- 질병관리본부에서 수행했던 업무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3. 중앙행정기관(=국가행정조직)의 분류

온전한 '국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하는데, 이를 각각 담당하는 기관을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라고 합니다.

 

이러한 국가기관의 행정처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여 처리하는 기관을 중앙행정기관이라 합니다.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이란 국가의 행정 업무에 관여하는 모든 조직들의 총칭하는 말로써, 정부조직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은 부, 처, 청을 말합니다.

 

1) 부(府, Ministry)

부는 하나의 국가 기능을 지휘하는 큰 기관을 말하며, 이에 법무부, 국방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이 속해있습니다.

 

2) 처(處, Ministry; 부와 용어 동일)

처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처의 수장은 처장이라하며, 차관급 대우를 받습니다(장관급인 국가보훈처장은 제외).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 인사혁신처 등의 처는 여러 부에 관련되는 기능을 통합적으로 관할하는 참모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주로 정책 수립을 하는 기관입니다.

 

3) 청(廳, Administration)

장관(부) 소속하에 두며 이 조직의 수장을 청장이라 합니다. 대표적인 기관은 기상청, 산림청, 소방청, 특허청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