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기간 연장, 공매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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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發 공매도 금지기간 연장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금지기간을 내년 2021년 3월 15일까지 6개월 연장하였습니다. 지난 3월 15일부터 따지면 1년간 공매도가 금지된 것입니다. 공매도 금지 대상은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 종목입니다.


단, 현재와 마찬가지로 유동성이 낮은 주식 및 파생상품에 대한 시장조성과 상장지수집합기구(ETF) 등에 대한 유동성 공급에 한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3월 코로나 19로 국내 증시가 과도하게 폭락한 주원인이 공매도로 꼽혀 비난을 받으면서 금융당국이 대안으로 공매도 금지 6개월 카드를 꺼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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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가 6개월 연장 시점에서의 증시는 오히려 코로나19 발생 이전보다 높은 지수를 형성하고 있으나,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400명을 넘어서는 등 지난 1차 공매도 금지 시점때 만큼이나 상황이 심각해진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번 증시 회복의 큰 역할을 한 '동학 개미(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재개에 대한 강한 반발과 이를 의식한 정치권 및 여론에서 공매도 금지 연장을 기정 사실화하며 압박을 했던 것 또한 주요 원인으로 보입니다.


2. 공매도 제도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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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제도에 대해 기관·외국인 투자자들만 접근할 수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비판해온 만큼 이번 공매도 금지기간 중에 공매도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평평한 운동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의 전면 폐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공매도가 증시 유동성을 높이고 적정가격 형성에 도움을 주는 순기능이 있으며, 세계적 선진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투자기법으로 공매도 금지를 무한정 연장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 또한 공매도 폐지까지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선을 그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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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매도 금지기간 동안의 공매도 제도 개선 논의의 핵심은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확대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공매도란?

공매도(空賣渡[없을 공 空], short sale)는 문자 뜻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는 의미입니다. 영어의미의 숏(short)을 따서 ‘숏 포지션’을 취했다고 하면 공매도를 했다는 말과 같습니다.


공매도란 일종의 투자기법으로 주가 하락이 예상될 경우에 시세 차익을 내는 방법입니다. 개인 혹은 단체가 주식, 채권 등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빌려서 팔고 나중에 값이 내려가면 다시 싼 값에 사들이고 이를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공매도한 주식 및 채권은 결제일 이전에 구해 매입자에게 갚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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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 KODEX 인버스 등과 같은 지수 역추종 ETF 매수나 공매도 외에 하락장에서 돈 벌 방법은 거의 없다. 물론, 풋 옵션 매수, 선물 매도 등과 같은 파생상품이 있으나 레버리지가 커서 위험성은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는 주식시장에서만 있는 것은 아니고 외환, 채권, 파생상품, 비트코인 등 모든 시장에서 가능한 투자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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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매도 후 매수

A 주식 현재가: 10,000원 → 주식없는 상태로 10,000원에 매도 → 다음날 주가: 7,000원 → 7,000원에 매입 후 상환

∴ 3,000원의 시세차익 발생(주가 하락시에도 수익 발생)


일반 매도) 매수 후 매도

A 주식 현재가: 10,000원 → 10,000원에 매수 → 다음날 주가: 13,000원 → 13,000원에 매도

∴ 3,000원의 시세차익 발생(주가 상승시에만 수익 발생)


공매도는 위의 예시와 같이 선매도 가격과 후매입 가격의 갭이 클수록 기대수익이 커지지만 실질적으로 자산의 가격은 음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기대 수익은 100% 미만입니다.


4. 공매도의 분류

공매도는 크게 ‘무차입 공매도와 차입 공매도’ 그리고 ‘대차거래 와 대주거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차입 공매도 and 대차 거래’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공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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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차입 공매도 vs. 차입 공매도

이는 해당 증권을 사전에 차입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되는 사항입니다.

- 미리 빌리지 않았을 경우: 무차입 공매도

- 미리 빌렸을 경우: 차입 공매도


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

미리 대상 주식(혹은 자산)을 빌려두지 않고 하는 공매도로 빌려 둔 주식이 없기 때문에 공매도 실행자의 약속을 사는 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이후 무차입 공매도가 금지되었으며 전 세계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되거나 강하게 규제되고 있습니다.


