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지난 8.4 공급대책 및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을 통해 확대되는 주택 공급에서 맞벌이가구 등 보다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집 마련 기회는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현재 공급물량의 증가는 없이 문턱만 낮춘 이번 대책은 오히려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대책의 원문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고, 간단하게 요약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1.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 목적 :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특별공급 청약기회를 갖지 못했던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
□ 시행시기 : 2021년부터(이와 관련된 법령 개정 2021년 1월까지 완료 계획).
2. 주요 개선사항
1)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① '민영주택'의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변경
당초)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
- 6억원 이상 분양주택 및 생애최초일 경우에 한해 130%(맞벌이 140%) 이하까지
변경) 🆕 🆙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맞벌이 160%) 이하
* 2020년 기준 세전(稅前) 소득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140%는 월 778만 원, 160%는 월 889만 원
- 우선 공급 비율 조정(75%→70%)
유지) 🔛
- 우선 공급은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대상
② '공공분양주택'의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변경
당초)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 소득, 자녀 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에 따른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변경) 🆕 🆙
- 우선 분양 조건 추가 : 기존 소득요건인 100%(맞벌이 120%) 이하인 신혼부부에게 70% 우선 공급
- 나머지 30% 물량은 소득요건을 130%(맞벌이 140%)로 완화하여 공급, 기존의 가점제를 보완하여 추첨제 도입 계획
③ '신혼희망타운'의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변경
당초)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
- 6억원 이상 분양주택 및 생애최초일 경우에 한해 130%(맞벌이 140%) 이하까지
변경) 🆕 🆙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
- 우선공급 물량을 구분 제외
2)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당초)
- 공공분양주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민영주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변경) 🆕 🆙
- 공급물량의 70%는 당초의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공급
- 잔여 물량 30%에 대하여는 소득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공급(공공분양주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민영주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