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역패스 확대 및 사적모임 제한 조정 배경 ✔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국내유입 및 급격한 추가 확산 가능성 우려 ✔ 방역조치 완화 이후 확진자 지속적 증가 추세 ✔ 감영자 중 60세 이상 고령층 비중 증가 ✔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악화, 의료인력 부족 및 일선 의료진의 피로도 누적 등 의료체계 한계 2. 사적모임 제한 조정 ✔ 현재 : 접종여부 관계 없이 수도권 10인, 비수도권 12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 변경 :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시기 및 기간 : 12월 6일(월)부터 4주간 시행(1.2까지) 3. 방역패스 확대 1)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 (기존)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올해 추석은 코로나19로 인해 이전의 추석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달라진 추석분위기와 마찬가지로 추석 선물의 선호도도 많이 바뀐 듯 합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은 점차 커지고 있고 이러한 분위기가 고스란히 선물 구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이전에 선호도가 높았던 가공식품이나 생활용품 선물보다는 홍삼이나 비타민은 물론 콜라겐, 석류즙 등의 건강기능식품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마스크나 손 소독제와 같은 위생물품도 새로운 명절선물에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최근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이번 추석에 가장 주고 싶은 선물과 받고 싶은 선물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아래 결과를 참고하시어 선물을 준비한다면 더 기분 좋은..
코로나19는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호흡기 감염질환으로, 사상 세번째로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세계보건기구(WHO)가 선포하게 만들었습니다. 초기엔 우한폐렴으로 불렸지만 WHO 지침상 지리적 위치가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이름을 붙였다가 20년 2월 11일 WHO는 공식명칭을 'COVID19'로 정했다고 발표했고 우리 정부도 이를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약칭 코로나19)로 변경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방역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 광복절 집회로 인한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최근 23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이 전국으로 확대되었으며, 서울·인천·광주 등 주요 지..
1. 코로나19發 공매도 금지기간 연장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금지기간을 내년 2021년 3월 15일까지 6개월 연장하였습니다. 지난 3월 15일부터 따지면 1년간 공매도가 금지된 것입니다. 공매도 금지 대상은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 종목입니다. 단, 현재와 마찬가지로 유동성이 낮은 주식 및 파생상품에 대한 시장조성과 상장지수집합기구(ETF) 등에 대한 유동성 공급에 한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3월 코로나 19로 국내 증시가 과도하게 폭락한 주원인이 공매도로 꼽혀 비난을 받으면서 금융당국이 대안으로 공매도 금지 6개월 카드를 꺼냈었습니다. 이번 추가 6개월 연장 시점에서의 증시는 오히려 코로나19 발생 이전보다 높은 지수를 형성하고 있으나,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40..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제공합니다.1. 긴급재난지원금 금액주민등록 세대 기준+건강보험료상 ‘가구’ 기준으로 4가지로 구분하여 신용카드 및 상품권 등으로 차등지급됩니다(일부 당장 생계가 어려운 대상자의 경우에 한해서는 현금지급). 여기서 말하는 가구는 2020년 3월 29일(일)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배우자 및 자녀 등)을 적용합니다. 위에 말을 좀 더 풀어서 적자면, 여기서 말하는 가구는 통상적으로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봅니다. 단, 법적으로 가족이 아닌 동거인은 제외합니다. 그리고, 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가구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