차입 공매도(covered short)

일반적으로 공매도는 차입 공매도로서 먼저 주식 혹은 자산을 빌린 다음 그것을 팔고, 나중에 다시 낮은 값에 사들여서 갚는 방법입니다. 공매도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대차거래를 통한 계약 상 근거로 소유주가 아닌 사람이 하게 됩니다. 즉 일반 매도와 공매도의 차이점은 누가 매도자인가 하는 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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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차 거래 vs. 대주 거래

대차 거래(loan transaction)

- 증권사가 고객의 주식을 자산운용사나 투자자문사 및 전문 투자자(50억 이상 자산가)에 빌려주는 것

- 증권사는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한국증권금융을 이용하여 주식을 빌려주기도 함

- 상환 기한이 3~6개월이며 연장할 수도 있음.


대주 거래(stock loan)

- 증권사가 개인에게 주식을 빌려 주는 것(소액 개인투자자도 가능)

- 인지도 부족과 높은 이자율 그리고 대주 물량 부족 등으로 대중적인 투자방법은 아님

- 개별 증권사가 담당하므로 물량이 적으며 상환 기한이 대차거래보다 짧다.


5. 공매도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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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시장의 효율성이 늘어난다.

주식의 가격은 매수세와 매도세가 서로 균형을 맞추어갑니다. 주가가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집단과 주가가 내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집단에게 동등한 힘을 주는 것이 공매도입니다.


주가가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집단은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그 의견을 주가에 반영시키는데 주식의 매수에는 별다른 조건이 없기에 아무런 장애없이 시장에 반영됩니다.


반면에 주가가 내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집단은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의견을 주가에 반영시킬 수 밖에 없는데, 이는 이미 주식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만 그 의견을 반영할 수 밖에 없기에 선제적인 제약조건이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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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공매도가 없는 시장에서는 주식의 매수세력이 그 힘을 발휘하여 억지로 올리기도 쉽고 고평가를 받기도 쉬워 버블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버블은 당장은 피해가 없을지는 몰라도 언젠가 꺼지게 되고 버블이 커질동안에 발생되는 기회비용과 거품이 꺼질 때 필연적으로 누군가는 피해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공매도는 이러한 버블을 방지하고 주가를 적정 수준으로 수렴시키는 데 순기능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2) 주식시장의 유동성 증대

거래가 쉽게 일어날수록 유동성은 높아지는데 공매도는 일반적 거래와 달리 선매도 후 매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도 의견을 반영하기 쉽고 그와 동시에 거래 성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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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격의 연속성 확보

공매도로 인하여 주식시작의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정보의 반영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주식 가격의 변동폭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공매도를 통하여 회사의 방향 결정에 있어 부정적인 의견을 낼 수 있기에 이사회 및 경영자가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고 책임있는 경영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 당시 리먼 브라더스나 베어 스턴스의 부실의혹을 가장 먼저 제기한 것도 공매도 투자자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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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험에 대한 헤징(hedging) 

공매도를 통하여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주식의 흐름을 예측하고 판단하여 공매도의 비중을 조절함으로써 수익의 방향과 변동성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6. 공매도의 단점

1) 채무불이행 리스크

주식을 빌리는 과정이 포함되있으므로 채무불이행에 대한 리스크는 상존합니다.


2) 루머에 의한 주가 및 경영 피해

공매도 후 악성루머를 고의로 흘려 수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물론 선 매수 후 좋은 뉴스를 흘려 수익을 챙길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나쁜 소식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으며, 무언가 가치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가치있는 것을 파괴하는 것이 더 쉽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매도가 부정확한 루머에 근거한 것일 경우 경영자가 경영에 쏟아야 할 노력을 주가 방어 등에 낭비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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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매도의 태생적인 리스크

공매도는 최대 수익은 제한되어 있으나 자산 가격의 상승에 따른 상한선은 없기 때문에 공매도 후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하게 되면 기대 손실은 무한정 커지게 됩니다. 이러한 공매도의 수익구조 특성상 레버리지를 쓰지 않아도 총자산 이상의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일 하한가인 7,000원(-30%)에 공매도를 한 이후에 주가가 상승하여 13,000원(+30%)이 된다면 투자금 7,000원 대비 6,000원의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기에 85%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14,000원 이상이 되게되면 100%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주식을 빌리게 되면 기간에 따른 이자를 지불해야 하므로 신용거래와 마찬가지로 공매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한 게임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처럼 코로나 19 등으로 인한 경제 위기가 발생한다면 일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하기도 하는데, 공매도 관련 거래를 막으면서 포지션 청산이 불가능해진다면 오히려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공매도 금지 조치는 시장이 안정화된 시점에서 다시 풀리기 마련인데, 그 때가 되면 이미 적절한 청산 시점을 한참 지난 때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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